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제2조1.이 협정에 의한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한다. 가.석유나.건축 및 건설다.산업 및 기술노하우라.농업 및 토지개간마.동력바.상호 합의하는 기타 분야2.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의 형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기술전문가, 고문 및 대학교 강사의 상호 교환나.과학회의의 개최다.과학·기술분야의 훈련생 상호 교환라.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한 기여마.과학센터간의 접촉바.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제3조이 협정에 규정된 사업의 시행은 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양국의 주무당국간에 체결되는 계약 및 가격, 품질에 따른 국제경쟁을 근거로 행하여진다.제4조이 협정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거래는 각 체약당사국내에서 발효중인 외환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태환성통화로 결제된다.제5조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매년 서울과 트리폴리에서 교대로 회합한다.동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과 양국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책임을 진다. 동 위원회는 또한 이 협정의 이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난점과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6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짜에 발효한다.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당사국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7조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거하여 착수되어 이 협정의 종료시 완전히 시행되지 아니한 어떠한 사업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99년 9월 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아랍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정본에 첨부된 합의된 영어본을 참고로 한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자마히리야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