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가능한 한도안에서 자국의 법령에 따라 특히 투자증진 및 자본·기술자·기술정보의 상호 교류를 통한 경제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1.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협력이 특히 공업, 광업, 에너지, 토지 및 수자원개발, 상업, 금융, 농업, 농촌개발, 교통, 관광, 통신, 공학 및 여타 서비스 분야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한다.2. 체약당사자는 협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분야를 상호 통보한다. 제3조 1.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관련기업 및 기관간 협력이 특히 다음을 통하여 제반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관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가. 공동관심 사업의 조사·준비 및 시행 나.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며 각자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는것을 조건으로 하여, 양국 국민이 참여하고 신규사업이 될 수 있는공동 활동다. 대행기관의 선정 라. 제품의 매매 2.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방안을개발하고, 다음과 같은 기술협력을 장려·촉진 및 증진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가. 각종 기술기관 및 산업체에서의 훈련을 위한 인적 교류나. 제반 분야에서 상담역 또는 자문관으로서 전문 용역 제공 다. 구체적인 훈련계획과 관련된 기술장비의 제공 라. 연구원·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 마.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제4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기초하여 이 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개별 사업에관한 보조약정을 체결한다. 이 약정은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 협력 양식 또는방법을 규정한다. 제5조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전문가 및 계약자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며,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시설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6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고, 이 협정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토의하며,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권고를 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동의한다.2. 공동위원회는 각 체약당사자 정부의 구성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된다. 이 위원회는 체약당사자간 주요 협력분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3.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대한민국과 알제리에서교대로 개최된다. 4. 공동위원회는 실무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참관인으로서 이 회의에참석할 전문가 및 자문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헌법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상호 통보중 최종 통보일자에 발효한다. 제8조 1.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다. 2. 이 협정의 효력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종료 1년전에 이 협정의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된다. 3. 일방 체약당사자는 서면으로 이 협정의 수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들간에 합의된 어떠한 수정이나 개정도 각서교환에 의하며,제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4. 이 협정의 종료후에도 이 협정에 의한 사업은 동 사업의 완료시까지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7년 4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