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호혜의 기초위에서 각국의 법령에 의하여 이 협정의 테두리안에서의양국간 협력관계를 장려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상호관심분야에서의 양국간 협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제3조위원회는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토의하고, 그 토의결과의 기록을 보존한다.가. 상호협력의 진전사항에 대한 검토나. 제5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실무그룹의 보고서에 대한 검토다. 정보의 교환라. 상호관심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가능성에 관한 계획과 제안에 대한 검토 제4조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과 타일랜드왕국 외무부장관 또는 동인들이 지정하는 대표가 위원회의 수석대표가 되며, 그 구성은 체약당사자가 정한다. 제5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사규칙을 정하며 위원회에 회부되는 구체적인 과제에 대하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다룰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실무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제6조위원회는 양 체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에서 매년 교대로 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제3국에서 또는 체약당사자중 한 곳에서 연속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7조양 체약당사자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업, 경제 또는 금융기관의 대표가 위원회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참여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정한다. 제8조이 협정의 해석 그리고/또는 이행과 관련된 체약당사자간의 여하한 이견은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9조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처음 5년간 유효하며, 그 후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 당사국에게 적어도 이 협정의 종료일 6월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된 여하한수정 또는 개정은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된 날에 발효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8년 7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태국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타일랜드왕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