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각자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특정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3조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그 영역안에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고 그러한 투자를 가능한 한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무역·건설·농업·수산 및 농업개발을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의 합작사업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3. 체약당사자는 제3국에서의 합작사업을 장려하고 증진한다.제4조1.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그 이행을 위한 최적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기관으로 한국의 외교통상부와 이스라엘국의 산업통상부를 지정한다. 3.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의 재검토나.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 및 다각화 가능성의 검토와 필요시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계획의 준비다.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체약당사자에게 제의할 목적의 제안제시 및 연구라. 양자간 무역의 증진을 위한 양국간 무역장벽의 완화가능성에 대한 검토 4. 공동위원회는 체약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1회 회합한다. 그 회의는 서울과 예루살렘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5. 공동위원회는 특정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될 수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간의 직접교섭에 의하여 해결된다.제6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그 개정은 이 협정의 발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이나 종료도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권리 또는 부담한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제7조1.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양국의 외교적 통보중 보다 후에 통보를 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0년 8월 28일에, 이에 상응하는 유대력으로 5760년 Av월 27일, 예루살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