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5년 5월 26일 제2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6월 1일 서울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Gao Hucheng 중국 상무부장 간에 서명되고, 2015년 11월 30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고 발효에 합의한 날인 2015년 12월 20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69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조문]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중국")(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의 오랜 우정과 강한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인정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자유무역지대가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정적인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자유무역협정이 각 당사국에 대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국제 무역의 확대 및 발전에 기여한다는 신념을 공유하며,
양국의 무역을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제정하며,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생활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경제 발전, 사회 발전 및 환경 보호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강하는 구성 요소이고, 밀접한 경제 동반자 관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며,
지역 경제 협력 및 통합을 촉진하고 증진할 것을 추구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본문]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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