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2년 2월 24일 도쿄에서 채택되어 2013년 3월 22일 서울에서 서명하고, 2014년 5월 27일 제2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15년 3월 3일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2015년 6월 17일 대한민국 정부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 동 협약 발효일인 2015년 7월 19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북태평양 공해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45호
북태평양 공해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체약당사자는,
북태평양 수산자원의 장기적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원이 서식하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로 약속하고,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1995년 12월 4일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 및 1993년 11월 24일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에 반영된 관련 국제법을 상기하고, 1995년 10월 31일 제28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회의에서 채택된 ‘책임 있는 수산업 행동규범’ 및 2008년 8월 29일에 FAO가 채택한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를 위한 국제지침’을 고려하며,
파괴적인 어업관행의 심각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 및 관련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 61/105 및 64/72와, 적절한 경우 국가에게 1995년 12월 4일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의 일반원칙이 공해상 개별 어족자원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함을 인식할 것을 장려하는 총회 결의 60/31의 요청을 주목하고,
이 수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를 이해하고 해양종과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어업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과학적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며,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며, 해양생태계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어업활동의 장기적인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의식하고,
비규제 저층어업이 북태평양 공해의 해양종과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며,
책임 있는 어업활동을 수행하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어업)과 그 어업이 전 세계 수산자원과 이 자원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상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데 더욱 헌신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용어의 사용
이 협약의 목적상,
가. "1982년 협약"이란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말한다.
나. "1995년 협정"이란 1995년 12월 4일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을 말한다.
다. "저층어업"이란 정상적인 어업활동 과정 중 어구가 해저에 닿을 가능성이 있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라. "총의"란 결정이 채택되는 시점에서 어떠한 공식적 반대도 제기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마. "체약당사자"란 이 협약에 기속되기로 동의하여 이 협약이 발효되는 모든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바. "협약수역"이란 제4조제1항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이 협약이 적용되는 수역을 말한다.
사. "FAO 국제지침"이란, 2008년 8월 29일 FAO에 의하여 채택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를 위한 국제지침’을 말한다.
아. "수산자원"이란 협약수역에서 어선에 의하여 어획되는 모든 어류, 연체류, 갑각류 및 그 밖의 해양종을 말하나, 다음은 제외한다.
1) 1982년 협약 제77조제4항에 따라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착성 어종 및 이 협약 제13조제5항에 열거되거나 이에 따라 채택된 취약한 해양생태계 지표종
2) 강하성 어종
3) 해양 포유동물, 해양 파충류 및 바닷새, 그리고
4) 기존의 국제수산관리협약이 그 협약의 관할수역 내에서 다루고 있는 그 밖의 해양종
자. "어업활동"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을 추적, 어획, 채포 또는 수확하거나 하려는 행위
2)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든 이러한 자원의 탐색, 어획, 채포 또는 수확이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모든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3) 이러한 자원을 해상에서 가공하는 행위 및 이러한 자원을 해상 또는 항구에서 전재하는 행위, 그리고
4) 해상에서 상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명시된 행위를 직접 지원하거나 준비에 가담하는 행위. 다만, 선원의 보건 및 안전 또는 어선의 안전과 관련한 비상사태에 관련된 활동은 제외한다.
차. "어선"이란 어류가공선, 보조선박, 운반선 및 어업에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을 포함하여 어업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그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의도된 모든 선박을 말한다.
카. "IUU 어업"이란 2001년 FAO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예방,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 제3항에 명시된 활동과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타. "사전예방적 접근"이란 1995년 협정 제6조에 명시된 사전예방적 접근을 말한다.
파. "지역경제통합기구"란 이 협약이 다루는 사항에 대하여 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포함하여, 회원국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이양한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하. "전재"란 협약수역에서 어획된 어떠한 수산자원 또는 수산제품을 해상 또는 항구에서 한 어선에서 다른 어선으로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협약수역 내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원이 서식하는 북태평양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제3조 일반원칙
이 협약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경우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다음 조치를 한다.
가. 수산자원의 최적이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나. 어업방식, 어족의 상호 의존성 그리고 소지역, 지역 또는 전 세계 차원에서든 일반적으로 권고된 국제적인 최소 기준을 고려하면서,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정보에 기초하여, 수산자원이 최대지속가능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 또는 이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치를 채택한다.
다. 어업에 대한 사전예방적 접근 및 생태계 접근, 특히 1982년 협약과 1995년 협정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의 관련 규칙에 따라 조치를 채택하고 실행한다.
라. 목표종과 같은 생태계에 서식하는 어종 또는 목표종에 대한 의존종이나 관련종에 미치는 어업활동의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 시 그러한 어종의 번식이 심각하게 위협받지 아니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체 수를 유지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종을 위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한다.
마.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 방지를 포함하여, FAO 국제지침을 포함한 모든 관련 국제 기준 또는 지침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에서 생물다양성을 보호한다.
바. 남획 및 과도한 어업능력을 예방 또는 근절하고, 어획노력수준이나 어획수준이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정보에 근거하며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상응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사. 협약수역 내 모든 목표어종 및 비목표어종과 관련한 자료를 포함하여 어업활동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자료를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공유할 것을 보장한다.
아. 어획노력량의 증가, 신규 또는 시험어업 개발, 또는 기존 어업에 사용된 어구변경이 진행되기 이전에 이러한 활동이 수산자원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업활동을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이를 불허할 것을 보장한다.
자. 1995년 협정 제7조에 따라, 이러한 수산자원이 온전히 보존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공해상 경계왕래성 어족을 위하여 마련된 보존관리조치와 자국 관할수역을 위하여 채택된 보존관리조치가 양립하도록 보장한다.
차. 보존관리조치의 준수를 보장하고,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에 대하여 준수를 확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위반을 억제할 수 있으며 위반자가 불법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박탈할 수 있을 정도의 엄격성을 보장한다.
카. 선별적이며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어구와 기술의 개발 및 사용을 가능한 한 포함하는 조치를 통하여, 어선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과 쓰레기, 어획물 해상투기, 유실 또는 유기된 어구에 의한 어획, 그리고 다른 어종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타. 이 협약을 공정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국제법과 부합하게 적용한다.
제4조 적용수역
1. 이 협약은 베링해 공해수역 및 한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둘러싸인 그 밖의 공해수역을 제외한 북태평양 공해수역에 적용된다. 적용수역은 남쪽으로는 북마리아나제도 주변 미합중국 관할수역 바다 쪽 한계선에서 시작하는 북위 20도에 위치한 연속선으로 경계 지어지고, 동쪽으로 이어지며, 다음 좌표를 연결한다.
20°00’00"N, 180°00’00"E/W
10°00’00"N, 180°00’00"E/W
10°00’00"N, 140°00’00"W
20°00’00"N, 140°00’00"W, 그리고
그 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멕시코 어업 관할수역 바다 쪽 한계선까지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이나 이 협약에 의하여 수행되는 어떠한 조치 또는 활동도 어떠한 체약당사자가 주장하는 수역과 구역의 법적 지위 및 범위에 관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주장 또는 입장의 인정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립
1. 이 협약에 따라 북태평양수산위원회("위원회")가 설립된다. 위원회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2. 협약에 언급된 어업실체는 부속서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어업실체의 위원회 업무 참여는 1982년 협약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적용으로부터 일탈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최소 2년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협약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원은 누구나 위원회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회의는 위원회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소집된다. 의장은 그러한 회의를 위원회 회원과 협의하여 의장이 결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적시에 소집한다.
5. 위원회는 체약당사자 대표 중에서 1명의 의장과 1명의 부의장을 선출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각기 다른 체약당사자로부터 선출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재선은 가능하나 같은 직위에 4년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재임할 수 없다. 의장과 부의장은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한다.
6. 위원회는 위원회와 보조기관의 회의 빈도, 기간 및 일정에 대하여 비용효과성 원칙을 적용한다.
7. 위원회는 국제적 법인격과 기능 수행 및 목표 달성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위원회 및 그 직원이 향유하는 특권 및 면제는 위원회와 관련 체약당사자 간의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8. 위원회와 보조기관의 모든 회의는 위원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따라 인정된 옵서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관련 문서는 그러한 의사규칙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9. 위원회는 사무국장과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된 상설 사무국을 설립할 수 있으며/있거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기구의 사무국과 계약상 약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 사무국장은 체약당사자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제6조 보조기관
1. 이 협약에 따라, 과학위원회와 기술이행위원회가 설립된다. 위원회는 이 협약 목적 달성 지원을 위하여 총의에 의하여 수시로 그 밖의 다른 보조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2. 각 보조기관은 각 회의 후, 적절한 경우 위원회에 대한 조언 및 권고를 포함한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3. 보조기관은 작업반을 설립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외부조언을 구할 수 있다.
4.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관이며,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의 의사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제3조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그리고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정보 및 과학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가. 위원회가 결정하는 수산자원의 총 허용어획량 또는 어획노력량의 총 허용가능수준을 포함하여 협약수역 내의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한다.
나. 총 허용어획량 또는 어획노력량의 총 허용가능수준이 과학위원회의 조언과 권고에 따르도록 보장한다.
다. 필요한 경우, 목표어족과 동일한 생태계에 속하는 어종 또는 목표어족에 대한 의존종이나 관련종을 위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한다.
라. 필요한 경우,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산자원 및 목표어족과 동일한 생태계에 속하는 어종 또는 목표어족에 대한 의존종이나 관련종에 대한 관리전략을 채택한다.
마. 협약수역의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며, 다음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1) 어업활동이 특정지역의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대하여 그러한 영향을 야기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검토하기 위한 조치
2) 통상적인 저층어업 과정에서 예기치 아니한 취약한 해양생태계와의 조우를 다루기 위한 조치
3) 적절한 경우, 어업활동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지역을 명시하는 조치
바. 어업기회 할당을 비롯한 기존 어업 참여의 특성과 범위를 결정한다.
사. 협약수역 내 신규어업을 위한 조건 및 어업기회 할당을 비롯한 그러한 어업에의 참여의 특성과 범위를 총의에 따라 설정한다.
아. 이 협약이 관할하는 수산자원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신규 체약당사자의 어업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수단에 대하여 합의한다.
2. 위원회는 효과적인 감시, 통제, 감독 및 이 협약 규정과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조치의 준수 및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을 행한다.
가. 모든 전재의 위치 및 물량을 위원회에 통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약수역에서 어획한 수산자원과 수산제품의 전재에 대한 규제 및 감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나. 관련 국제기준 및 지침을 고려하여 북태평양 어업 옵서버 프로그램 ("옵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다. 협약수역 내의 어선에 적용되는 승선검색절차를 수립한다.
라. IUU 어업 예방,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체제를 포함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감시, 통제, 감독을 위한 적절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마. 위원회 회원은 협약수역에서 어업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에 대하여 위성기반 실시간 위치전송장치를 이용한 이동 및 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기준, 세부사항 및 절차를 개발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회원의 위성선박감시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적시에 배포하도록 조율한다.
바. 협약수역의 수산자원을 어획하거나 어획할 계획이 있는 어선의 협약수역 입출역이 위원회에 적시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사. 적절한 경우, IUU 어업을 예방,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하여 국제법과 부합하는 비차별적 시장 관련 조치를 수립한다. 그리고
아. 이 협약의 규정과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조치의 준수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한다.
3. 위원회는 다음을 행한다.
가. 의사규칙, 재정규칙 및 그 밖의 규정을 포함하여 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을 위한 규칙을 총의로 채택 및/또는 필요 시 개정한다.
나. 과학위원회와 기술이행위원회 및 필요 시 그 밖의 보조기관의 업무계획과 위임사항을 채택한다.
다. 수산자원 및 목표어족과 동일한 생태계에 속하는 어종 또는 목표어족에 대한 의존종이나 관련종의 보존 및 관리, 그리고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대하여 어업활동이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해결에 관하여 위원회가 내릴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관련한 모든 질문을 과학위원회로 회부한다.
라. 협약수역 내 실험적, 과학적 및 시험적 어업활동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고, 수산자원, 취약한 해양생태계, 목표어족과 동일한 생태계에 속하는 어종 또는 목표어족에 대한 의존종이나 관련종에 대한 협력적 과학연구 범위를 결정한다.
마. 직접어업이 금지된 취약한 해양생태계 지표종 목록을 수시로 채택하고 수정한다.
바. 위원회의 대외관계를 관장한다. 그리고
사. 이 협약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기능과 활동을 수행한다.
제8조 의사결정
1.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총의로 의사를 결정한다.
2. 이 협약에서 총의로 결정한다고 명백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 총의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소진하였다고 여기는 경우,
가. 절차적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은 찬성 또는 반대 표결을 한 위원회 회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 실질적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은 찬성 또는 반대 표결을 한 위원회 회원의 4분의 3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어떠한 문제가 실질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로 취급된다.
4.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참석한 위원회 회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족수가 채워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질 수 없다.
제9조 위원회 결정의 이행
1. 위원회의 구속력 있는 결정은 다음 방식으로 효력을 가진다.
가. 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후, 의장은 이 결정을 모든 회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한다.
나. 결정에 달리 명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결정은 위의 가호에 따라, 의장이 위원회의 결정 채택을 통보하는 문서에 명시된 송부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모든 회원을 구속한다.
다. 위원회 회원은 결정이 이 협약, 1982년 협약 또는 1995년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반대를 표명하는 회원을 형식상 또는 사실상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이유로만 그 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
라. 위원회 회원이 반대를 표명하는 경우, 위의 나호에 따라 조치가 구속력을 가지는 날의 최소 2주 전에 위원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한다. 이 경우, 결정은 명시된 범위 내에서 해당 회원을 구속하지 아니하나,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모든 회원에게는 여전히 구속력을 가진다.
마. 위의 라호에 따라 통보하는 위원회의 회원은 누구나 결정이 이 협약, 1982년 협약 또는 1995년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지 또는 그 회원을 형식상 또는 사실상 부당하게 차별하는지 여부를 명시하며, 동시에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또한 회원은 자국이 반대하였던 결정과 상응한 수준의 효과를 가지고 동일한 적용일을 가진 대안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바. 의장은 위의 라호 및 마호에 따라 접수된 모든 통보와 설명에 대한 상세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회의 모든 회원에게 회람시킨다.
사. 위원회 회원이 위의 라호 및 마호에 명시된 절차를 행사하는 경우, 다른 회원의 요청 시, 반대가 표명된 결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 위원회는 그 회의에 위원회 비회원국 국민이며 수산 관련 국제법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운영에 충분한 지식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전문가를 위원회 비용으로 초청하여 문제의 사안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이러한 전문가의 선정 및 활동은 위원회가 채택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아.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회원이 제시한 반대의 근거가 정당한지 여부와 채택된 대안조치가 반대가 표명된 결정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자. 반대가 표명된 결정이 반대를 표명한 위원회 회원을 형식상 또는 사실상 차별하지 아니하며 이 협약, 1982년 협약 또는 1995년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나, 대안조치가 위원회 결정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위원회에 의하여 수락되어야 한다고 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대안조치는 반대가 표명된 결정을 대신하여 반대를 표명한 회원에 구속력을 가진다. 그리고
차. 반대가 표명된 결정이 반대를 표명한 회원을 형식상 또는 사실상 차별하지 아니하고, 이 협약, 1982년 협약, 1995년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나, 대안조치가 반대가 표명된 결정에 상응하는 효과가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반대를 표명한 회원은,
1) 위원회에서 고려할 다른 대안조치를 제시할 수 있다.
2) 반대가 표명된 기존 결정을 45일 이내에 이행할 수 있다. 또는
3) 제19조 또는 부속서 제4항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명시된 반대제기 권리를 행사한 위원회 회원은 누구나 언제든지 반대제기 통지를 철회할 수 있으며, 결정이 이미 발효 중이라면 즉시, 또는 결정이 이 조에 따라 발효되는 시점에 그 결정에 구속된다.
제10조 과학위원회
1. 과학위원회는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에서 채택되어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위원회 위임사항에 따라 과학적 조언과 권고를 제공한다.
2. 과학위원회는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최소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전에 개최된다.
3. 과학위원회는 총의에 의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만일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총의가 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고서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표시하고,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회원 대표의 다른 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
4. 과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과학전문가나 적절한 경우 그 밖의 기구 또는 개인이 제기한 특정 문제 및 의제를 포함한 연구계획을 위원회에 권고하고, 자료수요를 확인하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조정한다.
나. 정기적으로 협약수역 내의 수산자원의 상태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계획, 수행 및 검토하고, 보존 및 관리에 요구되는 조치를 파악하며, 위원회에 조언과 권고를 제공한다.
다.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및 배포한다.
라. 어업활동이 수산자원 및 목표어족과 동일한 생태계에 속하는 어종 또는 목표어족에 대한 의존종이나 관련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마.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파악하는 적절한 기준을 포함하여 이를 위한 진행절차를 개발하고,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기밀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러한 생태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또는 지형 및 이러한 장소 또는 지형과 관련하여 저층어업 지역을 파악한다.
바. 직접어업이 금지되어야 할 추가적인 취약한 해양생태계 지표종을 파악하고 위원회에 조언한다.
사. FAO 국제지침과 같은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저층어업활동이 취약한 해양생태계 또는 특정지역의 해양생물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과학기반 표준과 기준을 수립하고, 그러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권고한다.
아. 모든 평가, 결정 및 관리조치를 검토하고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마련한다.
자. 위원회 채택을 위하여, 협약수역 내의 수산자원, 목표어족과 동일한 생태계에 속하는 어종 또는 목표어족에 대한 의존종이나 관련종 및 어업활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 검증, 보고, 보안, 교환, 접근 및 배포를 위한 규칙과 기준을 개발한다.
차.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대안이 위원회가 채택하였거나 검토 중인 모든 관리전략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추정한 대안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분석을 위원회에 제공한다. 그리고
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밖의 과학적 조언을 위원회에 제공한다.
5. 과학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의 제4항자호 및 제21조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과 표준에 따라 그 밖의 적절한 과학기구 또는 약정과 공동의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6. 과학위원회는 협약수역을 관리하는 다른 과학기구 및 약정의 활동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기술이행위원회
1. 기술이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준수를 감시 및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권고한다. 그리고
나. 위원회가 채택한 감시, 통제, 감독 및 단속을 위한 협력조치의 이행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권고한다.
2. 위원회는 기술이행위원회가 제1차 정기회의를 언제 개최할지를 결정한다. 그 이후로, 기술이행위원회는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최소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위원회 정기회의 전에 개최한다.
3. 기술이행위원회는 총의에 의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만일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총의가 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고서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표시하고,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회원 대표의 다른 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
4.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이행위원회는 다음을 행한다.
가. 위원회 회원이 협약수역 내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와 적절한 경우 인접수역 내 보완조치를 이행하는 수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나. 단속노력, 전략 및 계획을 포함한 단속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포럼을 제공한다.
다. 위원회 각 회원으로부터 이 협약의 규정과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조치 위반을 감시, 조사 및 처벌하기 위하여 회원이 한 조치와 관련한 보고서를 접수한다.
라. 보존관리조치의 준수 정도에 관한 조사결과 또는 결론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마. 감시, 통제, 감독 및 단속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권고한다.
바. 감시, 통제, 감독 목적의 자료 및 그 밖의 정보사용을 규율하는 규칙 및 절차를 개발한다. 그리고
사. 위원회가 회부하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 및/또는 조사한다.
5. 기술이행위원회는 위원회가 수시로 채택하는 절차와 지침에 따라 기능을 수행한다.
제12조 예산
1. 위원회의 각 회원은 위원회 및 그 밖의 보조기관 회의참석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2. 위원회는 각 정기회의 시 향후 2년간의 각 연도별 예산을 총의로 채택한다. 사무국장은 2년간의 각 예산안을 분담금 산정표와 함께 예산안을 검토하는 위원회 정기회의의 적어도 60일 전에 회원에게 전송한다. 위원회가 일정 연도의 연도별 예산채택에 대한 총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전년도 위원회 예산안이 그 해에 적용된다.
3. 예산은 위원회가 총의로 채택한 공식에 따라 위원회 회원 간에 분담된다. 회계 연도 중에 회원이 된 위원회 회원은 회원이 된 날부터 연도 내에 남은 전체 개월 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액수로 분담금을 납부한다.
4.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각 회원에게 분담금액을 통보한다. 분담금은 이러한 통보일 후 4개월 이내에 위원회 사무국이 위치한 국가의 통화로 납부한다. 분담금 납부 마감일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위원회 회원은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설명한다.
5. 2년 연속으로 분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위원회 회원은 위원회에 재정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원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위원회가 채택한 조치에 반대를 표명할 수도 없다.
6. 위원회의 재정 사안은 위원회가 선정하는 외부 감사관에 의하여 매년 감사받는다.
제13조 기국의 의무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어선에 대하여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협약수역에서의 활동이 이 협약의 규정과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조치를 준수하고, 그러한 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나. 협약수역에 인접한 다른 국가의 국가 관할수역 내에서 허가 받지 아니한 어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
2. 체약당사자는 그 체약당사자의 적절한 1개 또는 복수의 당국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자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어선이 협약수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선박이 이 협약, 1982년 협약 및 1995년 협정에 따라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협약수역 내의 어업활동을 위한 선박의 이용을 허용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어선이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조치 및 제2항상의 허가뿐만 아니라 이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자국의 법체계하에서 위반을 구성하도록 보장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지고 협약수역 내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한다.
가. 제7조제2항마호에 따라 개발된 절차에 따라 협약수역 내에서는 위성기반 실시간 위치전송장치를 사용할 것
나. 제7조제2항바호에 따라 개발된 절차에 따라 협약수역에서의 입출역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할 것, 그리고
다. 위원회가 제7조제2항가호에 따라 전재 규제 및 감시를 위한 절차를 채택할 때까지 협약수역 내에서 어획한 수산자원과 수산제품에 대한 전재 위치를 위원회에 통지할 것
5.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어선이 다음의 해계두목, 각산호목, 해양목, 돌산호목과 과학위원회가 수시로 확인하고 위원회가 채택하는 그 밖의 취약한 해양생태계 지표종에 대한 직접어업을 못하도록 한다.
6. 각 체약당사자는 제7조제2항나호에 따라 수립되는 옵서버 프로그램에 따라, 협약수역 내에서 어업하는 자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어선에 옵서버를 승선시킨다. 협약수역에서 저층어업에 관여하는 어선은 옵서버 프로그램하에서 100퍼센트 옵서버 승선율을 달성한다. 협약수역에서 다른 종류의 어업활동에 관여하는 어선은 위원회가 정하는 옵서버 승선율 수준을 달성한다.
7. 각 체약당사자는 제7조제2항다호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협약수역 내 어선 승선검색절차에 따라 자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어선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검색관에 의한 승선검색을 받도록 보장한다.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검색관은 해당 절차를 준수한다.
8.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행한다.
가. 정보요건, 규칙, 기준 및 위원회가 채택한 절차에 따라, 자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지고 협약수역에서의 어업활동에 이용되도록 승인된 어선의 기록을 관리한다.
나. 위원회에서 수립할 절차에 따라, 이 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기록부에 등재된 각 어선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정보를 위원회에 매년 제출하고, 이러한 정보의 모든 변경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한다. 그리고
다. 제16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연례보고서의 일부로서 전년도 역년 기간 중에 어업활동을 한 기록부에 등재된 어선명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9.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한다.
가. 기록부의 추가사항, 그리고
나. 다음 중 어떠한 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명시하여 기록부에서 삭제된 사항
1) 어선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자발적인 어업허가의 포기
2) 제2항에 따라 어선에 대하여 발급된 어업허가의 철회 또는 미갱신
3) 관련 어선이 더 이상 자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사실
4) 관련 어선의 폐선, 퇴역 또는 소멸, 또는
5) 상세 설명이 제공된 그 밖의 사유
10. 위원회는 제8항과 제9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 어선기록을 관리한다.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를 고려하여 합의된 수단을 통하여 기록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위원회 기록에 등재된 선박에 대한 정보를 체약당사자에 제공한다.
11. 자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어선이 협약수역에서 어업을 수행하는 연도와 관련하여 제16조제3항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체약당사자는 그 자료와 정보가 제출될 때까지 관련 어업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가 채택하는 의사규칙을 통하여 이 항의 이행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4조 항구국의 의무
1.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에 따라, 소지역, 지역 및 세계적 보존관리조치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치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행한다.
가. 특히 수산자원의 양륙과 전재, 어선ㆍ문서ㆍ선적 어획물 및 어구의 검색, 그리고 항구 서비스의 이용을 포함한 협약수역에서의 어업에 참여한 어선의 입항과 항구 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항구국 조치를 시행한다. 그리고
나. 어선이 자발적으로 체약당사자의 항구에 입항하고 선박의 기국이 이 협약의 규정과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이행하도록 체약당사자에게 지원을 요청한 경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기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항구를 이용하는 어선이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련 기국, 위원회 및 그 밖의 관련 국가와 적절한 국제기구에 이를 통보한다. 체약당사자는 기국 및 적절한 경우 위원회에 모든 검색기록을 포함하여 문제에 관한 모든 문서를 제공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역 내의 항구로의 입항을 거부할 권리 및 이 협약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하는 항구국 조치보다 더욱 엄격한 수준의 항구국 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체약당사자의 자국 영역 내의 항구에 대한 주권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어업실체의 의무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은 부속서에 따라 확고한 약속을 표명한 모든 어업실체에 준용된다.
제16조 자료수집, 편집 및 교환
1. 위원회는 1995년 협정의 제1부속서와 제10조 및 제11조의 관련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특히 다음을 위한 기준, 규칙 및 절차를 개발한다.
가. 위원회 회원의 모든 관련 자료의 수집, 검증 및 위원회에 적시 보고
나. 최선의 과학적 조언 제공이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자원 평가를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정확하고 완전한 자료의 편집 및 관리
다. 적절한 경우, 배포를 위한 정보의 중앙 집중 형식의 통합을 목적으로 IUU 어업에 참여한 선박에 관한 자료와 적절한 경우 그 선박의 수익적 소유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위원회 회원 간의 자료 교환과 그 밖의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약정, 그리고 다른 관련 기구와의 자료 교환
라. 선박등록 및 적용 가능한 경우 시장 관련 조치에 대한 자료 교환절차를 포함하여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약정 간 문서통합 및 자료공유 촉진, 그리고
마. 위원회 회원의 자료 수집 및 교환 요건의 이행에 대한 정기 감사 및 그러한 감사에서 확인된 모든 불이행의 처리
2. 위원회는 협약수역 내에서 운항하는 어선의 수, 이 협약에 따라 관리되는 수산자원의 상태, 수산자원평가, 협약수역 내 연구 프로그램과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정책에 대한 자료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3. 위원회는 위원회의 각 회원이 제출하는 연례보고서 양식을 마련한다. 위원회의 각 회원은 이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연례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연례보고서에는 위원회 회원이 제17조와 관련하여 회원이 한 모든 조치의 결과를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존관리조치 및 감시, 통제, 감독 및 단속 절차를 어떻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가 결정하는 모든 추가 주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4.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기밀을 유지하고 위원회 회원의 국내 관행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실시간 위성위치 전송장치로부터 보고된 자료를 포함한 자료의 보안, 접근, 배포를 보장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한다.
제17조 준수 및 단속
1. 위원회의 각 회원은 이 협약의 규정 및 위원회의 모든 관련 결정을 이행한다.
2. 위원회의 각 회원은 자발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다른 회원의 요청 시 그리고 관련 정보가 제공된 경우, 자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어선이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위원회가 채택하는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한다.
3. 자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어선이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조치를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가 이용 가능한 경우,
가. 위원회의 회원은 위반 혐의를 즉각 통보받는다. 그리고
나. 위원회의 회원의 국내법령에 따라, 지체 없는 법적 절차의 개시를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적절한 경우 해당 선박을 억류한다.
4. 그 국내법령에 따라, 자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어선이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위원회가 채택하는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여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위원회의 회원은 어선의 운항 중지를 명령하고, 적절한 경우 어선에게 협약수역을 즉시 떠나도록 명령한다. 위원회 회원은 위반과 관련하여 그 회원이 가하는 모든 제재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선박이 협약수역에서 수산자원을 위한 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보장한다.
5. 이 조의 목적상, 중대한 위반은 1995년 협정 제21조제11항가호부터 아호까지에서 명시된 모든 위반 및 위원회에서 정하는 그 밖의 위반을 포함한다.
6. 협약 발효부터 3년 내에 위원회가 협약수역 내 어선의 승선검색절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1995년 협정 제21조 및 제22조가 이 협정의 일부로 의제되어 적용된다. 협약수역 내 어선에 대한 승선 및 검색과 후속 단속조치는 1995년 협정 제21조 및 제22조에 명시된 절차 및 위원회가 정한 추가 실행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7. 기국의 일차적 책임을 저해함이 없이, 위원회의 각 회원은 자국 국내법에 따라, 다음을 행한다.
가. 가능한 최대한, 자국민 및 자국민이 소유, 운영 또는 지배하는 어선이 이 협약의 규정과 위원회가 채택하는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하고 협력한다. 그리고
나. 자발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다른 회원의 요청 시 그리고 관련 정보가 제공된 경우, 자국민 또는 자국민이 소유, 운영 또는 지배하는 어선이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위원회가 채택하는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즉시 조사한다.
8. 모든 조사와 사법 절차는 신속히 수행되도록 한다. 위원회 회원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제재는 준수를 보장하고 위반이 있을 때는 언제나 이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도록 충분히 엄격해야 하며, 위반자로부터 그들의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한다.
9. 위반혐의에 대하여 행해진 또는 행하도록 제안된 조치의 상세를 포함하여, 위의 제2항, 제3항,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수행된 조사의 진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이를 요청하는 위원회 회원과 위원회에 가능한 한 신속히, 어떠한 경우라도 요청이 있은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조사결과 보고서는 조사가 완료된 때 이를 요청하는 회원과 위원회에 제출한다.
10. 이 조의 규정은 다음을 침해함이 없어야 한다.
가.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에 따른 위원회 회원의 권리, 그리고
나. 이 협약, 1982년 협약 또는 1995년 협정의 규정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준수 및 단속 관련 규정과 관련한 체약당사자의 권리
제18조 투명성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 및 그 밖의 활동에서 투명성을 증진한다.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안과 관계된 정부 간 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대표는 위원회 회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위원회가 채택하는 의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와 그 부속기관의 회의에 옵서버 자격 또는 그 밖의 자격으로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규칙이 과도하게 제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정부 간 기구 및 비정부기구는 위원회가 채택하는 규칙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적시에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또는 보조기관이 결정하는 보존관리조치 및 그 밖의 조치 또는 사안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19조 분쟁 해결
1995년 협정의 제8부에 규정된 분쟁해결 관련 규정은 체약당사자가 1995년 협정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체약당사자 간 모든 분쟁에 준용된다.
제20조 비체약당사자와의 협력
1. 위원회 회원은 이 협약의 비체약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어선의 협약수역 내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2. 위원회는 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이 협약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체약당사자 국민 또는 비체약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어선의 활동에 대하여 비체약당사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3. 위원회는 제2항에서 확인된 비체약당사자에게 체약당사자가 되거나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함으로써 위원회와 충분히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가 수립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의 협력적 비체약당사자는 어업참여를 통하여 특히, 관련 수산자원과 관련한 보존관리조치의 준수약속, 준수기록 및 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기여도에 상응하는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4. 위원회 각 회원은 이 협약, 1982년 협약, 1995년 협정 및 그 밖의 관련 국제법에 부합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이 협약의 비체약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어선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5. 위원회 각 회원은 자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어선이 이 협약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비체약당사자에게로 등록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1조 다른 기구 또는 약정과의 협력
1.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공동의 관심 사안에 대하여 FAO, 그 밖의 UN 전문기구 및 관련 지역기구 또는 약정, 특히 협약수역 인근 또는 인접 수역에서의 어업에 책임이 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과 협력한다.
2. 위원회는 협약수역에 인접한 수역 또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 및 목표어족과 동일한 생태계에 속하는 어종 또는 목표어족에 대한 의존종이나 관련종에 대하여 권한이 있고, 이 협약의 목적과 부합되고 이 협약의 목적을 지지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약정과 그 밖의 관련 정부간기구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 또는 권고를 고려한다.
3. 위원회는 자신의 업무에 기여하고 생물자원과 생태계의 장기적인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 정부간기구와 협력적 업무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러한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기구에게 위원회의 회의 또는 보조기관의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경우 위원회는 이러한 기구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기관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과의 협의, 협력 및 공조를 위한 적절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협약수역에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 및 약정과 단속에 관한 협력을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22조 검토
1.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와 준수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에는 협약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도 포함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러한 검토의 다음과 같은 위임사항 및 방법론을 결정한다.
가. 이행검토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관행의 고려
나. 적절한 경우, 보조기관의 기여를 포함, 그리고
다. 위원회 회원과 독립된 1명 또는 복수의 권위자의 참여를 포함
3. 위원회는 그러한 검토로부터 도출된 권고를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 보존관리조치 및 그 이행을 위한 체계의 적절한 수정을 포함한 조치를 한다. 그러한 검토로부터 이 협약 규정에 대한 개정 제안서는 제29조에 따라 처리된다.
4. 그러한 검토와 위원회의 후속 평가의 결과는 위원회에 제출된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23조 서명, 비준, 수락 및 승인
1. 이 협약은 북태평양 공해어업관리에 관한 다자회의에 참여했던 국가에 대하여 서울에서 2012년 4월 1일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12개월 동안 서명의 개방이 유지된다.
2. 이 협약은 서명자에 의하여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기탁처인 대한민국 정부에 기탁된다. 기탁처는 기탁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모든 서명국과 체약당사자에 알리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주어진 그 밖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4조 가입
1. 이 협약은 제23조제1항에 언급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의 발효 후, 체약당사자는 총의로 다음 국가 및 기구가 위원회에 가입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가. 협약수역에서 자국 어선으로 수산자원의 어업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여타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 그리고
나. 협약수역의 그 밖의 연안국
3. 제2항과 관련된 총의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체약당사자는 동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한다.
4.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한다. 기탁처는 모든 가입서를 모든 서명국과 체약당사자에 통보한다.
제25조 발효
1. 이 협약은 4번째 국가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국에 접수된 날부터 18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약 발효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아직 발효되기 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체약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이 협약의 발효일 또는 해당 문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중 더 나중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협약 발효일 이후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체약당사자에 대해서는, 이 협약은 문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26조 유보 및 예외
이 협약에 대한 어떠한 유보 또는 예외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7조 선언 및 성명
제26조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이 협약에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 특히 자국의 국내법령을 이 협약의 규정과 조화시킬 목적으로 그 표현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선언이나 성명을 행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선언 또는 성명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협약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시키려는 의도가 없어야 한다.
제28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이 협약은 이 협약과 양립 가능한 다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고 체약당사자가 이 협약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 및 의무이행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체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시키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1982년 협약 또는 1995년 협정에 따른 체약당사자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은 1982년 협약과 1995년 협정과 부합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해석 및 적용된다.
제29조 개정
1. 이 협약에 대한 개정안은 그것이 논의될 것으로 제안된 회의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위원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되며, 위원회의 의장은 이 제안을 위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즉각 전송한다. 이 협약의 개정안은 과반수의 위원회 회원이 동 개정안을 논의할 특별회의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검토된다. 특별회의는 최소 90일 이전의 통지로 개최될 수 있다.
2. 위원회에 의한 이 협약에 대한 개정은 체약당사자의 총의로 채택된다. 채택된 개정문은 기탁처가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전송한다.
3. 개정은 모든 체약당사자의 승인을 서면통보 받았음을 명시한 기탁처의 통지 송부 후 120일째 되는 날에 모든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4. 제2항에 따라 개정안이 채택된 후 이 협약의 체약당사자가 된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개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0조 부속서
부속서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대한 언급은 이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제31조 탈퇴
1. 체약당사자는 누구나 전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기탁처에 탈퇴의사를 통보함으로써 해당 연도 12월 31일자로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기탁처는 그러한 통보 사본을 다른 체약당사자에 송부한다.
2. 그 밖의 체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표명된 탈퇴 통보의 사본을 접수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탁처에 통보함으로써 같은 해 12월 31일자로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다음의 대표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12년 2월 24일 도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되었다.
[/서명]
[부속서]
부속서
어업실체
1. 이 협약 발효 이후, 선박이 수산자원을 어획한 적이 있거나 어획할 의도가 있는 모든 어업실체는 기탁처에 서면 문서로 이 협약의 조건을 이행하고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모든 보존관리조치를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표명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은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한 어업실체는 전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기탁처에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당 연도 12월 31일자로 약속을 철회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어업실체는 누구나 기탁처에 전달된 서면을 통하여 제29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이 협약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표명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은 제29조제3항에 언급된 날 또는 이 항에 언급된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 중 나중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의 조건에 따르고 협약에 따라 채택된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표명한 어업실체는 위원회 회원의 의무에 따라야 하며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의사결정을 포함한 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협약의 목적상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언급은 그러한 어업실체를 포함한다.
4. 이 부속서에 따라 이 협약의 조건에 구속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표명한 어업실체와 관련한 분쟁이 우호적인 수단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설중재재판소의 관련 규칙에 따른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된다.
5. 어업실체의 참여에 관련된 이 부속서의 규정은 이 협약의 목적만을 위한 것이다.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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