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9월 2일 제3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Gurbanmyrat Mezilov 투르크메니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원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6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44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두 나라 간의 기존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를 희망하고,
과학 및 기술관계의 발전이 양국에 가져올 이익을 인식하며,
효과적인 제휴의 창출을 통하여 과학 및 기술 협력의 영역을 확대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두 나라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의 발전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과학적 잠재력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바람직한 협력 분야를 정한다.
2. 이 협정의 틀 내에서의 협력은 양국의 법령에 따라 수행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가 체결한 국제조약이나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조
이 협정의 틀 내에서의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상호 관심이 있는 과학 및 기술 분야에 관한 회의
나. 과학 및 기술 관련 정보와 자료의 교환
다. 과학자, 기술전문가,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그 밖의 전문가의 방문 및 교환
라. 산업에 그 연구결과를 적용시킬 수 있는 공동연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이행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경험 및 기법의 교환
마. 호혜주의에 입각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젊은 과학자들의 훈련 편의 제공
바. 상호 합의한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3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경우 양국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소 및 그 밖의 기관과 기업 간의 직접 접촉과 협력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이행을 위한 그들 간의 계약 체결에 편의를 제공한다.
2. 기존에 착수되어 이 협정의 발효일에 완료되지 아니한 과학 및 기술 분야의 당사자 간의 협력은 그 발효일부터 이 협정 하에 편입된다.
제4조
1. 이 협정의 목표는 당사자 간에 합의된 협력 프로그램의 이행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협력의 범위, 영역 및 형태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조건과 상황을 명시한다.
2. 이 협정의 이행 책임은 한국 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에, 투르크 측은 투르크메니스탄 과학 아카데미에 있다.
제5조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하며,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과학 및 기술 정책 문제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의 교환
나. 이 협정에 따라 달성한 공동 활동과 결과의 검토 및 논의,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협의 개최
제6조
이 협정에 따른 공동 활동으로부터 파생된 과학 및 기술 정보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공개하거나 상업적 또는 산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이 협정에 따른 공동연구로 발생된 모든 발견이나 발명에 대해서는 그 지적 재산 소유권 및 상업적 이용 조건에 합의하기 위하여 연구가들 간의 협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각 당사자의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
제8조
이 협정에 따른 공동연구로부터 파생된 결과물을 출판하기 전에 출판을 원하는 연구자는 공동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견의 불일치나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 간의 협의나 교섭으로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제10조
이 협정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상호 간의 서면 합의로써 개정될 수 있다. 모든 개정안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제11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료한 것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지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해당 기간의 종료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개시되어 종료시점에 완료되지 아니한 프로젝트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투르크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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