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Miklόs Sesztak 헝가리 국가개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5월 16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5-857호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고,
대한민국과 헝가리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및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을 교환을 목적으로 상호 인정하고, 해당 운전면허증을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위한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운전면허증”은 이륜차를 위한 운전면허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목적상, “승용자동차를 위한 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운전면허증, 1종 대형 운전면허증, 1종 특수 운전면허증과 헝가리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B 카테고리 운전면허증을 의미한다.
4. 이 협정의 목적상, “거주 허가”는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정의된다.
5.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소지자의 운전면허증을 다른 쪽 당사자의 승용자동차를 위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6. 이 조 제5항은 신청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거주 허가를 받기 전에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에만 적용된다.
7. 이 조 제5항은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 제한에 관련된 어느 한 국가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자가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은 교환되지 아니한다.
9. 국제운전면허증과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도로주행 참가자 또는 운전 교습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에 따라 교환 목적상 운전면허 상호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과 교환을 실시하는 국가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고, 다른 쪽 당사자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확인한 번역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신청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증명하는 의료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그 국내법령에 따라 필요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그 교환을 실시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1. 교환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전달된다.
2. 운전면허증 원본을 접수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를 송부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유효성 및 진위 여부와 관련한 어떠한 부정확한 사항이나 오류를 통고한다.
제5조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다음 사항을 상호 제공한다.
가.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이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그들의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견본
2. 당사자들은 운전면허증의 어떠한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령의 어떠한 변경이나 개정사항 및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 정보에 대한 어떠한 변경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해 즉시 상호 통고한다.
제6조
이 협정의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연락은 외교 경로를 통해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7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시행중인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8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제9조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그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최종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삼십(30)일이 경과한 날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발효되면, 2005년 3월 4일 성립한 자동차를 위한 국내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에 관한 기존 합의는 그 시행이 중지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삽십(30)일이 경과한 날 협정은 종료된다.
4.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날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1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헝가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헝가리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대응표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헝가리 운전면허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헝가리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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