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당사자는 양국의 대학 및 교육.학술연구기관들간의 직접 교류 및 협력을 장려·촉진하고, 과학자·강사·전문가·학생 및 체육인들간의 교류를 증진한다.제2조당사자는 교육·학술 및 문화에 관한 정보·문서 및 출판물의 교환을 증진한다.제3조당사자는 국제학술회의·전문가회의·심포지움·세미나 및 기타 유사회의에 상호 초청한다.제4조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언어 그리고/또는 문화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타방당사자의 우수한 문학·예술 작품의 번역.출판을 장려하고, 양국에서 개최되는 언어·문학 및 문화에 관한 하계연수과정에 상호 초청한다.제5조당사자는 자국에 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역사 및 지리에 관한 교육자료를 교환한다.제6조당사자는 양국의 도서관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공통관심분야에서 양국 도서관간의 출판물의 교환을 증진한다.제7조당사자는 자국에서 개최되는 예술행사 및 축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한 행사에의 참여를 장려한다. 제8조당사자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순수예술 및 응용예술 분야에서의 전시회를 교환개최한다.제9조공연예술 분야에서, 당사자는 양국에서 개최되는 음악 및 기타 문화행사에 자국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음악가 및 기타 예술가들의 교류를 증진한다.제10조당사자는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유산의 보존.복구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분야의 출판물을 교환한다.제11조당사자는 양국의 라디오·텔레비전·영화 및 언론계간의 직접 접촉을 장려하고, 프로그램 및 기타 자료의 교환을 증진한다.제12조당사자는 다양한 체육 및 청소년 활동 분야에서 대표단·팀·훈련자·전문가 및 학생과 정보·문서의 교환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의 체육.청소년 기관간의 직접 협력을 장려한다.제13조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문화협력계획서 또는 약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제14조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고하는 최종 공한을 접수하는 날에 발효한다.제15조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각 당사자는 최소한 협정이 종료되기 1년전에 그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당사자에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당사자는 협정을 종료할 경우,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에 시작된 공동사업의 완료를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1년 6월 25일 탈린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에스토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