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장려·촉진을 위하여 각국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 또는 적절한 그 대행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특정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을 체결한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며 그러한 투자가 최대한 증진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은 경·중공업·광업·건설·농업·어업 및 농촌개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분야에 있어 양국간 합작사업을 장려·촉진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히 다음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과학적·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 연구자·기술요원 및 그밖의 다른 전문가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세미나·심포지움, 그 밖의 다른 회의 및 훈련의 조직과 초청라. 장학금 기증마. 전문가 파견바. 상호 관심분야에 있어 공동연구 사업의 실시사. 상호 합의하는 그밖의 다른 제수단제5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수행을 위한 활동의 조정 및 그 이행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동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가. 이 협정 이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의 검토나.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 및 다변화 가능성 연구와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사업 구체화다.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체약당사국에 제시할 목적으로 제시안의 제출 및 연구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서울과 루안다에서 교대로 개최한다.제6조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체약당사국간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제7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종료도 이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부담하게 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8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되며 비준서 교환일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 협정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7월 2일 루안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앙골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