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11월 25일 제5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Miklos Sesztak 헝가리 국가개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5월 16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6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36호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목차
제1조 - 정의
제2조 - 권리의 부여
제3조 - 지정 및 허가
제4조 - 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제5조 -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규율하는 원칙
제6조 -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
제7조 - 법령의 적용
제8조 - 감항 및 자격 증명서
제9조 - 항공 안전
제10조 - 항공 보안
제11조 - 사용료
제12조 - 상업 활동
제13조 - 수익의 송금
제14조 - 운항시간표
제15조 - 운임
제16조 - 정보의 교환
제17조 - 협의
제18조 - 분쟁의 해결
제19조 - 개정
제20조 - 등록
제21조 - 종료
제22조 - 발효
부속서 1 - 노선 구조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의 당사국이고,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국제항공업무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양국간 인적 교류와 우호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및 무역관계를 조성하는 수단으로서 항공운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제항공업무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를 바라며, 개인이나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고 항공업무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며 민간항공 안전에 대한 공신력을 저해하는 항공기 보안에 반하는 행위 또는 위협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며, 그리고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민간항공업무를 개설,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가.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어느 경우든 이 협정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 헝가리 정부의 경우 민간항공청장을 의미한다.
나. "협정"이란 이 협정, 부속서,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개정을 의미한다.
다. "시카고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고,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부속서 및 개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정한다.
라. "지정항공사"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 및 허가된 항공사를 의미한다.
마.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란 시카고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 착륙"이란 시카고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사. "사용료"란 항공기, 승무원, 승객 및 화물에 대하여 관련 용역 및 시설을 포함한 공항 자산 또는 시설, 또는 항공 운항 시설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하도록 허용한 금액을 의미한다.
아. "운임"이란 대리인을 포함하여 항공사가 부과하는 (관련된 다른 모든 운송 형태를 포함하여) 항공운송에서 승객, 수화물 및/또는 화물(우편 제외)의 운송에 대한 모든 요금, 요율, 부과금과 그러한 요금, 요율 또는 부과금의 유효성을 규제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자. 이 협정에서 헝가리 항공사를 언급하는 것은 헝가리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차. 이 협정에서 EU 조약"을 언급하는 것은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카. 이 협정에서 "헝가리 국민"을 언급하는 것은 제8조제2항을 제외하고는 EU 회원국 국민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타. "공급력"이란 일간, 주간, 계절간, 연간과 같이 특정 기간 동안 일정 (도시간 결합 또는 국가간) 시장 또는 노선에서 제공되는 항공기의 운항횟수, 또는 좌석수, 또는 화물량으로 보통 측정되는 협정상 규정된 업무량을 의미한다.
제2조 권리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부속서 1에 명시된 노선에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부여한다(이하 각각 "특정 노선" 및 "합의된 업무"라 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동안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여 무착륙 비행할 수 있는 권리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다. 이 협정에 따로 명시된 승객,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의 국제운송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적재 및 하차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착륙할 수 있는 권리
3.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승객, 수화물 또는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을 적재하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3조 지정 및 허가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지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2. 그러한 지정을 접수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여 적절한 인가 및 허가를 부여한다.
가. 헝가리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EU 조약에 따라 헝가리의 영역 안에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며,
2)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에 책임이 있는 EU 회원국에 의하여 시행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 있어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고,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면허를 받은 EU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주된 사업장을 가지며,
4) 항공사가 EU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관리를 시행 및 유지하고,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며,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는 경우
다. 지정항공사는 신청 또는 신청들을 검토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도록 자격을 갖춘다.
라.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안전과 보안에 관한 표준을 유지 및 시행한다.
3. 이와 같이 항공사가 지정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 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허가 및 기술허가를 거절, 취소, 보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헝가리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EU 조약에 따라 헝가리의 영역 안에서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EU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유효한 운항면허가 없는 경우 또는,
2)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에 책임이 있는 EU 회원국에 의하여 시행되고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항공사 지정에 있어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면허를 받은 EU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4) 항공사가 EU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며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또는,
5)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또 다른 EU 회원국 사이의 양자협정에 따라 운영할 권한을 이미 가지며 그 다른 EU 회원국 내 지점을 포함한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 의하여 부과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하려 함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EU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항공운항증명서를 가지며 한국과 그 EU 회원국 간의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없고, 그 회원국이 한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운수권을 부정하는 경우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관리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또는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갖지 않는 경우
다. 그 항공사가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통상적,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라. 그 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은 이 항 가호 5) 및 6)에 따른 권한의 침해 없이 이 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 국적을 구실로 EU 회원국의 항공사 간에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조건의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 부과가 더 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제1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과 협의한 후에만 그러한 권한을 행사한다.
3. 이 조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조치가 있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5조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규율하는 원칙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특정 노선의 합의된 업무 운영 경쟁에 공평하고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권한의 이행에 있어 모든 형태의 차별 및 반경쟁적 또는 약탈적 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관할 영역 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일반 여행객들이 이용 가능한 항공운송시설은 그러한 운송을 위한 공공의 요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협정에서 다루는 업무를 제공하는 기회에 부당하게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 이 협정에 따라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업무는 그 국가의 각 영역 간에 승객, 화물, 우편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요구를 수반하는 적합한 공급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5.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6항에 따라 양 항공당국 간 합의된 공급력 이내에서 상업적이고 시장에 기반한 고려에 따라 각 지정항공사가 국제항공운송을 제공하는 횟수와 공급력을 결정하도록 허가한다.
6. 합의된 업무에서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 기종과 업무의 운항횟수를 포함하여 제공되는 공급력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의하여 합의된다.
7. 체약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기 제3항에 언급된 문제는 이 협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 그러한 해결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정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급력은 변동없이 유지된다.
제6조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
1. 각 체약당사자는 상호주의를 기초로 그리고 자국의 적용 가능한 관련법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항공기, 항공기 정규 장비, 연료, 윤활유, 정비용 기기, 항공기 공구, 소모성 기술적 공급품, 엔진을 포함한 예비부품, 비행 중 승객이 사용하거나 승객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의 식음료, 주류, 담배 등을 포함한 기타 항공기 적재품과 항공기 운영이나 업무 목적으로 또는 이와 관련하여서만 사용하는 인쇄된 항공권, 항공화물 운송장, 지정항공사의 회사 상징이 출력되어 있는 모든 인쇄물 및 그 지정항공사가 무료로 배부하는 통상의 광고, 홍보물뿐만 아니라 그 밖의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관세, 소비세, 검사료 및 그 밖의 모든 국세 그리고/또는 지방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
2. 이 조에서 부여되는 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품목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그 지정항공사를 대신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로 반입된 경우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도착하여 떠날 때까지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또는 그 영역 상공에 운항중 소모된 경우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에 적재되고 합의된 업무 운영에 이용하기 위하여 의도된 경우, 그러한 품목이 해당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양도되지 아니하는 한, 그 품목이 면제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3.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용하는 항공기에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정규항공장비, 물품, 공급품 및 항공기 저장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짐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장비 및 품목은 세관규정에 따라 재수출되거나 달리 처분될 때까지 해당 당국의 감독하에 두도록 요구되는 경우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면제를 향유한다.
4. 체약당사자 간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적용 가능한 특별한 협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이 우선한다.
제7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공운항에 관여된 항공기가 자국 영역에서 입국, 체류 또는 출국하는 것과 관련하여 또는 자국 영역 내에서 그러한 항공기 운영 및 운항과 관련하여, 한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및 절차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국적에 관한 차별없이 자국의 항공기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적용되며,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입국, 출국 또는 체류 중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는 그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한다.
2. 항공기에 탑재되어 운송되는 승객, 수화물, 승무원 및 화물이 자국 영역에서 입국, 체류 또는 출국할 때 입국, 통관, 항공 보안, 이민, 여권, 세관, 통화, 보건, 검역, 위생 절차와 관련한 규정들 또는 우편물의 경우 우편 법령과 같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및 절차는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입국, 출국, 그리고 체류할 때 그 승객, 수화물, 승무원 및 화물에 대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준수되어야 한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이 조항에 언급된 법령의 적용에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보다 우선하여 자국 항공사 또는 다른 어떤 항공사에게도 특혜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감항 및 자격 증명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헝가리의 경우 유럽연합 법령을 포함하여 발급되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한 증명서 및 면허증은 시카고 협약하에 설정된 최소 이상의 기준에 따라 만료되지 아니하고, 발급되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된 것을 전제로 한다.
2.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자국 국민을 위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 또는 착륙을 위하여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면허증 또는 증명서의 권한 또는 조건이 시카고 협약에 따라 설정된 기준과의 차이를 허용하는 경우, 그 차이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이 협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문제가 되는 관행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협정 제17조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이 협정 제4조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제9조 항공 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승무원, 항공기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채택한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의 후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시카고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최소 기준과 적어도 동등한 분야에서 안전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그러한 발견을 한 것과 최소 기준에 부합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통지하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15일 이내, 합의된 경우에는 더 긴 기한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 협정 제4조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3.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업무를 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 있는 동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이는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항공기 문서의 유효성과 그 승무원의 유효성, 항공기 및 장비의 외견 조건을 항공기 내부와 주변에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이 조에서는 "지상 점검"이라 한다).
4. 이러한 지상 점검 또는 일련의 지상 점검으로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면,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운영이 시카고 협약에 따라 당시 마련된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우려, 또는
나. 시카고 협약에 따라 당시 마련된 안전 기준의 효과적인 유지와 관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심각한 우려,
시카고 협약 제33조의 목적으로 점검을 수행한 체약당사자는 항공기와 관련하거나 그 항공기의 승무원과 관련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요건 또는 해당 항공기가 운영되는 요건이 시카고 협약에 따라 마련된 최소 기준 이상이 아니라고 자유로이 결정한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기의 지상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이 그 항공사의 대표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였고 그 항에서 언급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자유로이 추정한다.
6. 각 체약당사자는 지상 점검, 일련의 지상 점검, 지상점검이나 협의 등을 위한 접근 거부의 결과,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유보한다.
7. 이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가 한 조치는 해당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되는 즉시 중단된다.
8. 헝가리가 또 다른 EU 회원국에 의하여 규제 관리가 이행되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는 그 다른 EU 회원국의 안전기준의 채택, 이행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 항공사의 운항허가와 관련하여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10조 항공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호할 상호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에 따른 그들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그리고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그 밖의 항공보안에 대한 협약의 조항을 준수한다.
2. 요청이 있을 경우,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행위와 그러한 항공기, 그 승객과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 그리고 민간항공운항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 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한 그 규정을 준수한다.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자국 영역 내에 주영업소를 가지거나 영구 거주하는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헝가리의 경우 EU 조약에 따라 그 영역에 설립되어 유럽연합법에 따른 유효한 운항 면허증을 보유한 항공기의 운영자 및 자국 영역 내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항공기의 운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위하여, 헝가리의 경우 유럽연합법을 포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상기 제3항에 언급된 항공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하기 전 또는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승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 그 승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 시설의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 사건이나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제11조 사용료
1. 각 체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비용청구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된 공항 및 기타 항공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 사용료는 건전한 경제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이러한 업무를 하는 다른 항공사들이 지불하는 것보다 더 높아서는 아니 된다.
2. 어느 체약당사자도 사용료와 관련하여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국 또는 다른 항공사에게 특혜를 주지 아니하며, 유사한 항공기와 제휴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사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는 자국 항공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사용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비용청구기관과 그 용역 및 시설을 이용하는 지정항공사 간의 협의를 장려한다. 사용료 부과가 시작되거나 변동되기 전에 그 사용자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부가정보 및 자료와 함께 사용료 변경에 대한 제안을 가능할 때마다 합리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업 활동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항공운송과 운송 판매의 증진을 목적으로, 그리고 항공운송의 제공을 위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부대 상품 및 시설을 위하여 사무소를 설립할 권리를 갖는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항공운송 제공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관리, 상업, 운영, 판매, 기술 및 그 밖의 직원과 대표를 영입하고 유지할 자격을 갖는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그러한 대표와 직원의 요건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어떤 국적의 직원이든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운영하는 다른 어떤 항공사, 조직, 또는 회사의 업무를 이용하든 총족될 수 있으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재량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항공운송, 부대 상품 및 시설의 판매에 종사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항공사는 자체 운송서류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판매권이 있으며, 모든 인(人)은 그러한 운송, 부대 상품 및 시설을 현지 통화로 또는 자유태환성통화로 자유로이 구입한다.
5.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현지 비용을 현지 통화로 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지불할 권리를 가진다.
6. 상기 모든 활동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시행 중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수행된다.
7.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승객, 화물 그리고/또는 혼합 운송 업무와 관련하여, 이 조 제8항에서 제16항까지의 내용에 부합하게, 운영 항공사(즉, 자사의 항공업무를 파트너 항공사(들)의 편명하에 운항)로서 또는 마케팅 항공사(즉, 파트너 항공사(들)의 업무에 자사의 편명을 부여)로서 아래 항공사와 편명공유 협약을 체결한다.
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 그리고
다. 하나 또는 복수의 제3국 항공사(들), 단 그 제3국이 자국을 출발, 도착 또는 경유하는 항공 업무에 대하여 상대편 항공사와 다른 항공사 간에 유사한 협약을 맺는 것을 인가 또는 허가하는 경우
8.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는 이 협정 부속서 1에 따른 노선에 대한 편명공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9.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항공사(들)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 내 지점 간 편명공유 운항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항공사(들)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내 구간에서 운수권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10. 편명공유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운영 항공사는 해당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기본적인 운수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11. 편명공유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마케팅 항공사는 해당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제3, 제4 자유 운송업무를 제공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해당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기본적인 노선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12.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는 편명공유 운영에 참여하는 항공기 간에 항공기의 수, 규모 및 기종에 관한 제약 없이 환승 운항을 하도록 허가된다.
13. 편명공유 업무로 운송되는 모든 운항은 운영 항공사를 지정하는 편의 공급력에서 차감되도록 한다. 편명공유 운항을 하는 마케팅 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에는 제한이 없도록 한다.
14. 편명공유 운항을 하는 마케팅 운송사는 제5 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
15. 상기 규정된 편명공유 협약 체결 능력과는 별개로 이 편명공유 협약의 어떠한 것도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추가적인 항공 운수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가. 편명공유에 참가하는 각 항공사는 상기 편명공유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운송 항공권을 승객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반드시 승객에게 각 여행 또는 각 여행구간과 관련하여 어떤 항공사가 실제 운영항공사인지 고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참여 항공사는 대리점에 이 고지 요건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나.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편명공유 협약에 참여하는 지정항공사(들)에게 운항일정과 시간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6. 상기 편명공유 협약에 따른 신청은 해당 항공당국에서 사전에 승인 요건을 면제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명공유 협약에 참여하는 지정항공사(들)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해 적어도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항공당국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항공사(들)에게 잠정 답변을 해야 한다.
제13조 수익의 송금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그 항공사가 자국 영역 내에서 항공운송의 판매, 그 밖의 부수적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그리고 그러한 수입에서 획득한 상업적 이익(송금 대기 중인 예금에서 획득한 이자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그 항공사가 수입 중 비용을 공제한 부분을 자유롭게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한 송금은 수입이 생기는 영역에 있는 체약 당사자의 외환 규정에 따라 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송금은 공식 환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거나 공식 환율이 없는 곳에서는 현재 지급에 대하여 우세한 외환시장 환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2. 두 체약당사자 간에 수익의 송금을 정하는 특별한 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이 우선한다.
제14조 운항시간표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의 업무 시작 60일 이전까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해 운항 시간표를 제출한다. 이는 이후 수정사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별한 경우에 이 시한은 상기 항공당국의 승인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제15조 운임
1. 이 조에서 언급된 운임은 각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운송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
2.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신고하거나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 항공사의 그러한 신고 또는 등록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부터 최소한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고로 허용될 수 있다. 어느 체약당사자도 정보를 목적으로 비차별성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 전세기에 부과된 운임을 다른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신고 또는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체약당사자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 또는 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과 다른 제3국간 국제항공운송에 대하여 설정되도록 제안되거나 설정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방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앞의 두 경우 모두 항공사 간 또는 항공사 내 연계운송에 기초한 운항을 포함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믿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개최되며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협력한다. 체약당사자는 불만이 통보되었던 운임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 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한 상호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16조 정보의 교환
1.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한쪽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 통과지, 그리고 도착지로 운항 업무를 하는 각각의 지정항공사에게 부여된 현재의 운항허가와 관련한 정보를 가능한 한 즉시 교환한다. 이러한 정보는 개정 및 예외 적용 명령과 함께 제안된 노선상 업무를 위한 현재의 증명서 및 운항허가 사본을 포함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적재 및 하차되는 운송에 관한 정기 또는 그 밖의 통계자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제17조 협의
1.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긴밀한 협조 정신하에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및 만족스러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상호 협의하며,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 해석, 적용 또는 개정에 대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4조, 제9조, 제10조 그리고 제1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협의는,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논의 또는 서면을 통하여 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이내에 시작된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가 교섭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타인이나 타 기구에 회부하여 분쟁을 결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 분쟁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되며, 각 체약당사자는 각 1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재판관은 상기 지명된 2명에 의하여 지명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재판소에 의한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하는 날부터 60일의 기간 이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로부터 60일의 기간 이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명된다.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명되지 아니한다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1인 또는 필요시 복수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중재재판관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중재재판부의 의장직을 맡는다.
3. 중재재판부는 이 협정에 따라 관할권의 한계를 결정하고 자체 절차를 수립한다.
4.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결정을 준수한다.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결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제4조를 적용할 근거를 가진다.
5. 국가별 중재재판관의 비용은 각 체약당사자가 부담한다. 기타 모든 중재재판부 비용은, 제3국 중재재판관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하여, 균등하게 분담한다.
제19조 개정
1.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개정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합의되어야 한다. 그러한 개정은 체약당사자가 각자의 헌법적 요구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외교문서를 교환할 때 나중의 문서 접수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 부속서의 개정은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직접적으로 합의될 수 있다. 모든 개정은 제22조에 따라 발효한다.
3. 항공운수에 관한 다자조약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되는 경우, 이 협정과 부속서의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0조 등록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부속서의 개정을 제외하고, 등록을 위하여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21조 종료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2개월 후 종료되나, 이 기간의 만료 전에 합의로 종료 통보가 철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의 종료통보 접수 인정이 없을 경우,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후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 발효
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각자의 헌법적 요구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외교문서를 교환할 때 나중의 문서 접수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1989년 11월 2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될 때 종료되며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1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헝가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각 체약당사자는 각 언어별 원본을 1부씩 보관한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헝가리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1
노선 구조
I. 헝가리 정부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될 노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II. 대한민국 정부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될 노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주 :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서, 이 노선상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 한 지점에서 시작/종료될 경우, 중간지점 또는 이원지점의 어느 지점에서도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2) 특정 중간지점 그리고/또는 이원지점에서의 제5 자유 운수권 행사는 양 항공당국의 합의와 승인에 따른다.
3)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이 노선상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 원지점에서 시작될 경우, 도착지점에 착륙하기 전 또는 후 순서대로 제공되는 조합된 특정 지점에 착륙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관습에 따라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에서 중간기착 운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