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그리고 호혜의 기초위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상호 관광교류를 촉진한다.제2조당사자는 회의, 심포지움, 전시회, 박람회, 체육활동, 음악·연극제와 같은 구체적 행사와 관련하여 양국간의 문화관광을 증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제3조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양국의 권한있는 관광당국 및 기타 관광관련 기관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장려·촉진한다.제4조당사자는 관광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 이 정보는 광고물·인쇄물·영화·전시회 및 박람회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제5조당사자는 호텔 기타 관광분야 종사자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과 관광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준비·시행에 관련된 기관간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제6조당사자는 관광지로서의 자연 및 문화자원의 보호·보존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제7조당사자는 관광기반시설의 개발을 위하여 양국의 민간부문단체간의 협력을 장려·증진한다.제8조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양자간회의를 개최한다. 제9조이 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자간회의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10조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대표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3월 3일 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이탈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