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제안각서)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의 각국 영역간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이프러스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또는 사이프러스공화국의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의 소지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체류·출국할 수 있다.2. 어느 일방국의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의 소지자로서 타방국안의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자와 그들의 가족구성원은 사전에 사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출국하는 것이 허락되어야 한다.3. 제2항에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 타방국의 영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어느 일방국의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의 소지자는 사전에 사증을 취득하는 것이 요구된다. 위에 언급된 사증은 타방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수수료없이 발급된다.4. 각국 정부는 각국의 시행법령에 의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인물에 대하여는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5.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한 정지 또는 정지의 철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국 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위의 조항이 사이프러스공화국 정부에서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이러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이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그후에는 일방국 정부가 타방국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30일전에 서면통고함으로써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사이프러스공화국 특명전권대사(사이프러스측 회답각서)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0년 11월 16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위의 조항이 사이프러스공화국 정부에서 수락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이 이 회답각서일부터 30일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사이프러스공화국 특명전권대사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