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5월 10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15년 7월 7일 제2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7월 29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하여 2015년 10월 27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 등재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0월 1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52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 등재 개정
[/조약번호]
[전문]
SC-6/13 :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의 위해성보고서와 위해성관리평가서 및 그 부록서를 고려하고,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을 건축자재용 발포폴리스티렌 및 압출폴리스티렌으로의 사용 및 생산에 대한 특정면제와 함께 협약 부속서 가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여,
1.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을 특정면제 등록부에 등재된 당사자에게 허용된 생산 및 건축자재용 발포폴리스티렌 및 압출폴리스티렌으로의 사용에 대한 특정면제와 함께 등재하도록,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다음 열을 추가함으로써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또한 다음과 같이 부속서 가 제3부에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할 것을 결정한다.
"(c)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은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CAS No: 25637-99-4), 1,2,5,6,9,10-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CAS No: 3194-55-6) 및 그 주요 부분입체이성체(알파-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CAS No: 134237-50-6), 베타-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CAS No: 134237-51-7) 및 감마-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CAS No: 134237-52-8))을 의미한다."
3. 아울러, 다음과 같이 부속서 가에 새로운 제7부를 추가할 것을 결정한다.
제7부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
건축자재용 발포폴리스티렌 및 압출폴리스티렌으로의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의 생산 및 사용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면제를 위하여 등재된 각 당사자는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을 함유하는 발포폴리스티렌 및 압출폴리스티렌을 전주기에 걸쳐 표시나 그 밖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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