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국민은(이하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라 한다)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할 경우 사증없이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 제2조타방체약국의 영역안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와 그들의 가족구성원은 재임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입국·체류할 수 있다. 제3조이 협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외국인의 이동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국제여행객에게 개방되어 있는 국경지역에서의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의 입국·출국이 허가되어야 한다. 제4조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바람직하지 아니하거나 비우호적인 인물로 간주하는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의 입국 또는 체류 허가를 거부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1.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이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2. 위의 보호조치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체약당사국에 통고되어야 하며, 이 통고의 접수후 즉시 적용된다.제6조1. 각 체약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효한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의 견본을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타방체약당사국에 전달하여야 한다.2. 새로운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의 도입이나 현행 여권의 변경시에도 각 체약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그 견본을 타방체약당사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1.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2. 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90일전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종료된다. 3.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각서의 교환으로 상호 통고하는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1년 2월 2일 부다페스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크로아티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