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 분야에서 다음을 통하여 상호 관계를 증진하고 양국 국민간의 더 나은 이해와 보다 긴밀한 교류를 촉진한다. 가. 학자·교사 및 학생 교환나. 기자·작가·화가·음악가·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 촉진다. 운동선수 또는 체육단체간의 교류 및 친선경기라. 청소년 교류 및 양국 청소년 단체간의 협력마. 라디오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영화,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간행물의교류 및 배포바. 타방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 촉진사. 예술전람회 및 예술행사의 상호 촉진아. 양국의 대학교·학교·연구소·기술교육학교·과학연구소·박물관및 도서관간의 협력자.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안의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 타방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강의 및 강좌의 설치를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안에서 유효한 관계법령에 따라 타방당사국의 문화기관 설치를 촉진한다. "문화기관"이라 함은 문화센터·학교·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여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일방당사국에서 취득한 학위,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타방당사국에 의하여 학술적 또는 전문적 목적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 및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그 국민이 타방당사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교과서 및 인쇄자료를 포함한 자국안의 모든 공적인 출판물에 있어서 타방당사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공적 허가없는 고고학적·역사적 및 예술적 유물의 반출금지를포함한 각 당사국의 국내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존중한다. 제7조체약당사국은 공문서 보관소, 특히 양국의 문화·역사 및 문명 관련기관의이용을 촉진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가능한 범위안에서 타방당사국에게 상호 합의한 분야의 학문 또는 연구 장학금을 수여한다. 장학금 수혜자는 각 당사국의 관계부서에서 결정한다.제9조체약당사국은 자국안에서 유효한 국제협약 및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민의저작권을 보호한다.제10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거나 보조약정을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보조약정은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11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자국의 법령에따라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일자에 발효한다. 제12조1.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최소한 이 협정 종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된다.2.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교류 계획·약정 또는 사업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4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