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무역과 경제협력의 발전을 더욱 증진·지원 및 촉진하며,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의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연계를 장려 하여야 한다. 2.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정부기관·기구 및 기업간의 경제 및 산업협력을 장려 하고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1.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무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최혜국대우를 상호 부여하여야 한다. 가.관세, 수입이나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된 이와 유사한 부과금 및 그러한 관세와 부과금의 징수 방법 나.통관·통과·창고 및 선적과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포함하여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규정 및 절차 2.각 체약당사자는 수량제한의 적용 및 면허장의 부여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토에서 유입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무차별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3.각 체약당사자는 수입에 대한 지불을 위하여 필요한 통화의 이용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토로부터 유래된 재화 및 서비스의 수입에 대하여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4.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일방체약당사자가 국경거래 및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에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할 수 있는 이익 나.일방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이거나 장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로부터 유래하는 이익 다.일방체약당사자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에 관한 제협정과 기타 국제협정에 의하여 개발도상국에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할 수 있는 이익 제3조 체약당사자는 특히 무역·산업·과학 및 기술무역분야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가.양국간 경제·산업·과학 및 기술협력의 발전의 검토 나.그러한 협력의 발전을 위한 제반 조치의 장려 및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에서의 새로운 협력사업의 발굴 다.협력분야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한 검토의 수행 및 이 협정의 목적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권고 라.일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문제의 고려 제5조 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상호 관심있는 정보의 교환, 특히 각자의 법령과 경제계획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6조 1.상업거래의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간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지불은 체약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법령과 국제시장의 가격 및 표준조건에 의하여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진다. 2.결제는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관련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기초하여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고려한 은행관행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수락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제7조 재화 및 서비스의 상호제공은 가격·품질·인도 및 지불조건에 관한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규정 및 상행위 관행에 의하여 체약당사자의 자연인 및 법인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8조 1.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내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덤핑이나 보조금이 지급된 가격으로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어떠한 상품도 수출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2.이러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에 관한 제협정의 관련규정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9조 1.체약당사자는 국제협정 및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박람회·특별전시회 및 홍보활동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상호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체약당사자는 각자 자국 관련법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 및 이와 유사한 부과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한다. 가.타방체약당사자로부터 유입된 판촉물과 무료 견본품 및 경진대회·전시회 및 기타 축제에서 타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 획득된 물품 나.판매목적이 아닌 박람회 및 전시회용 물품 제10조 1.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자연인 및 법인에게 모든 분쟁을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체약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자연인 및 법인간에 이루어진 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의 채택을 장려하여야 한다. 3.상거래의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는 일방체약당사 국안에서 또는 1958년 6월10일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의 당사국인 여타 국가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4.체약당사자는 중재판정이 구속력이 있음을 승인하고, 상기협약에 규정된 조건하에 판정이 원용되는 국가의 절차규정에 의하여 중재판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1.이 협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양 체약당사자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이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평가와 그 목적달성 방안에 대한 제안의 제출 나.체약당사자의 규정의 변경에 관한 정보교환의 확보 다.체약당사자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타 가능성의 검토와 그러한 협력의 발전을 위한 조치의 제안 제12조 1.각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간 경제 및 무역관계의 증진을 목적으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토안에 무역대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무역대표사무소의 권리와 의무 및 그 세부적인 운영조건은 상호주의의 원칙을 고려하여 별도의 협정으로 양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제13조 1.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법적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6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 3.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에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 에 체결되는 계약 및 합의사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99년 1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슬로베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에 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