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1. "관세법" 이라 함은 물품의 수입·수출 및 통과, 지불수단의 이전, 관세 및 기타 수수료 그리고 세관당국에 의한 금지·제한·통제조치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의 영역안에서 시행되는 규정을 말한다.2. "세관당국" 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관세청장을 말하고, 폴란드공화국에 있어서는 관세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3. "관세" 라 함은 관세법에 의하여 산정·징수되는 관세 및 기타 수수료를 말한다.4. "요청당국" 이라 함은 세관문제에서 공조를 요청하는 세관당국을 말한다.5. "피요청당국" 이라 함은 세관문제에서 공조요청을 접수하는 세관당국을 말한다.6. "관세법위반" 이라 함은 관세법의 위반행위 또는 미수행위를 말한다.7. "사람" 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뿐만 아니라 시행중인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물품의 수입·수출 또는 통과를 수행하는 법인격없는 단체를 말한다.8.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이라 함은 마약·향정신성물질 및 1988년 12월 20일의 마약및향정신성물질의불법거래방지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 언급된 물질을 말한다.제2조공조의 범위1. 세관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각자의 권한 및 가용재원의 범위안에서 또는 자국의 다른 기관의 협력을 받아서 국내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위하여 공조를 제공한다. 가. 관세법의 적절한 준수보장나. 관세법위반의 예방·수사 및 진압다. 관세의 적절한 산정 및 징수라. 관세법의 적용에 관한 정보 및 문서의 교환 마. 세관공무원의 전문기술 훈련·개발 및 세관행정상 사용하는 기술장비에 대한 적응, 그리고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에 관한 정보의 제공2. 이 협정상의 공조는 피요청당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 권한 및 재원의 범위안에서 제공된다. 필요한 경우, 피요청당국은 권한있는 다른 기관, 폴란드공화국에 있어서는 특히, 관세감독청장이 제공하는 공조를 주선할 수 있다. 3. 이 협정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사법공조를 규율하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보의 제공1. 세관당국은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있어서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가.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의 물품의 운송 및 물품의 통관에 이용되는 세관절차나. 세관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수수료의 징수, 특히 관세목적상 물품의 가치산정 및 관세분류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다. 수입·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의 이행, 그리고 라.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체결된 다른 협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원산지에 관한 국내규정의 적용 2. 피요청당국은 요청받은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국법에 따라서 자국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그 정보를 찾는다.제4조관세법위반에 관한 정보의 제공세관당국은 관세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조를 상호 제공하며, 다음 사항에 속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가. 관세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는 또는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행위나. 이와 같은 행위에 이용되는 새로운 수단 또는 방법다. 관세법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물품 라. 위반행위를 진압하는 데 유용한 집행기술 및 특히 관세법위반의 퇴치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 기술지원, 그리고마. 새로운 집행기술의 적용에 따른 관찰결과 및 발견사실 제5조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에 관한 정보의 제공1. 세관당국은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예방 및 진압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단기간내에 다음의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가.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밀수 또는 불법거래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진 사람나.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밀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운송수단·컨테이너 또는 소화물2. 세관당국은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및 방법에 대한 정보와 각자의 새로운 통제방법의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정보는 마약중독과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의 진압에 종사하는 다른 국가행정기관에 이전될 수 있다.제6조문서·보고서 및 증거의 제공세관당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탐지 또는 계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법위반을 구성하거나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보고서, 증거기록 또는 문서의 인증등본을 상호 제공한다. 제7조물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감시세관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가. 관세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나. 수입·수출 또는 통과함으로써 관세법위반을 야기할 수 있는 물품다. 관세법위반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운송수단 및 컨테이너 제8조기술협력세관당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세관분야에서 협력한다. 가. 상호의 세관기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상호 유익한 경우, 세관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교환나. 탐색장비사용상의 정보 및 경험의 교환다. 관세법과 세관절차에 관련된 전문적·과학적 및 기술적 자료의 교환라.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제3국과 함께 착수한 활동에 대한 정보교환 제9조요청의 이행1. 피요청당국은, 국내법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모든 공식조사를 개시한다. 피요청당국은 그 조사결과를 요청당국에 전달한다.2. 피요청당국은 요청당국의 세관공무원이 상기 조사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3. 세관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각자의 세관공무원에게 타방체약당사국의 행정 또는 사법절차에 감정인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출석요청서에는 그 공무원이 어떠한 사건에서 어떠한 자격으로 신문을 받게 되는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4. 이 협정에 규정된 상황에서 세관공무원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은 항상 자신의 공적 지위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관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거나 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제10조문서 및 정보의 사용1. 이 협정에 따라 어느 일방세관당국이 접수한 문서·정보 및 기타 통신은 비밀로 취급되고,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동종의 문서 및 정보에 부여되는 것과 같이 보호를 받는다.2. 이 협정에 따라 일방세관당국이 접수한 문서·정보 및 기타 통신은 타방세관당국의 서면동의없이는 그 국가의 다른 기관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이 협정에 명시된 것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11조요청1. 이 협정에 따른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당해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문서는 요청서에 첨부된다. 긴급요청은 다른 형태로 행하여질 수 있다. 이 요청은 가능한 한 단기간내에 서면으로 확인된다.2. 요청서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다.가. 요청을 한 세관당국나. 절차의 성격다. 요청의 목적 및 이유라. 알려진 경우라면, 절차와 관련된 사람들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마. 검토중인 사항 및 관련 법적 요소에 대한 개요3. 요청서는 영어 또는 피요청당국이 수락할 수 있는 기타 언어로 제출된다.4. 요청서가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언급된 형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를 정정하거나 완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12조공조수행의무의 예외1. 일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요청에 응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안보·공공질서·경제적 이익 또는 기타 본질적인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조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거나, 특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공조를 제공할 수 있다.2. 세관당국이 그 자신이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는 공조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서에 그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러한 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피요청당국의 재량사항이다.3. 공조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거부이유를 요청당국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제13조비용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따른 비용의 상환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다만, 공무원외의 감정인·증인 및 통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이 협정 제8조에 언급된 기술협력에 따른 비용은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제14조공조교환1. 이 협정의 이행은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의하여 직접 수행된다. 이 협정에 따른 특정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이행약정은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간에 체결될 수 있다.2.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나 의문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제15조적용영역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관세영역과 폴란드공화국의 관세영역에 적용된다.제16조발효 및 종료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공한의 교환으로 상호 통지한다. 이 협정은 최종공한이 접수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다. 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통지로 종료될 수 있으며, 타방체약당사자가 그러한 공한을 접수한 날부터 6월후에 효력이 종료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9년 6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폴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규정의 해석에 대한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폴란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