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1. 문안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또한 협약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서나 협약의 개정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에는 연방교통부 또는 양국 공히 상기 당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노선상에서의 국제항공업무 운영을 위한 항공사로 서면지정한 항공사를 말한다.2. 이 협정의 목적상, “영역”·“항공업무”·“국제항공업무” 및 “비운수목적 착륙”이라 함은, 현재 개정되었으며 앞으로도 개정될 수 있는,협약의 제2조 및 제96조에서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제2조운수권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노선에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가. 자국 영역을 무착륙으로 비행할 권리나. 동 영역에 비운수목적으로 착륙할 권리다. 상업적 기초위에 승객, 우편물 및 (또는) 화물을 싣거나 내릴 목적으로 이 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노선상에 지정된 자국 영역내의 제지점에 착륙할 권리2.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권한이 부여되는 노선은 양 체약당사국의 정부간 각서교환을 통하여 합의되는 노선구조에 명시된다.3. 이 조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승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실을 수 있는 특권을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필요한 허가1.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노선에서의 국제항공업무는 다음의 경우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가. 이 협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권리가 부여된 체약당사국이서면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나. 동 권리를 부여한 체약당사국이 지정항공사에게 항공업무의 개시를 허가한 경우2. 상기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은,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과 이 협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도록 상기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3.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국제항공운수의 운항을 규제하는 자국의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동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체약당사국의 국민, 법인 또는 동 체약당사국 자신에게 속하여 있음을 전기 체약당사국의 요청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보류할 수 있다.5.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가 상기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이나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 법령이나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조 제2항에 따라 부여된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사항이 입증되지 아니할 때에도 적용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즉각적인 운항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더 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는 한,이 협정 제14조에 규정된 협의를 거친후에만 상기 권리를 행사한다.제4조공항 및 기타 항공시설 사용료각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는 공항 및 기타 항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국항공사의 항공기에 부과되는 사용료보다 더 높아서는 아니된다.제5조관세 및 기타 부과금1.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진입하거나 동 영역에서 출발하거나 또는 동 영역 상공을 횡단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연료·윤활유·부품·정규장비 및 항공기 저장품은 재화의 수출입이나 통과시에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이는 동 항공기상에 적재되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비행하는 중에 사용되는 물품에도 적용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 반입되어, 즉각적으로 또는 저장후 설치되거나,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되는,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재반출되는 연료·윤활유·항공기 저장품·부속품 및 정규장비는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관세 및 기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일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광고물이나 운송서류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으로 반입될 경우에는 각 체약당사국에서 시행중인 법령 규정에 따라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관세 및 기타 부과금이 면제된다.3.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일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되어 국제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연료 및 윤활유는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관세 및 부과금과 기타 특별소비세로부터 면제된다.4. 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 걸쳐 언급된 물품을 세관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5. 이 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언급된 재화에 관세나 부과금이 면제되는 범위내에서, 동 재화는 그렇지 않았다면 적용될 수출·입이나 통과에 관한 경제적 금지나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6.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공급되고 동 항공사의 영업목적상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총판매세나 유사한 간접세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면한다. 동 조세감면은 면제나 환불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제6조수익의 송금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취득한 수입중 지출 초과분을 동 항공사의 본사에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송금에 관한 절차는 동 수익이 발생한 체약당사국의 외환 법령에 따른다. 그러나, 동 절차는 송금액의 가치를 절하시키거나 송금을 부당하게 지체시켜서는 아니된다.제7조수송력 규정1.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노선에서 항공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노선에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항공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동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3.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노선에서의 국제항공업무는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 및 출발지로 하는 예상되는 운송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의 제공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노선상에 위치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제지점과 제3국안의 제지점간에서의 항공사의 운수권은 국제항공운수의 질서있는 발전에 부합되도록 행사되며 수송력은 다음 사항과 연계되어야 한다.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운송 수요나. 동 항공업무가 통과하는 지방적·지역적 항공업무를 고려한 동 지역의 운송수요다. 직통항공노선의 경제적인 운항을 위한 수요4. 지정항공사간의 공정하고 균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상기 항에 포함된 원칙에 따라 운항회수, 수송력과 관련한 사용기종 및 운항계획에 대하여 합의한다.제8조운항계획 제출 및 통계자료 교환1. 지정항공사들은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노선에서의 항공업무 개시 최소한 90일전까지 항공운송업무의 형태, 사용 기종 및 운항계획을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다. 이는 장래의 운항계획에도 적용된다. 추후 변경이 있는 경우 상기 기간은 항공당국에 의하여 단축될 수 있다.2.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노선에서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지정항공사의 정기 또는 기타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그러한 자료는 수송된 운송량 및 그러한 운송의 출발 및 기착지점을 결정하기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제9조운임1.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노선에서 승객용 지정항공사가 부과하는 운임은 운송서류상의 정보에 따라 출발지 영역국의 항공당국이 승인한다.2. 운임과 관련하여 지정항공사는 운영비, 적정이윤 그리고 전반적인 경쟁조건 및 시장조건과 항공업무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한다. 관련 항공당국은 상기 기준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운임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3. 지정항공사는 동 운임시행 예정일부터 최소한 30일이전에 승인을 위하여 항공당국에 운임계획을 제출한다.4.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운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임 제출후 21일이내에 해당 항공사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그런 경우 동 운임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운임이 계속 적용된다.제10조상업활동1. 각 체약당사국은 상호주의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자국 영역내에 필요한 사무소나 관리·영업·기술직원을 유지할 권리를 부여한다.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무소의 설치나 직원의 고용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령과 같은 관련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사무소에 고용된 직원에게 취업허가증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3. 각 체약당사국은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에게 승객·수화물·화물·우편물을 자체 조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 권리는 공항 운영자의 권한에 속하는 항공기 지상조업을 포함하지 아니한다.4.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동 항공사의 운송서비스를 자신의 운송서류를 이용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동 항공사의 판매사무소를 직접 통하거나 대리점을 통하여 어떤 통화로든지 모든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제11조항공안전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여, 체약당사국은 불법적인 간섭 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할 상호 의무를 재확인한다. 체약당사국은,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특정행위에 관한 협약”,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동 협약의 보충의정서로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의정서”의 제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2. 체약당사국은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 항공기·승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기타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안전에 대한 기타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 받은 모든 필요한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3. 민간항공기의 불법 납치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의 위협 또는 항공기·승객·승무원·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사고 또는 사고위협을 생명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신속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협의를 통해 서로 지원한다.4. 각 체약당사국은 불법 납치되거나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한 상태로 자국 영역내에 착륙해 있는 항공기를, 승무원과 승객의 생명의 보호라는 중대한 목적을 위해 이륙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국 지상 내에 억류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는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의 기초위에서 취해진다.5. 체약당사국은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규정이 체약당사국들에 적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동 항공안전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또한 체약당사국은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 운항자, 또는 주 영업소나 영구 거주지가 자국 영역안에 있는 항공기 운항자 및 자국 영역안의 공항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안전규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6.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영역으로의 입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이 조 제5항에 언급된 항공안전규정을 상기 항공기 운항자들이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항공기를 보호하고, 승객·승무원과 그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며, 수화물.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에 대한 적절한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를 자국 영역안에서 이들의 탑승,적재전이나 그 중간에 취할 것을 보장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특별 안전조치를 위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어떠한 요구도호의적으로 고려한다.7.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조의 항공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 항공당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동 요구로부터 30일이내에 만족할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는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 항공사에 대한 운항허가를 보류, 취소, 제한하거나 또는 동 운항허가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심각한 위기상황에 의해 필요한 경우, 체약당사국은 위에 언급한 30일 기한이 되기 전에도 잠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2조입국 및 여행서류의 통제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입국 및 경유에 필요한 여행서류를 소지한 사람만의 운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탑승전에 경유이외의 목적으로 자국 영역에서 체류하던 사람이 기착지점에서 입국허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명되어 송환된 경우, 조사를 위해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 체약당사국은 입국이 불가한 것으로 판명된 국가로 이 사람을 돌려보내서는 아니된다.3.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당국은 입국이 불가한 것으로 판명되어 송환된 자의 자국에의 수용 여부나 그의 국적국 또는 수용 가능한 국가로의 이송·이전·추방등을 위한 조치의 결정을 위하여 그를 추가 조사할 수 있다.입국 불가 판명자가 자신의 여행서류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체약당사국은이 사람이 입국 불가한 것으로 밝혀진 체약당사국의 공공당국에 의해 발행된 탑승과도착에 관한 정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신 접수한다.제13조의견의 교환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이 협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 및 합의를 위하여 필요시 의견교환을 한다.제14조협의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이나 노선구조의 개정 또는 해석상의 문제점등을 토의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교환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정의 적용에 관한 토의에도 적용된다.이러한 협의는 타방 체약당사국이 동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작된다.제15조분쟁의 해결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이견이 이 협정 제14조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이견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구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2. 중재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임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각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이들 2인의 중재인은 양 체약당사국 정부가 재판장으로 임명할 제3국 국민에 대하여 합의한다. 동 중재인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게 이견을 중재재판소에 회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판장은 90일 이내에 각각 임명되어야 한다.3.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할 경우, 일방 체약당사국은 다른 적절한 합의가 없으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에게 필요한 임명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동 의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이러한 기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대리하는 부의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4.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동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과 중재재판상의 자국 대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기타 비용은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기타 사항에 관하여 중재재판소는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6조다자협약의 준수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수락된 항공운수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협약이 발효하는 경우, 동 협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다자협약 규정에 의한 이 협정의 종료, 대치, 개정 또는 보완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토의는 이 협정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진다.제17조등록이 협정과 이 협정의 개정 및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의한 각서교환은 등록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된다.제18조발효, 존속 및 종료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의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헌법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통보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일방 체약당사국은 언제라도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종료통보가 기한만료전에 합의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이 동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후에 종료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3월 7일 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