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5년 11월 10일 제4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11월 13일 제네바에서 최경림 주제네바 대한민국대사와 Margareta Wahlstrom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 특별대표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11월 13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 및 개정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57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 및 개정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은,
2015년 3월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 재해위험경감 세계회의의 결과, 특히 2015-2030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채택을 고려하고,
2010년 11월 19일에 발효한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이하 "원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주목하며,
공동검토의 권고와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원 협정의 연장을 가능하게 한 원 협정 제20조제3항에 주목하고,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의 활동 지속에 대한 공동검토의 권고에 주목하며,
상호 서면 동의로 원 협정의 개정을 가능하게 한 원 협정 제20조제4항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연장
원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연장되며,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2020년 11월 18일에 종료된다.
제2조 협정의 개정
원 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가. 원 협정 전문 중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이란 문구는 "국제연합 재해위험경감 사무소"로 대체된다.
나. 원 협정 전문 중 "소방방재청"이란 문구는 "국민안전처"로 대체된다.
다. 원 협정 전문 중 "2005년 1월 일본에서 개최된 재해경감 세계회의의 결과, 특히 재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복원력 구축에 관한 2005-2015 효고 행동계획(이하 "HFA"라 한다)의 채택"이란 문구는 "2015년 3월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 재해위험경감 세계회의의 결과, 특히 2015-2030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이하 "센다이 프레임워크"라 한다)의 채택"으로 대체되며, 원 협정 전문 및 제2조제2항 중 "HFA"이란 용어는 "센다이 프레임워크"로 대체된다.
제3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가 서명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15년 11월 13일 제네바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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