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1년 4월 29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15년 7월 7일 제2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7월 29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하여 2015년 10월 27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 등재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0월 1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51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 등재 개정
[/조약번호]
[전문]
SC-5/3 :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엔도설판(엔도설판, 그 이성체 및 엔도설판 설페이트)의 위해성보고서 및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
엔도설판, 그 이성체 및 엔도설판 설페이트를 특정면제와 함께 협약 부속서 가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여,
1.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를 특정면제 등록부에 등재된 당사자에게 허용된 생산 그리고/또는 부속서 신설 제6부 규정에 따라 등재된 농작물-해충 조합에의 사용에 대한 특정면제와 함께 등재되도록,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다음 열을 추가함으로써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다음과 같이 부속서 가 제1부에 새로운 주(5)를 추가할 것을 결정한다.
엔도설판(CAS No: 115-29-7), 그 이성체(CAS No: 959-98-8 및 CAS No: 33213-65-9) 및 엔도설판 설페이트(CAS No: 1031-07-8)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서 평가 및 확인되었다.
3. 다음과 같이 부속서 가에 새로운 제6부를 추가할 것을 결정한다.
제6부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 (엔도설판)
협약 제4조에 따라 생산 그리고/또는 사용하려는 의도를 사무국에 통지한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엔도설판의 생산과 사용을 근절한다. 다음의 농작물-해충 조합에 엔도설판을 사용하는 데에는 특정면제가 이용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