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5년 7월 21일 비엔티엔에서 김수권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와 Kikeo Chanthaboury 라오스 기획투자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5년 7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간 이행될 무상원조에 관한 이행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5-858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간 이행될 무상원조에 관한 이행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라오스 정부”라 한다)(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09년 6월 1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 기본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간의 라오스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 역량강화사업
(나) KOICA가 이행하는 디지털 지형도 제작 및 역량강화사업(DEEP) 사업
(다) KOICA가 이행하는 새마을운동기반 통합적 농촌개발사업
(라) KOICA가 이행하는 하미사 병원 역량강화사업
(마) KOICA가 라오스 불발탄 분야 지원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사정과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라오스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외교적 절차를 통하여 양당사자 간의 협의와 교섭으로 해결한다.
제5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7월 21일 비엔티안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