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이 협정이 적용되는 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한다.제2조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과 자국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어업활동을 하는 것을 허가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부속서 Ⅰ 및 자국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입어허가증을 발급한다. 제3조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게 허용하는 어획가능어종·어획할당량·조업기간·조업구역 및 기타 조업조건을 매년 결정하고, 이를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제1항에 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 해양생물자원의 상태, 자국의 어획능력, 전통적 어업활동, 상호입어의 상황 및 기타 관련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1.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은 타방체약당사자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협정과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당사자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 및 기타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와 기타 조건을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제5조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와 기타 조건을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준수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 나포되거나 억류된 어선 또는 승무원은 적절한 보증금이나 기타 담보를 제공한 후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3.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어선 또는 승무원을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취하여진 조치와 그 후에 부과된 처벌에 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협정수역중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서 지정한 수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제7조1.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이하 "잠정조치수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가. 북위 37도 00분, 동경 123도 40분의 점 (A1) 나. 북위 36도 22분 23초, 동경 123도 10분 52초의 점 (A2)다. 북위 35도 30분, 동경 122도 11분 54초의 점 (A3)라. 북위 35도 30분, 동경 122도 01분 54초의 점 (A4)마. 북위 34도 00분, 동경 122도 01분 54초의 점 (A5)바. 북위 34도 00분, 동경 122도 11분 54초의 점 (A6)사. 북위 33도 20분, 동경 122도 41분의 점 (A7)아. 북위 32도 20분, 동경 123도 45분의 점 (A8)자. 북위 32도 11분, 동경 123도 49분 30초의 점 (A9)차. 북위 32도 11분, 동경 125도 25분의 점 (A10)카. 북위 33도 20분, 동경 124도 08분의 점 (A11)타. 북위 34도 00분, 동경 124도 00분 30초의 점 (A12)파. 북위 35도 00분, 동경 124도 07분 30초의 점 (A13)하. 북위 35도 30분, 동경 124도 30분의 점 (A14)거. 북위 36도 45분, 동경 124도 30분의 점 (A15)너. 북위 37도 00분, 동경 124도 20분의 점 (A16)더. 북위 37도 00분, 동경 123도 40분의 점 (A17)2. 양 체약당사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의 보존조치 및 양적인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각 체약당사자는 잠정조치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는 관리 및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해당 국민 및 어선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관련 정황을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타방체약당사자는 그 통보를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한다.제8조1.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4년까지 다음 (1) 및 (2)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이하 "과도수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 한국측 과도수역 좌표가. 북위 35도 30분, 동경 124도 30분의 점 (K1)나. 북위 35도 00분, 동경 124도 07분 30초의 점 (K2)다. 북위 34도 00분, 동경 124도 00분 30초의 점 (K3)라. 북위 33도 20분, 동경 124도 08분의 점 (K4)마. 북위 32도 11분, 동경 125도 25분의 점 (K5)바. 북위 32도 11분, 동경 126도 45분의 점 (K6)사. 북위 32도 40분, 동경 127도 00분의 점 (K7)아. 북위 32도 24분 30초, 동경 126도 17분의 점 (K8)자. 북위 32도 29분, 동경 125도 57분 30초의 점 (K9)차. 북위 33도 20분, 동경 125도 28분의 점 (K10)카. 북위 34도 00분, 동경 124도 35분의 점 (K11)타. 북위 34도 25분, 동경 124도 33분의 점 (K12)파. 북위 35도 30분, 동경 124도 48분의 점 (K13)하. 북위 35도 30분, 동경 124도 30분의 점 (K14)(2) 중국측 과도수역 좌표가. 북위 35도 30분, 동경 121도 55분의 점 (C1)나. 북위 35도 00분, 동경 121도 30분의 점 (C2)다. 북위 34도 00분, 동경 121도 30분의 점 (C3)라. 북위 33도 20분, 동경 122도 00분의 점 (C4)마. 북위 31도 50분, 동경 123도 00분의 점 (C5)바. 북위 31도 50분, 동경 124도 00분의 점 (C6)사. 북위 32도 20분, 동경 123도 45분의 점 (C7)아. 북위 33도 20분, 동경 122도 41분의 점 (C8)자. 북위 34도 00분, 동경 122도 11분 54초의 점 (C9)차. 북위 34도 00분, 동경 122도 01분 54초의 점 (C10)카. 북위 35도 30분, 동경 122도 01분 54초의 점 (C11)타. 북위 35도 30분, 동경 121도 55분의 점 (C12)2. 각 체약당사자는 과도수역에서 점진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타방체약당사자측 과도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의 어업활동을 점진적으로 조정·감축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한다.3. 양 체약당사자는 과도수역에서 제7조제2항 및 제3항과 동일한 보존 및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한 공동승선·정선·승선검색 등을 포함한 공동감독검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4. 양 체약당사자는 각각 타방체약당사자측 과도수역에서 조업하는 자국 어선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또한 그 어선의 명부를 상호 교환한다.5.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는 과도수역에 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9조양 체약당사자는 제7조제1항에 지정된 잠정조치수역의 북단이 위치한 위도선 이북의 일부수역과 제7조제1항에 지정된 잠정조치수역 및 제8조제1항에 지정된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에서는 양 체약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현행 어업활동을 유지하며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조각 체약당사자는 항행 및 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며, 해상사고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지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1조1.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연안에서 해난이나 기타 긴급사태를 당한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가능한 한 구조 및 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상황을 일방체약당사자의 관계당국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2.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은 악천후나 기타 긴급한 사태로 피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협정의 부속서 Ⅱ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당국에 연락을 취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구 등에 피난할 수 있다. 해당 국민 및 어선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관계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제12조양 체약당사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에 관한 과학적 연구(필요한 자료교환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제13조1. 양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실시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양 체약당사자가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2.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아래 사항을 협의하고 양 체약당사자의 정부에게 권고한다.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게 허용하는 어획가능어종·어획할당량 기타 구체적 조업조건에 관한 사항나. 조업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다. 해양생물자원의 상태와 보존에 관한 사항라. 양국간 어업협력에 관한 사항(2)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부속서의 개정과 관련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정부에게 권고할 수 있다.(3)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4) 이 협정의 집행현황과 기타 이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한다.3. 위원회의 모든 권고와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 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한다.4. 양 체약당사자의 정부는 제2항(1)의 권고를 존중하고, 제2항(3)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교대로 매년 한차례씩 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해양법상의 제반 사안에 관한 각 체약당사자의 입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제15조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제16조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각자 국내법상의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통보하는 공한을 서로 교환하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효하다.3.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게 1년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최초 5년 기한의 만료시 또는 그 후 언제라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8월 3일 북경에서 서명하였으며,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중국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