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9년 2월 10일 제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12일 대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Negmatullo KHIKMATULLOZODA 타지키스탄 경제개발 및 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8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47호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기존 우호관계에 유념하고,
평등과 호혜를 기초로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의 강화와 증진을 희망하며,
이러한 증진된 협력이 가져올 이익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의 확대와 다변화를 발전 및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자국 영역 내 투자를 허용하며, 그러한 투자를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는 산업, 무역, 농업, 제조업, 전기, 광업, 의료업, 금속업, 건설업, 교통, 교육, 주택, 환경, 과학 연구 및 그 밖의 상호 관심분야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합작 사업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제3조
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을 통하여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경제, 기술 및 과학 분야의 연구,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나.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및 그 밖의 다른 전문가의 교류
다. 경제, 기술 및 과학 분야의 세미나, 심포지움, 그 밖의 다른 회의 및 훈련에의 상호 초청
라.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구사업 실시
마. 체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4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활동을 조율하고 협정의 이행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가 지정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고위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검토
나. 양국 간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의 증진 및 다변화 가능성의 검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사업안의 작성, 그리고
다. 체약당사자에게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의 증진을 위해 건의할 목적의 제안 사항 연구
3.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날짜에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5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6조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교환각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서로에게 통보하는 최종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6개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초래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4월 12일 대구에서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타지키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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