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2년 7월 17일 제3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8월 1일 앙카라에서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Faruk Celik 터키 노동사회보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2년 11월 21일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6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37호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국민"이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한국 국민을 말하고, 터키공화국(이하 "터키"라 한다)에서는 터키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터키 국민을 말한다.
나. "영역"이란 한국에서는 한국을 말하고, 터키에서는 터키를 말한다.
다.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서는 사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고용노동부를 말하고, 터키에서는 노동사회보장부를 말한다.
마.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터키에서는 사회보장기구를 말한다.
바. "보험기간"이란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보험료의 모든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사. "급여와 연금"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급여를 말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부여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적용 가능한 법령
1. 이 협정은 다음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1) 「국민연금법」, 그리고
2) 제2부에만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나. 터키에서는,
1) 장기보험에 관련하여서는, 사회보험 및 일반건강 보험법 제5510호와 사회보험법 제506호의 임시 제20조가 적용되는 기금과 관련된 법령, 그리고
2) 제2부와 관련하여서 그리고 그 안에서 장기, 단기, 일반건강 그리고 실업보험에 관한 터키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한해서는, 사회보험 및 일반건강 보험법 제5510호, 사회보험법 제506호의 임시 제20조가 적용되는 기금과 관련된 법령, 그리고 실업법 제4447호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자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 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법 또는 규정에 대해서는, 그 체약당사 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러한 법 또는 규정의 발효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협정에 대한 그러한 확대를 의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모든 자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의 의미 내에 있는 그러한 자의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제3조에 기술된 모든 자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할 때 그 체약 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5조 급여의 국외지급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에 책임이 있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수여된 급여는 이 협정 제3조의 범위에 있는 자에게 그들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더라도 같은 비율로 지급된다. 그들이 제3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경우, 급여는 지급에 책임이 있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지급된다.
제6조 급여의 감액, 정지 또는 취소
이 협정이 적용 가능한 자는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으로부터 동시에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급여의 감액, 정지 또는 취소와 관련한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2부 적용 가능한 법령에 관한 규정
제7조 일반 규정
1.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그 일과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통상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또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일하는 자영자는 그 일과 관련하여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3.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거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자는 그 또는 그녀가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무원 또는 그렇게 간주되는 자는 그들이 고용된 행정기관이 속한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8조 파견 근로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를 위해 복무하는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사용자를 대신하여 일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근로와 관련하여 처음 36개월 동안은 그 근로자가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의무보험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또는 그녀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사용자의 계열회사나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이 지정한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 신청에 동의하면 그 항에서 언급된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추가로 24개월의 기간까지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9조 국제운송업체의 직원
고용되어 또는 자신을 위하여 도로, 철도, 항공 또는 해로로 승객이나 화물에 대한 국제운송 용역을 운영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자신의 등록사무소가 있는 업체의 이동하거나 비행하는 직원의 구성원인 자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0조 선원
이 협정이 없었다면 고용과 관련하여 선박의 항해사 또는 승무원으로서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게 되는 자는 선박이 터키의 국기를 걸고 있는 경우 터키의 법령만을 적용받고 다른 모든 경우에는 한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11조 외교공관 및 영사관의 구성원
1.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고용되어 접수국으로 파견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공무원을 위해 사적으로 고용되어 접수국으로 파견된 자는 파견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자는 그들이 현지에서 고용되는 경우 접수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고용 체약당사자의 국민일 경우 고용일 후 6개월 이내에 고용 체약당사자 법령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제12조 예외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이 지정한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관해서 모든 영향받는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13조 파견 근로자를 위한 특별 규정
1. 제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국 근로자가 터키로 파견되기 전에, 근로자는 터키에서 체류하는 동안 그들과 그들의 피부양자의 의료비 부담을 보증하는 건강 보험 및 그들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파견근로자는 제7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3. 터키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피보험 근로자와 관련하여, 보험과 관련된 피보험 근로자와 그들의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그들의 파견 기간 동안 존속한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험기간의 합산
1.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보험기간이 완성되었을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적용하는 법령에 따른 급여에 대한 자격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 그러한 보험기간이 자신의 법령에 따른 보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보험기간을 고려한다.
2. 어떤 자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합산한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에 기초해서 급여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그 급여에 대한 그 자의 자격은 이러한 기간과 양 체약당사자가 보험기간 합산을 규정하는 국제 사회보장 합의를 체결한 제3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특별제도에 가입된 직업이나 특정 직업 또는 고용에서 일정한 기간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제도에서 완성되거나 그러한 제도가 없는 경우 적절하게 동일한 직업 또는 고용에서 완성된 기간만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그러한 급여 수급권을 정하기 위해 고려된다.
4. 터키 법령에 따라 보험료가 납부된 기간의 한 달은 30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리고 1년은 360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터키 법령에 따라 급여를 수급할 권리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의 최초 근무일이 고려된다.
제15조 합산을 위한 최소기간
이 협정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어떤 자에 의해 축적되어 인정 가능한 보험기간의 전체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러한 기간만을 고려해서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급여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의해서 그러한 기간과 관련하여 그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16조 급여의 산정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급여의 산정은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정한다.
제17조 터키와 관련한 특별 규정
1. 터키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이 협정 제14조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되는 경우 터키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자신이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완성된 기간에 근거하여서만 수여될 급여를 산정한다.
2. 해당자가 이 협정 제14조의 적용을 통해서만 터키 법령에 따른 급여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터키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급여를 산정한다.
가.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모든 보험기간이 그 실무기관이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서만 완성된 것처럼 고려하여 이론적인 금액을 산정한다.
나. 앞서 언급한 대로 산정된 금액에 기초하여 실제 급여액은 자신의 법령에 따라서만 완성된 보험기간과 급여의 산정을 위해 고려된 총 보험기간과의 비율로 산정한다.
3. 터키 법령에 따른 급여가 터키 법령에 따른 소득 또는 납부된 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경우 터키 측은 오로지 자신이 적용하는 법령에 따른 소득 또는 납부된 보험료만을 고려한다.
4. 터키의 법령에 따라 현금 급여액이 가족구성원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터키 측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구성원도 고려한다.
제18조 한국과 관련한 특별 규정
1. 장애 또는 유족급여를 취득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라 보험사건이 발생한 기간 동안 터키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터키 법령에 따른 보험기간이 제14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에 대한 자격을 설정하기 위해 고려되는 경우, 지급될 급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보험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급여액을 산정한다. 급여액을 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동안 그 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전 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액을 기초로 자신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보험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보험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 급여를 산정한다.
3. 반환일시금은 그것이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터키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 협정의 제4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은 한국 법령에 따라서만 제3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4. 미납보험료로 인하여 어떤 자가 그렇지 않았다면 급여의 자격을 충족할 때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의 규정은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 기간에만 적용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9조 행정약정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20조 정보교환 및 상호원조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각자 권한 범위에서,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모든 급여의 수급권이나 지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서로 지원한다.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모든 변경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서로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 나호에 언급된 지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공동으로 결정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21조 정보의 비밀성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가 법령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전달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오로지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접수한 그러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비밀성을 위한 그 체약당사자의 국가 법령에 의해 규율된다.
제22조 소통 언어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서로 그리고 거주지에 관계없이 어떤 자와도 직접 교신할 수 있다.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공식 언어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3조 수수료 면제 및 서류 인증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면제는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 시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제출한 서류 및 인증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인증요건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형식상의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증한 서류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추가 인증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24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그 법령의 목적상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나 대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기한 내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어떤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자가 청구서가 그 법령에 따른 급여에 한정되도록 명백히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서는 그 자가 청구 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자의 권리 또한 보호한다.
가. 연령상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고, 그리고
나. 이것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청구서로 간주되어야 함을 요청한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보험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나 앞의 내용은 청구자가 청구서가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한정되도록 명백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어떤 경우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보낸다.
제25조 급여의 지급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금융 수단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제3조에 기술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6조 분쟁 해결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의를 통해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을 공동으로 해결한다.
2. 어떤 분쟁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것처럼 그리고 6개월 이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는 이 협정의 기본 원칙과 정신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기구에 회부된다. 체약당사자는 중재기구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규칙을 함께 정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규정
제27조 경과규정
1.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의 그 어떤 기간의 급여 지급에 대한 그 어떤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모든 보험기간은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도 자신의 법령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모든 보험기간의 최초 일자 전에 발생한 그 어떤 보험기간도 고려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행해진 급여 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이 협정 발효 전에 정해진 급여는 그러한 급여의 변경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만 야기되는 경우 청구에 의해 새롭게 정해질 수 있다. 이 항의 앞 문장에 따른 새로운 결정이 급여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거나 이 협정의 발효 전 마지막 기간에 지급된 것보다 더 적은 급여액의 수급권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전에 지급된 것과 동일한 급여액이 계속 지급된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체약당사자에 파견된 자의 경우 제8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조에 언급된 고용기간이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이 협정 제3부에 언급된 요구가 이 협정 발효일의 2년 이내에 제출된 경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는 그 날부터 취득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권리의 상실이나 소멸과 관련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의 그러한 규정은 해당자에 불리하게 제기되지 아니한다. 2년이 종료된 후 제출된 요구에 대해서는 실제 요구일자가 제출일자로 간주된다.
제28조 발효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자신의 국내 절차의 완성을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 중 나중의 것이 접수된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초일에 발효된다.
제29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을 종료하기 위한 자신의 의사를 최소한 그러한 종료 의도 일자의 6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 협정의 종료 전에 이에 따라 취득한 급여의 수급권 또는 지급과 관련한 권리는 유지된다. 체약당사자는 취득 중인 권리를 다루는 약정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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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8월 1일 앙카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터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터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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