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92년 4월 30일 제1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92년 5월 8일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Vernon Johnson Mwaanga 잠비아 외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4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22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34호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간 현존하는 우호관계에 유의하고,
호혜평등의 기초위에 협력관계 증진을 희망하며,
경제ㆍ기술분야에서의 보다 폭넓고 밀접한 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그리고 자국의 법령에 따라 경제ㆍ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체약당사국 또는 적절한 그 대행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을 체결한다.
제3조
체약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통하여, 경제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가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양국의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양자간 협력계획의 기획 및 시행
나. 앞으로 설정될 가장 적절한 협력 형태 및 유형의 결정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다. 경제ㆍ기술 정보 및 연수생과 기술전문가의 교환
라. 상호 합의된 그 밖의 다른 수단
제4조
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한다.
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상태 검토
나. 체약당사국간 경제ㆍ기술협력 증진 및 다변화 가능성 조사
다. 경제ㆍ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조치를 체약당사국에 제시하기 위하여 계획안 제출 및 연구
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서울과 루사카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제5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총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6조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 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 또는 초래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2년 5월 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잠비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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