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어느 일방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기간동안 사증 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제2조제1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타방국의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어느 일방국의 국민은 미리 타방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제3조유효한 외교관·관용·영사 또는 특별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안의 외교관원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어느 일방국 국민과 그들의 가족구성원은 사증 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 동안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제4조타방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어느 일방국의 국민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타방국의 법령을 준수한다.제5조각 당사자는 제4조에 규정된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입국 또는 체류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자가 자국 영역에 입국 또는 체류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6조각 당사자는 공공질서·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정지 또는 정지의 철회는 일방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 통고하여야 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어느 일방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60일전에 사전에 서면 통고함으로써 언제나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1년 7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나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