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5년 12월 14일 비엔티안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Khamphao Eanthavanh 라오스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12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5-872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라오스 정부"라 한다)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라오스 정부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삼억 달러(US$ 3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대한민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라오스 정부에 공여된다.
가.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이 약정의 부속서에 제시된 것과 같은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라오스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공여하도록 요청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라오스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대한민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라오스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공여계약(이하 "차관공여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공여계약을 통해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공여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공여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라오스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공여계약에 명시된다.
다. 컨설턴트가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라오스 정부가 차관공여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공여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공여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컨설턴트는 대한민국 컨설팅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각 차관공여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공여계약에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공여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라오스 정부가 부담한다.
2. 제3조 1항에 언급된 원칙에 대한 수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공여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라오스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라오스 정부에게 또는 라오스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공여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라오스 정부는 은행이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상주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 라오스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 혹은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와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그 밖의 품목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보관ㆍ운송ㆍ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및 수입허가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의 면제
3)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 어떠한 차량도 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위의 2)목과 3)목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수수료의 면제
5) 현지 파견기간 동안 라오인민민주공화국으로의 입국, 그로부터의 출국 및 체류의 허가, 외국인 등록절차의 촉진 및 원활화, 그리고 영사수수료의 면제
6) 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라오스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의 발급
7) EDCF 사절단을 영송하기 위하여 공항 내 여권심사 영역 너머로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과 특별 출입증의 발급, 그리고
8)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의 촉진 및 원활화.
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1) 텔렉스 기기를 포함하여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사무소 장비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 조세 및 보관ㆍ운송ㆍ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및 수입허가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의 면제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 간 합의된 수량의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관세없이 수입하거나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서 면세로 구입, 그리고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그리고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제6조 2항에 언급된 차량이 관세와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개인이나 기관에게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추후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4. 제6조 2항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대표, 직원, 그 가족 및 사무소는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기 위하여 라오스 정부 관계 당국에 그러한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대표, 직원, 그 가족 및 사무소는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라오스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매도 또는 라오스 정부에 공여한다.
6. 라오스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그 대표, 직원,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대표, 직원,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차관공여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의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라오스 정부가 각 차관공여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3. 2013년 11월 2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4-2017년)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체결되는 날에 종료하며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4. 2013년 11월 22일에 서명된 기존 기본약정(2014-2017년)이 종결되더라도,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은 2015년 8월에 차관 신청이 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기본약정에서 공여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12월 14일 비엔티안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붙 임)
후보 사업 목록
양국은 이하 사업의 시행을 위해 협조할 것이다.
[라오스 정부 제안 우선사업]
1.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2단계)
2. 현대화 병원 건립사업
3. 루앙프라방 물 공급시스템 및 관리 확장사업
4. 유적지 방재설비 설치사업
5. 루앙프라방 북부법과대학 건립사업
6. 대학병원 건립사업
7. 직업훈련원 개선사업
[대한민국 정부 제안 후보사업]
1. 수파노봉대학 발전사업 (2단계)
2.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사업
3. 종합 토지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양국 정부는 상기 사업 목록이 라오스 정부의 개발정책 변화, 각 사업의 준비상태 및 기타 각 정부의 상황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