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이 협정의 목적상,(가) "주체"라 함은 개인·법인·조합·상사·협회·기업합동·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정부기관 또는 정부기업체를 말하나, 이 협정의 당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나) "장비"라 함은 원자력활동에 사용될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조된기계·설비·도구 또는 주요부품을 말한다.(다) "물질"이라 함은 원자로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나, 핵물질은 포함하지아니한다.(라) "핵물질"이라 함은 (1) "선원물질" 즉, 자연상태에서 발생된 동위원소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우라늄, 금속·합금·화합물 또는 농축물 형태의 감손우라늄,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전술한 물질을 하나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농축형태의 기타물질 (2)"특수분열성 물질" 즉, 플루토늄 239, 우라늄 233, 우라늄 235,동위원소 233 또는 235가 농축된 우라늄, 전술한 물질을 하나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여하한 물질 및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수락하는 기타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분열성 물질"에는 "선원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마) "시설"이라 함은 원자력 활동에 사용될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거나건설된 모든 건물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바) "부산물로서 회수 또는 생산되는 특수분열성 물질"이라 함은 이 협정에따라 공급된 여하한 핵물질·물질·장비 또는 시설을 사용하여 한 단계 또는 그 이상의 처리에 의하여 추출되는 특수분열성 물질을 말한다.(사) "정보"라 함은 (1) 비확산에 관련되고, 장비 및 시설의 설계·생산·운영 또는 유지및 핵물질 또는 물질의 처리를 위하여 공급 당사자가 중요한 것으로 지정한 과학 또는 기술 자료를 말하며,(2) 기술도면·사진원판·인화사진·녹화물·설계자료 및 기술·운영편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이 이용할 있는 자료는 제외하며, (3) 공급당사자가 수령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목적상 "정보"로 간주하도록 특별히 통보한 기타 자료를 포함한다.제2조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간의 협력 분야는 다음의 분야를 포함한다.(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나)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원자로의 연구·설계·건설·가동 및 유지(다) 연구용원자로와 분자가속기의 이용(라) 핵물질의 탐사 및 핵물질 광물의 처리,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원자로에서 사용되는 핵연료 원소의 취급·운송·제조 및 공급(마) 산업·농업·의료 및 생물공학분야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응용(바)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환경보호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사) 핵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그리고(아)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협력분야제3조이 협정 제2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방법으로 수행한다.(가)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 및 훈련(나)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교환(다) 과학·기술 회의 개최(라) 핵물질·물질·장비 및 시설의 공급·교환(마) 관련 기술자문 및 용역의 제공(바)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과학적 연구·개발에 관한 특정 연구 및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공동작업반의 설치(사) 관련 기관간 특별약정에 의한 원자력·연구용원자로 및 핵연료 기술분야에서의 기술이전(아)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제4조당사자는 각기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이 협정에 의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물질·기술·장비 및 용역의 이전을 촉진한다.제5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당사자간에 또는 일방당사자의 관할권 안에서 인가받은 주체와 타방당사자의 관할권 안에서 인가받은 주체간에 특정협력계획과 사업의 조건, 이행절차, 재정적 합의사항 및 기타 적절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그와 같은 시행약정은 각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체결된다. 제6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오로지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수행된다.2. 이 협정에 따라 수령된 핵물질·물질·장비 및 시설과 부산물로서 회수 또는 생산되는 특수분열성 물질은 핵폭발장치의 개발·제조 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책무는 핵비확산조약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와 기구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검증된다. 그러나 기구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또는 어떠한 시기에 일방당사자의 영토 안에서 이러한 안전조치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동 당사자는 기구의 안전조치체제에 관한 원칙과 절차에 부합하며 이 협정에 따라 상기 제6조 제2항에 언급된 품목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규정하는, 안전조치체제의 수립을 위하여 즉시 타방당사자와 협정을 체결한다.제7조1. 당사자는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 또는 인가받은 주체가 정보의 사용 및 배포와 관련된 제한 및 유보를 사전에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품목과 관련하여 교환된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한다.2. 각 당사자는 상기 제5조에 따라 시행약정을 체결하는 자국의 관할권안의 인가받은 주체에게 시행약정에 따라 이전되는 여하한 정보 및 지적재산권이 관련 공급당사자의 동의없이 수령당사자가 시행약정에 규정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동 시행약정에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3. 이 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설립협약의 제2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양해한다.제8조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물질·장비·시설 및 정보와 부산물로서 회수 또는 생산되는 특수분열성 물질은 공급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수령 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지 아니한다.2.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은 농축 또는 재처리에 앞서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라늄 동위원소 235를 20퍼센트 초과하여 농축하거나 또는 재처리한다. 이와 같은 합의에는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농축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저장 및 사용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제9조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수령된 핵물질 및 시설과 당사자의 관할권안에서 부산물로서 회수 또는 생산된 특수분열성 물질에 대하여 기구 문서 INFCIRC/225/Rev.3에서 권고되어진 바 및 이와 더불어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는 후속 개정에 따라 적절한 물리적 방호조치를 적용한다.2. 당사자는 국제 운송중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에 따라 수령된 물질·장비 및 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제10조일방당사자가 이 협정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양 당사자는 즉시 상호 협의하고, 이 협정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11조1.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각국의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각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되며 15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일부터 최소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2.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이 협정에 의하여 수령된 핵물질·물질·장비 및 시설과 부산물로서 회수 또는 생산되는 특수분열성 물질이 관련 당사자의 관할권안에 있거나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은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은 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각국의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8년 10월 26일 앙카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터어키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터어키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