[공고문]
2015년 4월 28일 제1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5월 5일 하노이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5년 11월 30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고 발효에 합의한 날인 2015년 12월 2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70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베트남")(이하 총칭하여 "양 당사국"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당사국"이라 한다)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양국의 돈독한 우호관계와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의 영역에서 더 넓어지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투자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 그들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경제협력 확대 및 심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증진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기를 희망하며,
양 당사국 간의 경제 발전의 상이한 수준을 인식하고,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규칙을 제정하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며,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사업환경을 증진시키고,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기본협정에 따르는 그 밖의 관련 협정상의 약속에 기초하고자 하는 양국의 희망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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