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6월 18일 제2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9월 9일 서울에서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과 Ulf Kristersson 스웨덴 보건사회부 사회보험담당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5년 3월 3일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6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38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 조항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국민"이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스웨덴왕국(이하 "스웨덴"이라 한다)에서는 스웨덴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나.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하고, 스웨덴에서는 정부 또는 정부가 지명한 당국을 말한다.
라.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스웨덴에서는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의 이행을 책임지는 기관을 말한다.
마. "가입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모든 납부기간과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그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그 밖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바.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급여를 말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법」
나. 스웨덴에서는,
1) 질병보상과 활동보상에 관한 법령
2) 소득 기초 노령연금과 보증연금에 관한 법령, 그리고
3) 유족연금과 유족자녀수당에 관한 법령
2.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장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법 또는 규정에 대해서는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러한 법 또는 규정의 발효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협정에 대한 그러한 확대를 의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새로운 사회보장 분야를 수립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이 이러한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대상이거나 대상이었던 모든 자와 그러한 자로부터 파생된 권리와 관련된 다른 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3조에 기술된 모든 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할 때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5조 급여의 국외 지급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사실을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지급 가능해야 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급여는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할 때 그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서도 지급된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조항은 스웨덴에 있어서 다음 급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보증보상 형식의 질병보상 또는 보증보상 형식의 활동보상, 그리고
나. 보증연금과 유족자녀수당
제2부 가입에 관한 조항
제6조 일반 조항
1.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일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그 일과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일하는 자영자는 그 일과 관련하여 그 자가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파견근로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영업소를 가진 사용자에 의하여 그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사용자를 대신하여 일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고용기간이 24개월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처럼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계속 적용받는다.
2. 파견기간이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 신청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이 지정한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동의하면 그 항에서 언급된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36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계속 적용된다.
3.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자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회사나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제8조 선원
이 협정이 없었다면 고용과 관련하여 선박의 항해사 또는 승무원으로서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게 되는 자는 그 자가 한국에 통상 거주하는 경우 한국의 법령만을 적용받고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스웨덴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9조 외교사절단의 구성원, 영사직원 및 정부가 고용한 자
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제1항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정부에 의하여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일하도록 파견된 자는 그 자가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고용된 것처럼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0조 동반 배우자 및 자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일하고 제7조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자의 동반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자녀는 그들 자신이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유급으로 일하고 있지 않으면 후자인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1조 가입에 관한 조항에 대한 예외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이 지정한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대하여 관련자는 누구든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데에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에 관한 조항
제12조 가입기간 합산과 급여의 산정
1. 가입기간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다면 그러한 가입기간이 자신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인정을 특정 직업에서 가입기간이 완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서 동일한 직업에서 완성된 가입기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가입기간만이 이러한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합산된다.
3. 어떤 자가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합산된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급여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그 급여에 대한 그 자의 수급자격은 이러한 기간과 양 체약당사자가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하는 사회보장 협정 또는 상응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합의를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4. 급여의 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제13조 한국에 관한 특별 조항
1. 장애 또는 유족 급여를 취득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에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한국 법령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기간 동안 그 자가 스웨덴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12조제1항과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스웨덴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경우, 지급될 급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먼저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동안의 그 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전 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따라 고려된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 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 급여를 산정한다.
3. 제12조 및 이 조의 목적상,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국의 법령에 따라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스웨덴 법령에 따른 거주 기간을 제외한 가입기간만을 고려한다.
4. 이 협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의 지급은 한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5. 어떤 자가 미납보험료가 없었다면 장애 또는 유족 급여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미납보험료로 인하여 그러한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의 조항은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에만 적용된다.
제14조 스웨덴에 관한 특별 조항
1. 제12조에서 합산에 관한 조항은 보증연금, 보증보상 형식의 질병보상 또는 보증보상 형식의 활동보상에 대한 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스웨덴 내에서의 3년 거주라는 기본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질병보상 또는 활동보상에 대한 수급권을 설정할 때,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은 스웨덴 법령에 따른 가입으로 간주된다.
3. 소득 관련 질병보상액 또는 소득 관련 활동보상액을 산정할 때, 스웨덴의 법령이 적용 가능했던 기간 동안 올린 소득만이 고려된다.
4. 제12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충연금 형식의 소득기초 노령연금액을 산정할 때, 스웨덴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만이 고려된다.
제4부 부칙
제15조 행정약정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6조 정보교환 및 상호지원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각자 권한 범위에서,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모든 급여에 대한 수급권이나 지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서로 지원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모든 변경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서로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지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3.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매년 통계를 교환하며, 그것은 행정약정에서 규정된다.
제17조 정보의 비밀 유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그러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비밀 유지를 위한 그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제18조 수수료 및 서류 인증 면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제출한 서류 및 인증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인증요건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형식상의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증한 서류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추가 인증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9조 소통 언어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언제든지 필요할 때 서로 그리고 어떤 자와도 그 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직접 교신할 수 있다. 교신은 한국어, 스웨덴어 또는 영어로 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서나 서류가 한국어, 스웨덴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0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그 법령의 목적상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나 대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기한 내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어떤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자가 그 청구가 그 법령에 따른 급여에 한정되도록 명백히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는 그 자가 청구 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자의 청구로도 간주된다.
가. 연령상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을 것, 그리고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할 것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보낸다.
제21조 급여의 지급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행정비용의 공제 없이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급여는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금융 수단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제3조에 기술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2조 분쟁 해결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이 협정의 정신과 기본 원칙에 따라 최대한 해결한다.
2.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즉시 상의한다.
3. 그러한 분쟁이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그 구성과 절차가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된 중재재판소에 의한 중재에 회부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따르고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조항
제23조 경과조항
1.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과 발효일 전에 발생한 그 밖의 모든 관련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의 권리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도 자신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이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의 그 어떤 기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받을 그 어떤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행해진 급여에 대한 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이 협정 발효 전에 정해진 급여는 그러한 급여의 변경이 이 협정의 조항에 따라서만 야기되는 경우 청구에 의하여 새롭게 정해질 수 있다. 이 항의 앞 문장에 따른 새로운 결정이 급여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거나 이 협정의 발효 전 마지막 기간에 지급된 것보다 더 적은 급여액의 수급권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전에 지급된 것과 동일한 급여액이 계속 지급된다.
제24조 협정의 재검토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협정의 어떤 조항이라도 수정하고 개정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공동의 합의에 따라 서면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25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세 번째 달 첫째 날에 발효된다. 협정이 제24조에 따라 수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제26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 수급권 또는 급여의 지급에 관한 권리는 존속된다. 양 체약당사자는 취득 중인 권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9월 9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스웨덴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웨덴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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