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당사자는 호혜·평등 및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자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의 요구와 우선순위에 봉사하기 위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서의 과학·기술 및 경제 협력을 발전·심화시킨다.제2조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다음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가. 핵에너지분야에서의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나. 핵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건설·운영·유지 및 수명연장 다. 제어된 열핵융합라. 우라늄광의 탐사·개발로부터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핵연료주기마. 원자로 및 그 핵연료주기에 사용되는 부품·핵연료원소·물질의 개발 및 산업적 생산바.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응용사. 핵안전·방사선안전 및 환경보호아. 핵안전조치와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자. 미래의 핵연료 기술차. 레이저·가속기 기술의 연구 및 응용카. 원자력의 평화적이용 분야에서의 핵·방사선 안전규제하. 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협력분야제3조제2조에 의한 협력은 다음의 형태로 수행된다. 가.전문가의 교환나.행정·과학·기술 인력의 교육·훈련 및 재훈련다.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교환라.세미나 및 심포지움의 개최마.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연구와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공동실무작업반의 설치바.핵물질·비핵물질·장비·시설 및 기술의 이전사.연구·기술 문제에 관한 협의의 수행아.공동연구 사업 및 프로그램의 수행자.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제4조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되어질 모든 용어를 1997년 9월 16일의 원자력공급국 그룹의 핵물질·장비 및 기술의 수출을 위한 지침(기구 문서 INFCIRC/254/Rev.3/Part 1) 또는 그 최신 개정본에서 정의된 방식으로 해석한다.제5조1. 이 협정의 규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이행기관을 지정한다.2. 이 협정에 의한 협력은 당사자간 또는 각 당사자의 이행기관에 의하여 인가된 정부 및 민간기구간에 수행된다.제6조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협력기관의 권리 및 책임을 정하는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그러한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은 각국의 법령에 따라 체결된다. 제7조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거나,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심의하거나 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되는 상호 관심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임명한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서 교대로 개최된다.2. 공동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추가조치를 논의하고 공동사업·프로그램의 진전 및 상호 관심이 있는 기타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제8조1. 제공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정보의 이용 및 유포에 관한 제한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령하는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이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각국의 협력기관이 창작한 지적재산대상물의 이용 및 법적 보호의 문제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협력의 구체적인 방향에 관하여 협력기관간에 체결되는 계약 또는 기타 약정에 의하여 규율된다.제9조1. 당사자는 핵비확산조약 및 양국에서 유효한 기타 국제조약·협정에서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이 협정에 따른 핵의 이전을 수행한다.2.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가 수령하는 핵수출품목과 이를 기초로 하여 또는 그 사용의 결과로 제조되는 핵·비핵물질·설비 및 장비는 가. 핵무기 및 기타 핵폭발장치의 제조나 그 외의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나. 기구가 권고하는 수준보다 낮지 아니한 수준의 물리적 방호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다.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관할권안에서 사용되는 전체 기간동안 기구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안전조치는 1975년 10월 31일의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INFCIRC/236)에 부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러시아연방에 대하여서는 이 요건은 적용가능한 기구의 안전조치에 따라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라. 오로지 이 항 가목 및 나목에서 명시된 조건하에서만 당사자의 관할권으로부터 이전되거나 재이전되며, 관련 안전조치협정의 틀안에서 적용가능한 기구의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3. 어느 당사자도 타방당사자의 서면동의없이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가. 이 협정에 따라 수령하는 20퍼센트 또는 이를 초과하여 농축된 우라늄, 플루토늄 및 중수를 제3자에게 수령당사자의 관할권밖으로 연속적으로 이전하는 것나. 수령당사자의 관할권밖으로 다음의 품목을 제3자에게 연속적으로 이전하는 것 (1)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거나 그와 같이 이전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생산되는 조사된 연료의 재처리, 우라늄동위원소농축 및 중수생산을 위한 장비나 그 기본부품, 또는(2)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조사된 연료의 재처리, 우라늄동위원소농축 및 중수생산을 위한 기술다. 이 협정에 따라 수령되는 20퍼센트 또는 이를 초과하여 농축되는 우라늄의 생산을 위한 동위원소농축장비나 관련 기술의 사용 또는 개발제10조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상 또는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제11조1.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를 위한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마쳤음을 나중에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늦어도 다음 종료일의 6월전에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적으로 5년의 기간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의 조건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에 체결되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약정에 대하여 적용된다.4.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 제9조에 의한 당사자의 의무는 계속 유효하다. 5.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보충되어질 수 있다.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9년 5월 28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협정의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