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범위1. 당사국은 형사사건의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 이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광범위한 공조를 상호 제공한다. 이 조약의 목적상 "형사사건"은 당사국의 법률에 규정된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2. 또한, 형사사건에는 조세·관세·외환규제 및 기타 조세 범죄관련 수사 또는 재판절차가 포함된다.3. 공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관계인의 증언 또는 진술의 확보나.정보·서류·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다.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및 동일성 파악라.서류의 송달마.물건의 수색 및 압수요청의 집행바.구금인 및 기타 관계인의 증언 또는 수사협조사.범죄이득물에 관련된 공조조치아.피요청국법에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 협조4. 이 조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범죄인의 인도나.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을 피요청국에서 집행하는 것다.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라.형사사건에 있어서 재판절차의 이송제2조기타 협약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당사국간에 존속하는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당사국이 다른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서로 공조를 제공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3조중앙기관1.각 당사국은 이 조약을 위하여 공조요청서를 발송·접수하는 중앙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된다. 러시아연방의 중앙기관은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이 된다.2.이 조약의 목적상 양 중앙기관은 직접 접촉하거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촉한다. 제4조공조의 거절 및 연기1. 피요청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가. 일반 형사법상에서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나 군사법상에서는 범죄가 되는 경우의 그 범죄에 관련된 요청이 있는 경우 나.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의 주권·안전·공공질서 또는 기타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공조요청이 인종·성별·종교·국적·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소추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행하여 졌거나 이러한 이유로 그 사람의 지위가 침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 요청국에서의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이 된 행위가 피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2.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에서 진행중인 수사 또는 기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3.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을 거절하거나 연기하기 전에 피요청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공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요청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이러한 조건부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피요청국은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요청국에 거절 또는 연기의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제5조공조요청서의 내용1. 공조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요청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절차를 행하는 해당기관의 명칭나.요청의 목적 및 요청하는 공조의 종류다.사건과 관련 사실 및 법률의 요약을 포함하여 기소·재판절차의 성격에 관한 설명라.요청에 대한 승락시한에 관한 사항2. 공조요청서에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안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증거취득대상자의 신원·국적 및 소재에 관한 정보나.송달대상자의 신원 및 소재, 대상자와 재판절차와의 관계 및 문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정보다.소재탐지 대상자의 신원 및 소재에 관한 정보라.수색대상지와 압수할 물건에 관한 기술마.공조요청을 이행하는데 따라야 할 특별한 절차 또는 요구사항에 관한 기술바.요청국에 출두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사.비밀로 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이유아.공조요청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정보3. 피요청국이 요청서에 포함된 정보만으로는 공조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4. 피요청국이 긴급한 상황에서 팩스 또는 기타 합의된 통신수단의 형태로 요청서를 수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조요청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어떤 경우라도, 피요청국이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조요청은 그 요청후 조속히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5. 이 조약에 의하여 만들어진 요청서·부속서류·기타 통신문에는 피요청국의 언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6조요청의 실시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 조속히 실시되고, 피요청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국이 요구하는 방식에 의한다.제7조피요청국에의 물건의 반환피요청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요청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받은 물건을 가능한 한 조속히 반환하여야 한다.제8조비밀의 보호피요청국은 요청국이 요구한다면 공조요청서, 그 내용, 부속서류 및 공조요청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를 비밀로 지켜야 한다. 피요청국이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고는 공조요청을 실시할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요청이 실시되어야 할지 여부를 요청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9조사용의 제한1.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사전동의없이는 이 조약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요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2. 요청국은, 피요청국이 요구한다면, 요청서에 기재된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필요한 범위까지를 제외하고는 피요청국이 제공한 정보 및 증거를 비밀로 관리하여야 한다.3. 이 조의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요청국에서 공개된 정보 또는 증거는 그 이후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들을 사용할 수 있다.제10조증거의 취득1.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청구에 따라 요청국에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확보하거나 관계인에게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동안 요청서에 특정된 관계인의 출두를 허용하며, 그 관계인으로 하여금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제출하는 자를 심문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직접 심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관계인에게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심문할 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3. 이 조에 의하여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할 자는, 피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 피요청국에서 시작된 절차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인에 대하여 증거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증거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4. 이 조에 의하여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할 사람이 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 증거제공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요청국은 다음 각 호의 1을 행하여야 한다.가.요청국에 그 권리의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나.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으로 하여금 그 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자에게 증거의 제공을 요구하고 요청국에 그 증거를 송부하는 것.5. 피요청국은 요청국으로부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반대되는 증거가 없을 때에는 그 확인서는 그 권리의 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된다.제11조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관계인의 활용1. 요청국은 관계인을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두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피요청국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관계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모든 경비와 수당을 통보하여야 한다.2.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그 관계인의 반응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제12조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구금자의 활용1. 피요청국에서 구금중인 자는, 구금자 본인과 피요청국이 모두 이송에 동의하는 경우,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요청국에 일시적으로 당해 구금자를 이송할 수 있다.2. 피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송된 자의 구금이 요청되는 경우, 요청국은 그 자를 구금하고, 공조요청의 이행이 종결되면 당해 구금자를 송환하여야 한다.3. 피요청국이 이송된 자에 대하여 더이상 구금하여 둘 필요가 없다고 요청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자를 석방하며, 이 조약의 제11조에 의하여 처우하여야 한다.4.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이송된 자가 요청국에서 수감된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선고받은 형기에 이를 산입받는다.제13조신변안전1. 이 조약의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국에 출두한 자는 이 조약의 제12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피요청국을 출발하기 이전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기소·구금 또는 개인적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공조요청에 관련된 재판절차 또는 수사외에 어떠한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증거를 제공하거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2. 이 조 제1항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된 자가 더 이상의 출두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거나,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돌아온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약의 제11조 또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공조요청서나 소환장의 어떠한 반대 문언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제14조공중이 이용가능한 공적 문서의 제공1. 피요청국은 공적 기록의 일부로서 공중의 이용이 허용되어 있거나, 공중에 의하여 구입 가능한 문서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2.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집행기관 및 사법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공적 문서 또는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제15조문서의 송달1. 피요청국은 요청국으로부터 송달 목적으로 전달받은 서류의 송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관계인의 출두를 요구하는 문서의 송달요청서는 출두가 요구되는 날부터 45일 이전에 피요청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국은 이 요구사항을 포기할 수 있다.3.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서류의 송달증명을 보내야 한다.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요청국은 그 사실과 이유를 통보받는다. 제16조수색 및 압수1.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서에 피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자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한 수색·압수 및 요청국으로의 물건인도에 관한 공조요청을 이행하여야 한다.2. 피요청국은 수색의 결과, 압수장소, 압수상황 및 압수물의 보관 등 요청국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3. 피요청국은 인도되는 물건과 관련하여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및 조건에 대하여 요청국이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범죄이득물1. 피요청국은 요청에 따라 범죄이득물이 그 관할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도록노력하여야 하고,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그 요청을함에 있어서는 피요청국에게 그 범죄이득물이 피요청국의 관할안에 소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근거를 통보하여야 한다.2. 피요청국은 이 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이득물이라고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된 때에는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 그 이득물에 대한 처분제한 및 몰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 존중되어야 한다.4. 압수된 범죄이득물을 관리하고 있는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그 이득물을 처분한다.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및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따라 압수된 이득물을 요청국에 이전한다. 제18조확인 및 인증1. 공조요청서, 그 부속서류, 공조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서류 또는 기타 자료는 이 조의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떤 형태의 확인 또는 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2. 피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문서·기록 및 기타 자료는 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 접수가 가능하도록 요청국이 요구하는 형식에 의하거나 그러한 확인을 첨부하여 전달하여야 한다.제19조비용1.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조요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가.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의 영역으로 또는 피요청국의 영역으로부터 사람을 호송하는데 관련된 비용과 이 조약의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체재하는 사람에게 지불하여야 할 일당 및 비용나. 전문가의 비용 및 여비2. 당사국은 공조요청을 이행하는데 특별한 성격의 비용이 소요됨이 명백할 때에는 요청된 공조가 이행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제20조협의당사국은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이 조약의 해석·적용 또는 시행에 관하여 타방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발효 및 종료1. 이 조약은 비준을 필요로 하며, 당사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조약은 관련 작위 또는 부작위가 조약 발효이전에 발생하였더라도 발효이후에 그에 관한 요청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3. 각 당사국은 서면통보함으로써 이 조약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의 효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후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국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1999년 5월 28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러시아연방을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