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또는 특별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칠레 공화국 국민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에의 입국사증이 면제된다.제2조제3조에 언급한 자 이외의 외교관, 관용 또는 특별여권 소지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3월간 체류할 수 있다. 이 기간은 각각의 권한있는 당국의 재량으로 3월 갱신될 수 있다.제3조외교공관이나 영사관 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외교관, 관용 또는 특별여권 소지자와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재임기간동안 접수국에 자유로이 입국, 체류 및 출국할 수 있다.제4조이 협정에 의한 사증면제는 동 여권소지자의 입국, 체류 및 출국 등에 있어서 각 체약당사국에서 시행되는 법령 준수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제5조체약당사자는 각국에서 시행되는 법령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인물에 대하여는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재량으로 허용할 권리를 유보한다.제6조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자국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에 통보하는 측의 통보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무기한 시행된다.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최소한 종료 90일전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8월 28일 산티아고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칠레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