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0년 8월 16일 제3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0월 6일 브뤼셀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를 드 휴흐트 유럽연합 통상담당집행위원, 바나케르 벨기에 외교장관 및 유럽연합 회원국 대표 간에 서명되고, 2011년 4월 5일 제1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5월 4일 제30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5년 12월 13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63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과,
다른 쪽 당사자로서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의 당사자(이하 "유럽연합 회원국"이라 한다)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과
유럽연합은
기본협정에 반영된 공통의 원칙과 가치에 기초한 확고하고 오랜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고,
양 당사자의 전반적 관계의 일부분으로서 그리고 전반적 관계와 일치되는 방식으로 양 당사자의 밀접한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이 양 당사자 간의 무역 및 투자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확신하며,
이 협정이 확장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그들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고,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국제연합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국제무역이 경제발전, 빈곤감소,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환경과 천연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포함한 경제, 사회 및 환경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재확인하고,
양 당사자가, 이 협정에 반영된 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호수준에 근거하여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의 수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조치를 할 양 당사자의 권리를 인정하며,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 조직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결의하고,
상호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양 당사자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의 제정과 상호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의 축소 또는 철폐를 추구하고,
이 협정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과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 당사자 영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할 것을 결의하며,
노동 및 환경 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며, 이 목적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하기를 희망하고,
1994년 4월 15일 작성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과 양 당사자가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적, 지역적 및 양자적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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