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당사자는 이 협정, 자국의 국내법령 및 자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2조당사자는 자국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국의 관광당국과 기타 관광관련기구간의 협력증진을 장려한다. 그러한 협력은 관광분야에서의 자본투자와 관광용역을 제공하는 양국의 상업적 구조간의 공동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제3조당사자는 양국간 사증·관세 및 기타 관광교류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4조당사자는 단체 및 개인 관광과 전문단체들의 체육행사·뮤지컬 및 연극행사의 참여를 촉진하고, 관광관련 전시회·심포지움 및 회의를 장려한다.제5조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관광분야의 통계와 기타 정보교환에 있어서 자국의 관광당국을 장려·지원한다. - 양국의 관광활동과 관련되는 법령과 기타 규정- 관광지로서의 자연·문화자원의 보호·보존과 관련되는 국내법령- 양국의 잠재적인 관광객- 호텔 및 기타 관광숙박시설- 각종 안내·정보 및 광고자료제6조당사자는 관광분야 전문인력의 훈련과 여행 및 관광 전문가·공무원 및 언론인의 교환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관광연구기구간의 폭넓은 접촉과 공동활동을 장려한다.제7조당사자는 세계관광기구 및 기타 국제적 정부·비정부간 관광기구의 구조내에서 양국 관광당국간의 협력을 조정한다.제8조당사자는 양국간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호혜를 추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협의회를 설립한다. 그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의 관광당국간에 별도 약정으로 정한다.제9조당사자는 관광당국이 타방당사자의 영역에 공식 관광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연락사무소의 설립 및 그 활동범위는 양국의 관광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며,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기속된다.제10조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는 자국의 관광당국에 이 협정의 이행을 위임한다.제11조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자국의 국내법령에 규정된 요건 및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발효한다.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 자동적으로 갱신된다.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유효기간내에 채택된 계획이나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그 종료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1년 2월 28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각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