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8월 19일 제3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0월 31일 뉴욕에서 한충희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와 Magdy Martinez-Soliman 국제연합개발계획 총재보 겸 정책국장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4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범세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의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보충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35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범세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의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보충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개발계획(이하 "UNDP"라 한다) (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 간의 이 보충협정은 범세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정부와 UNDP 간의 2009년 11월 23일자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보충한다.
이 보충협정은 협정이 정책센터의 기능 및 활동과는 별도로 "황해광역해양 생태계 적응적 생태계기반관리를 위한 전략행동계획이행" 사업(참고: [UNDP Atlas #00087001])(이하 "황해광역해양생태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UNDP는 협정의 전기 적용범위 확대(이하 "적용범위 확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가. 정부는 황해광역해양생태계사업을 위한 황해광역해양생태계사업 추진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이 대한민국에 소재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나. UNDP 서울 정책센터를 통하여 UNDP는 사무국의 기능과 활동을 관리한다. 따라서 협정의 규정은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에 적용된다. 협정에 포함된 정책센터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확대된 범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 총회의 보조기구이자 국제연합의 불가분의 일부인 국제연합사업지원실(이하 "UNOPS"라 한다)이 황해광역해양생태계사업을 위한 UNDP의 이행보조기관으로 활동함에 따라, 정부는「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UNOPS와 그 재산, 기금 및 자산, 그리고 그 직원에게 적용한다.
라.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이 보충협정의 규정은 황해광역해양생태계사업이 완료되는 날("완료일자")에 종료한다. UNDP는 정부에 완료일자를 통보한다.
이 보충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UNDP를 포함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보충협정은 당사자가 보충협정의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부와 UNDP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보충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0월 31일 뉴욕에서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개발계획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