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5년 2월 17일 제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3월 2일 쿠웨이트시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Sabah Khaled Al-Hamad Al-Sabah 쿠웨이트 제1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6월 2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특별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43호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특별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는, 이하 "당사자"라 하며,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 외교관 및 관용ㆍ특별 여권 소지자의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다음 유형의 여권이 이 협정의 대상이다.
1.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관 및 관용 여권, 그리고
2. 쿠웨이트국의 경우: 외교관 및 특별 여권
제2조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특별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체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체류는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한 첫날부터 시작하여 180일의 기간 내에서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있는 자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되고,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특별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도착 30일 전 그 당사자 국가가 통보한 경우 공적 임무기간 동안 사증 없이 그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체류할 수 있다.
3. 이 조 제2항에서 언급된 사증요건으로부터의 면제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 직원이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특별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 절차를 규율하는 시행 중인 법률을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외교관 또는 관용ㆍ특별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단축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결정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2.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제한 또는 정지의 부과 및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즉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5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ㆍ특별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당사자는 외교관 또는 관용ㆍ특별 여권과 관련한 모든 변경을 그 변경이 발효하기 늦어도 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 통보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견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당사자는 상호 동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협정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 이 협정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협정 발효에 요구되는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3월 2일 쿠웨이트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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