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9년 2월 10일 제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6월 15일 서울에서 이용준 외교통상부차관보와 Philippe LE GALL 주한세이쉘대사(베이징상주)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9년 8월 2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이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15일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69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이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세이쉘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기존 우호관계에 유념하고,
평등과 호혜를 기초로 경제 및 기술 협력의 강화와 증진을 희망하며,
이러한 증진된 협력이 가져올 이익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경제 및 기술 협력의 확대와 다변화를 발전하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경제 및 기술 관계에 관한 현재의 전망 상태를 고려하여 장기 협력을 위한 상호 호의적인 여건을 수립하는데 동의한다.
제3조
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을 통하여 경제 및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경제 및 기술 분야의 연구결과, 출판물 및 정보의 교환
나.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및 그 밖의 다른 전문가의 교류
다. 경제 및 기술 분야의 세미나, 심포지움, 그 밖의 다른 회의 및 훈련에의 상호 초청
라.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구사업 실시
마. 공동사업, 제조업 및 관광 분야에서 상호 간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4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조율하고 협정의 이행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가 지정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고위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검토
나. 양국 간 경제 및 기술 협력의 증진 및 다변화 가능성의 검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사업안의 작성
다. 체약당사자에게 경제 및 기술 협력의 증진을 위해 건의할 목적의 제안서 출 및 연구
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날짜에 대한민국과 세이쉘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제5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6조
1.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초래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개정은 교환각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최종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6개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6월 15일 서울에서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이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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