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를 기초로 하여 그들 각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양국간의 문화협력을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다음에 의하여 교육 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가. 교사·학자·학생 및 전문가의 교환방문의 장려나. 고등교육기관간의 교류 및 협력의 장려다. 양국의 교육기관간의 교과서 및 기타 교육용 서적과 교재의 교환 장려, 그리고라. 일방국의 학자 또는 전문가에 대한 타방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행사 참가의 장려 및 촉진제3조체약당사자는 권한이 있는 타방국의 교육기관이 발행하거나 수여한 학위· 졸업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문제를 연구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을 통하여 문화 분야의 협력을 장려한다.가. 문화·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작가·예술가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 방문나. 예술전시회·민속공연 및 축제의 교류다. 문화·예술분야의 세미나·심포지움 및 연수회의 교류라. 문화·예술분야의 서적·잡지 및 기타 자료의 교환마. 타방국이 주최하는 문화적인 성격의 축제·경연대회 및 국제회의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바. 양국에서의 문화생활에 관한 기록물의 공동제작, 그리고사. 상호 합의하는 기타 모든 형태의 협력제5조체약당사자는 타방국의 탁월한 문학·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라디오·텔레비전·영화 및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간의 협력과 직접적인 접촉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대중매체가 세부약정을 체결하도록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과 일치하는 목적을 위하여 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서보존소·문서발간소·국립극장 및 기타 문화기관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제8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제9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민들이 타방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타방국의 역사·지리 및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취재를 위하여 그리고 타방국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배포를 위하여 적절한 관심을 기울인다.제10조 각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기존의 법령과 부합되게 자국의 영역안에 타방국의 문화원의 설립·운영을 장려한다.제11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및 사회상황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증진한다.제12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국민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을 통하여 관광의 발전을 장려한다.가. 관광분야에서 활동하는 양국의 기관간 전문지식 및 실용적인 경험의 교환나. 관광부문의 정보·문서 및 연구 결과의 교환제13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청소년간 그리고 청소년 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장려한다.제14조체약당사자는 체육 기관·단체간의 교환방문과 타방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행사에 참가를 통하여 체육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제15조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화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세부사항을 준비할 목적으로 상호 협의한다.제16조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5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만료의 최소 6월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10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디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