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주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을 위한 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의 자금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지불하는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제5조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해상보험 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가한다.제6조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크로아티아에서 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제7조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모든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제8조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최대로 달성하도록 유지·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1년 1월 16일 자그레브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