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이 협정의 목적상,가. "적절한 정부 당국"이라 함은 주어진 분야에서 누가 권한있는 당국인지의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를 말하며, 체크공화국의 경우에는 핵안전사무국과 산업통상부를 말한다.나. "지침"이라 함은 기구 문서 INFCIRC/254/Rev.4/Part.1에 의해 발간된 원자력 이전에 관한 지침과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 추가개정 및 수정을 말한다. 다. "장비"라 함은 지침 부속서 가에 규정된 시설·장비 또는 기기를 말한다. 라. "물질"이라 함은 지침 부속서 가에 규정된 원자로 관련 비핵물질을 말한다.마. "핵물질"이라 함은 지침 부속서 가에 규정된 선원물질 또는 특수 분열성물질을 말한다. "선원물질" 또는 "특수 분열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목록을 개정하는 기구 집행이사회의 어떤 결정도, 이 협정의 당사자가 그 개정에 대한 수락사실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였을 때에만이 협정하에서 유효하다. 바. "기술"이라 함은 지침에 정의된 장비 또는 물질의 개발·생산 또는 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특정 정보를 말한다.사. "주체"라 함은 당사자의 각각의 영역에서 유효한 법령에 근거하여 성립된 개인·상사·법인·기업·조합·협회 및 기타 실체를 말한다. 그리고,아. 물리적 방호와 관련한 "기구의 권고"라 함은 "핵물질과 핵설비의 물리적 방호"라 명명된 문서 INFCIRC/225/Rev.4 와 이를 수정하거나 대체하는 후속문서에 포함된 권고를 말한다. 물리적 방호를 위한 권고의 수정 또는 대체는 양 당사자가 그러한 수정 또는 대체에 대한 수락사실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할 때에만 이 협정하에서 유효하다.제2조이 협정에 따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와 개발나. 원자력 발전소 및 연구용 원자로에 관한 연구·설계·건설·운영 및 유지다.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 요소의 제조 및 공급라. 산업·농업 및 의료 분야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이용마. 원자력안전 및 규제, 방사성 방호·환경 보호 및 핵폐기물 관리바. 핵물질 통제 및 물리적 방호사. 어느 일방당사자의 적절한 정부 당국에 의해 인가된 주체간의 산업 협력아. 우라늄 자원의 탐사 및 개발, 그리고자. 당사자에 의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된 기타 분야제3조1. 이 협정 제2조에서 언급된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가. 전문가의 교류나. 기술 훈련·원조·자문 또는 기타 용역의 제공다.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을 포함한 정보의 이전라.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또는 공동기획, 그리고마. 당사자에 의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된 기타 방식2.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상업 및 산업비밀을 포함한 정보의 기밀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국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3. 이 협정하의 협력은 양국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어야 한다. 제4조1. 다음 사항은 이 협정의 규율을 받는다. 가. 양국의 영역간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전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 그리고,나. 이항 가목에 규정된 핵물질·물질 또는 장비에 사용되거나 핵물질·물질 또는 장비의 사용을 통해 생산된 핵물질2. 이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율을 받는다. 제5조이 협정에 의해 규율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또는 기술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령당사자의 관할권 밖의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제6조1. 이 협정에 의해 규율되는 우라늄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우라늄 동위원소 U235 20% 또는 그 이상으로 농축되지 아니한다.2. 이 협정에 의해 규율되는 핵물질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재처리되지 아니한다.3. 이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동의는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플루토늄 또는 20% 내지 그 이상으로 농축되는 우라늄이 저장 및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기술한다. 4. 이조 규정의 시행을 촉진하는 약정이 당사자의 적절한 정부 당국에 의하여 합의될 수 있다. 제7조1. 이 협정에 따른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제조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다.2. 핵물질과 관련하여, 이조 제1항에 포함된 의무는 기구가 대한민국 정부 및 체크공화국 정부와 조약과 관련하여 각각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준수여부가 입증된다. 어떠한 시기 또는 어떠한 사유에서든지 기구가 당사자의 관할영역 내에서 그러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기구 안전조치 체제의 원칙과 절차에 합치하면서, 이 협정하의 모든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규정하는 안전조치체제의 설립을 위한 협정을 타방당사자와 즉시 체결한다. 제8조1.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 시기까지 핵물질에 적용된다.가. 핵물질이 더 이상 사용될수 없거나, 이 협정 제7조에 언급된 안전조치의 측면에서 관련 원자력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시기.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기구가 당사자인 관련 안전조치협약의 안전조치 종료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기구의 결정을 수락한다.나. 이 협정 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되는 시기. 또는,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시기 2.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 시기까지 물질 및 장비에 적용된다.가. 이 협정 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물질 및 장비가 이전되는 시기. 또는, 나.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시기3.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기술은 이 협정에 따라 규율된다.제9조당사자는 각자의 법령 내에서, 이 협정 제1조 아목에 규정된 "기구의 권고"에서 제시된 수준에 따라, 이 협정에서 규율되는 핵물질에 대한 적절한 물리적 방호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는 이 협정에서 규율되는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하여, 이 협정하의 의무의 효과적 집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2. 양 당사자의 적절한 정부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조직적인 조치에 대해 합의하고, 필요한 경우,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합의하는 시간에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는 서신교환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교섭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절차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12조1. 이 협정은 관련 국내법 절차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승인되며, 그러한 승인을 확인하는 마지막 서신이 교부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종료일로부터 최소 6월 전에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5년씩 자동 연장된다.제13조1.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수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변경은 이 협정 제1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2. 체크공화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원자력공동체간 대한민국으로부터 유럽원자력공동체로 또는 유럽원자력공동체로부터 대한민국으로의 핵물질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협정이 이 협정에 우선한다. 최종적인 모순은 이 협정 제10조에 따라, 또는 필요한 경우 이 조 제1항에 따라 해결된다. 제14조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제3조 제2항·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의무는 이 협정에 의해 규율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또는 기술이 관련 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거나, 어느 장소에 있든지 관련 당사자의 통제하에 있거나 또는 당사자가 그러한 핵물질·물질·장비 또는 기술이 안전조치 측면에서 관련 핵활동에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합의할 때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1년 3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체크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체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