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5년 11월 24일 제5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12월 1일 파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Irina Bokova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5년 12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67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함께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청소년 발달과 참여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모색하는 데 대한 유네스코 총회 결의(37 C/결의 41, 2013)를 유념하고,
총회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총회에 제출된 초안과 합치하는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고려하며, 그리고
이 협정에 의하여 설립될 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 센터에 부여될 유네스코와의 협력 체계를 규율하는 조건을 정의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1. 이 협정에서 "유네스코"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말한다.
2.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제2조 설립
정부는 이 협정에 규정된 대로, 2015년 중으로 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대한민국 충주시에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는 데에 합의한다.
제3조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유네스코와 정부 간의 협력을 규율하는 조건과, 또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를 정의하는 것이다.
제4조 법적 능력
정부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그 영역 내에서 센터가 그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능적 자율성과 다음에 관한 법적 능력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가. 계약의 체결
나. 법적 소송 절차의 개시, 그리고
다.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제5조 정관
센터의 정관은 다음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국내법에 따라 센터에 부여된 법적 지위(센터의 기능 수행과 자금 수령,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및 센터의 기능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득하는 법적 능력을 포함한다), 그리고
나. 유네스코 대표가 센터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의 운영 체계
제6조 기능 및 목적
1. 연구 및 지식공유 분야에서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지식공유를 촉진한다.
(1) 평화와 화해의 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무예의 역할
(2) 젊은 남녀의 건강 발달 및 그들의 개인적ㆍ사회적 발달에 대한 무예의 기여
(3) 폭력 방지에 대한 무예의 기여
(4) 지역 내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젊은 남녀의 무예에 관한 인식, 수용과 건강ㆍ사회적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 그리고
(5) 무예에서의 여성의 역할
나. 젊은 연구원의 무예 연구를 장려한다.
2. 역량강화 분야에서 센터의 기능은 무예철학, 문화적 가치 및 심신을 수련하는 기예가 포함된 교육ㆍ훈련을 통하여 청소년의 발달, 리더십 및 공동체에의 참여에 기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가.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자원 봉사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세계 각지의 젊은 남녀를 위한 무예훈련 세미나 및 여름학교 실시
나. 무예 "열린 학교", 공동체 및 문화센터 설립 지원
다. 무예에 관한 국제 세미나 및 학술회의의 조직, 그리고
라. 세계 무예 청소년 모임 조직
3. 무예 관련 정보처리기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분야의 교육ㆍ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무예에 관한 기록ㆍ자료를 수집, 보관 및 전파하는 자료처리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것이다.
(1) 모든 관련 자료의 수집
(2)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웹사이트 개발ㆍ운영
(3) 온라인 소식지를 포함한 정기적인 정보지 발행
(4) 세계 무예 도서관 겸 박물관 운영에 참여, 그리고
(5) 국제 무예 축제 및 박람회 개최 지원
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계 전통무예 개설서 및 용어집을 편찬한다.
4. 선진국-개도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와 화해의 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 소지역의 젊은 남녀를 전통무예 활동에 참여시킨다. 그리고
나. 평화와 화해의 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앞서 적시된 연구 요소에 기반을 둔 사업을 개발한다.
제7조 이사회
1. 센터는 이사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이사회는 3년마다 갱신되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가. 정부 대표 4명
나. 학계("학계"는 관련 대학 및 연구소를 의미한다) 대표 2명
다. 무예단체("무예단체"는 무예 사범ㆍ전문가, 무예 수련 기관 및 무예 관련 기관ㆍ사업체를 의미한다) 대표 3명. 이 중 1명은 세계무술연맹 대표로 한다.
라. 균등한 지리적 안배에 기초하여, 그리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의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센터 회원이 되기 위한 의사를 센터에 통보한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 3명, 그리고
마.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대표 1명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센터의 중장기 사업을 승인한다.
나. 센터의 연간 업무계획을 승인한다.
다. 센터장이 제출한 연간보고서(유네스코의 사업목표에 대한 센터의 기여도를 2년 주기로 자체평가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한다.
라. 센터의 재정보고서에 대한 주기적인 독립회계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재정보고서의 준비에 필요한 회계기록의 제공을 감독한다.
마.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센터의 재정, 행정 및 인사관리 절차를 결정하고,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한다. 그리고
바. 지역 내 정부 간 기구 및 국제기구의 센터 업무 참여에 관하여 결정한다.
3. 이사회는 매 역년(曆年)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반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의 자체 발의나 유네스코 사무총장 또는 4명 이상의 이사회 위원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는 경우에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4. 이사회는 자체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제1차 총회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절차규칙을 수립한다.
제8조 유네스코의 기여
1.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의 전략 목표 및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센터의 사업 활동에 대하여 기술지원의 형태로 다음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센터의 전문 분야에 유네스코 전문가의 지원을 제공한다.
나. 적절한 경우, 임시 직원 교류를 시행하며, 해당 직원의 보수는 파견하는 기관이 지급한다. 그리고
다. 전략적 사업의 우선 실시 영역 내에서의 공동 활동/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결정으로, 유네스코 직원을 임시로 파견한다.
2. 위에 열거된 모든 경우에 있어, 그러한 지원은 유네스코의 사업 및 예산의 규정 내에서만 수행되며, 유네스코는 그 직원 사용과 관련 비용에 관한 회계정보를 유네스코 회원국들에 제공한다.
제9조 정부의 기여
1. 정부는 대한민국의 적절하고 관련된 법령 및 책정된 연간 예산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또는 현물 형태의 모든 자원을 제공한다.
2. 정부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가. 충주시청 내에 임시 시설을 이용 가능하게 한다.
나. 예산의 제약 내에서 센터의 연간 운영비를 제공한다.
다. 센터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직원 및 공무원을 이용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라. 센터 사무실을 포함한 영구 시설을 건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10조 참여
1. 센터는 센터의 목적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센터와 협력하기 원하는 유네스코 회원국과 준회원국의 참여를 장려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유네스코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센터에 참여 의사를 통보한다. 센터장은 당사자들 및 유네스코 다른 회원국에 그러한 통보의 접수를 알린다.
제11조 책임
1. 센터는 유네스코로부터 독립적이다.
2. 센터는 유네스코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유네스코는 센터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고, 어떤 법적 절차에도 구속되지 아니하며, 이 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적이든 다른 종류이든 어떤 종류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평가
1. 유네스코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센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센터가 유네스코의 전략적 사업목표 및 기대결과[4개년도 사업기간에 대하여 승인된 사업 및 예산 문서(C/5)에 부합되는 것을 말하며, 유네스코의 두 세계 수준의 우선과제와 관련 부문 또는 사업 수준의 우선과제 및 주제를 포함한다]에 유의미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나. 센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활동들이 이 협정에 규정된 활동들과 합치하는지 여부
2. 유네스코는 이 협정의 검토를 목적으로, 센터 또는 주최국의 자금으로 유네스코의 전략적 사업목표에 대한 카테고리 2 센터의 기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3. 유네스코는 어떤 평가에 대한 보고서도 최대한 빠른 기회에 정부에 제출한다.
4. 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대로, 각 당사자는 이 협정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거나 이 협정을 폐기할 선택권을 갖는다.
제13조 유네스코의 이름 및 로고의 사용
1. 센터는 유네스코와의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는 그 명칭 뒤에 "유네스코 후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센터는 유네스코 의사결정기구들이 정한 조건에 따라, 센터의 편지서식 및 문서(전자문서 및 웹페이지를 포함한다)에 유네스코의 로고 또는 그것의 응용된 로고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제14조 발효
이 협정은 체결 당사자들이 서명하고, 대한민국 국내법과 유네스코 내부규정에 따른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서면 통지한 때에 발효한다. 최종 통보의 접수일을 이 협정의 발효일로 간주한다.
제15조 존속 기간
이 협정은 발효부터 6년의 기간 동안 체결된다. 이 협정은 유네스코의 집행이사회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의하여 제공된 갱신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면, 당사자들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갱신될 수 있다.
제16조 폐기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협정의 폐기는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보낸 통보의 접수일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17조 개정
이 협정은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18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유네스코와 정부 간의 모든 분쟁은, 교섭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한 경우, 최종 결정을 위하여 3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회부되며, 구성원 중 한명은 정부의 대표가 임명하고, 다른 한명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중재판정부를 주재하는 세 번째 구성원은 처음 두 명이 선택한다. 만약 그 두 명의 중재인이 세 번째 중재인의 선정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중재인은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2.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각 정부와 유네스코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15년 12월 1일, 파리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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