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차관의 조달1.한국 정부는 KEDO의 경수로사업 수행을 위하여 KEDO에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그리고 결의의 조건에 맞게,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하는 것에 동의한다.2.차관은 KEDO와, 한국 정부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2조차관의 금액차관의 총액은 결의의 제1조에 명시된 경수로사업의 예상사업비의 범위안에서 경수로사업의 실제비용의 70퍼센트까지로 한다. 제3조차관의 조건차관의 조건과 이의 사용을 위한 절차는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정된다.1.차관은 원화로 지급된다.2.차관은 무이자로 공여된다.3.차관은 경수로사업의 실제비용의 지급만을 위하여 적절하게 사용된다.4.KEDO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차관계약의 작성·교부 및 이행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5.경수로사업이 정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한국 정부와 KEDO는 차관의 정지·취소 및/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목적으로 협의를 개최한다.6.차관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제4조차관의 상환1.KEDO는 차관계약에 규정되는 조건에 따라 차관이 지속적으로 적시에 상환되는 것을 보장한다. 상환은 각 경수로발전소의 완공시부터 3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0년간 균등하게 연 2회 분할하여 이루어진다. 상환의 목적상, 각 경수로발전소의 완공에 사용된 차관의 금액은 한국 정부 및/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동의를 얻어 KEDO가 결정한다.2.이 조 제1항에 언급된 KEDO의 상환은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KEDO가 현금에 상당하는 것 또는 재화와 같은 현금외의 형태로 행하는 상환(이하 "현물상환"이라 한다)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한국 정부와 KEDO는 차관의 각 분할변제중에서 차지하는 현물상환의 가치 및 부분을 먼저 결정하고 합의한다.3.KEDO가 차관의 첫번째 분할변제금의 상환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 정부 및/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KEDO는 상환일정을 재검토할 목적으로 협의를 개최하고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관하여 결정한다.4.KEDO가 만기에 차관의 분할변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만기 이후의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는 1997년 6월 24일 뉴욕에서 서명된 KEDO와 북한정부간의 재정적 의무와 관련한 미지급시 조치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된 이율로 산정된다.제5조협의 및 정보의 제공1.한국 정부와 KEDO는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KEDO는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제6조일반조항1. 이 협정은 한국 정부가 KEDO에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2.이 협정은 한국 정부와 KEDO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수정·정지 또는 종료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9년 7월 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