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5년 5월 19일 제2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5월 22일 제네바에서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주제네바유엔사무처및주국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2015년 5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현장기반조직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41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현장기반조직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인권최고대표사무소측 제안각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이하 "OHCHR"이라 한다)는 주제네바유엔사무처및주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가 북한에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인권이사회 결의 25/25에 따라, OHCHR 현장기반조직을 유치할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해당 결의에 따라, OHCHR 현장기반조직은 북한 인권상황의 관찰 및 기록을 강화하고, 책임규명을 보장하며, 모든 유관국 정부, 시민사회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의 관여 및 역량강화를 증진하고, 지속적인 소통, 옹호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한 북한 인권상황의 가시성을 유지할 임무를 보유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OHCHR은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OHCHR 현장기반조직이 운영되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이하 "소재국"이라 한다)이 1992년 4월 9일 이래로 당사자인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협약 가입 시 정부가 행한 유보를 침해함이 없이, 국제연합의 일부로서의 OHCHR 현장기반조직, 그 재산 및 자산, 그 직원 그리고 소재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에게 적용된다.
2. 정부의 관련 당국은 현장기반조직 공관의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현장기반조직의 평온이 외부인이나 외부인 집단의 허가 받지 아니한 진입 또는 인근의 소동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3. 정부는, 국제연합의 관련 원칙 및 관행과 이 교환각서에 따라, 현장기반조직이 주관하고 협약이 적용되는 회의, 세미나, 교육과정, 심포지엄 및 워크숍의 모든 참가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4. 정부는 다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소재국으로의 입국과 그로부터의 출국, 그리고 소재국 내에서의 이동과 체류를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부당한 지체 없이 취한다.
가. 인권최고대표의 대표 및 현장기반조직의 다른 국제연합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나. 현장기반조직의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
다. 현장기반조직과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는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의 직원, 그리고
라. 공적인 업무를 위하여 현장기반조직으로부터 초청된 그 밖의 사람
5. 정부의 관련 당국은 제4항에 언급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사증과 입국허가증은, 필요한 경우, 무료로 그리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급된다.
6. 이 교환각서에 의하여 부여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소재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그러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향유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다.
OHCHR은 대한민국이 위의 제안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수락을 나타내는 대표부의 회답 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국제연합과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대표부의 회답일에 발효한다는 것과, 현재 진행 중인 소재국 협정에 관한 교섭을 지속해나갈 것을 제안하는 더한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OHCHR은 이 기회를 빌려 주제네바유엔사무처및주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2015년 5월 22일
주제네바유엔사무처 및
주국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서명]
[부속서]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KGV/134/2015
주제네바유엔사무처및주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이하 "OHCHR"이라 한다)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아래 내용의 2015년 5월 22일자 OHCHR의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이하 "OHCHR"이라 한다)는 주제네바유엔사무처및주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가 북한에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인권이사회 결의 25/25에 따라, OHCHR 현장기반조직을 유치할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해당 결의에 따라, OHCHR 현장기반조직은 북한 인권상황의 관찰 및 기록을 강화하고, 책임규명을 보장하며, 모든 유관국 정부, 시민사회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의 관여 및 역량강화를 증진하고, 지속적인 소통, 옹호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한 북한 인권상황의 가시성을 유지할 임무를 보유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OHCHR은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OHCHR 현장기반조직이 운영되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이하 "소재국"이라 한다)이 1992년 4월 9일 이래로 당사자인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협약 가입 시 정부가 행한 유보를 침해함이 없이, 국제연합의 일부로서의 OHCHR 현장기반조직, 그 재산 및 자산, 그 직원 그리고 소재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에게 적용된다.
2. 정부의 관련 당국은 현장기반조직 공관의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현장기반조직의 평온이 외부인이나 외부인 집단의 허가 받지 아니한 진입 또는 인근의 소동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3. 정부는, 국제연합의 관련 원칙 및 관행과 이 교환각서에 따라, 현장기반조직이 주관하고 협약이 적용되는 회의, 세미나, 교육과정, 심포지엄 및 워크숍의 모든 참가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4. 정부는 다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소재국으로의 입국과 그로부터의 출국, 그리고 소재국 내에서의 이동과 체류를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부당한 지체 없이 취한다.
가. 인권최고대표의 대표 및 현장기반조직의 다른 국제연합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나. 현장기반조직의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
다. 현장기반조직과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는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의 직원, 그리고
라. 공적인 업무를 위하여 현장기반조직으로부터 초청된 그 밖의 사람
5. 정부의 관련 당국은 제4항에 언급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사증과 입국허가증은, 필요한 경우, 무료로 그리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급된다.
6. 이 교환각서에 의하여 부여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소재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그러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향유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다.
OHCHR은 대한민국이 위의 제안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수락을 나타내는 대표부의 회답 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국제연합과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대표부의 회답일에 발효한다는 것과, 현재 진행 중인 소재국 협정에 관한 교섭을 지속해나갈 것을 제안하는 더한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OHCHR은 이 기회를 빌려 주제네바유엔사무처및주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표부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 사항을 수락함을 OHCHR에 통보하며, OHCHR의 각서와 이 회답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의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제네바유엔사무처및주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는 이 기회를 빌려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부속서]
[서명]
제네바, 2015년 5월 22일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
1211 제네바
스위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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