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6월 17일 제2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7월 3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Wang Yi 중국 외교부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4월 12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5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31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그들의 국가 및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들의 영사 관계를 발전 및 강화하고 양국 간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1963년 4월 24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한다)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들은 아래에서 부여한 의미를 가진다.
가. "영사기관"이란 모든 총영사관, 영사관, 부영사관, 영사대리사무소 또는 영사사무소를 의미한다.
나. "영사관할구역"이란 영사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영사기관에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다. "영사관원"이란 총영사,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 주재관 또는 영사대리인을 포함하여 그러한 자격으로 영사기능의 수행을 위임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라. "파견국 선박"이란 파견국 법률에 따라 파견국에 등록된, 군함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의미한다.
마. "파견국 항공기"란 파견국에 등록되고 파견국의 등록 표지를 부착한,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를 의미한다.
제2조 일반적인 영사기능
영사관원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자격을 가진다.
가.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파견국 및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그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접수국 내에서 보호하는 것
나.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파견국 국민을 돕고 지원하는 것
다.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경제, 통상, 과학, 기술, 문화, 관광 및 교육 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그들 간의 우호관계를 촉진하는 것
라. 모든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접수국의 경제, 통상, 과학, 기술, 문화, 관광 및 교육 분야의 현황과 발전을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파견국 정부에 보고하는 것, 그리고 관련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마. 파견국 선박, 파견국 항공기와 그 승무원에 대하여 파견국의 법률에 규정된 감독권과 검사권을 행사하는 것
바. 이 조의 마호에 언급된 선박과 항공기 및 그 승무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 그들의 항행에 관하여 진술을 받는 것, 그들의 서류를 검사하고 이에 날인하는 것, 접수국 당국의 권한을 침해함이 없이 항행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그리고 파견국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 선원 간의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
사. 접수국의 영역 안에서의 사망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 접수국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파견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아. 특별한 사정 하에서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 그들의 영사관할구역 밖에서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 파견국이 영사기관에 위임한 그 밖의 다른 기능으로서 접수국의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접수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체약당사자 간의 유효한 국제 협정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제3조 영사기관의 활동에 대한 편의
1. 접수국은 영사기관의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2. 접수국은 영사기관의 구성원들을 합당한 경의로 대우하며, 영사기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4조 여권과 사증 발급
영사관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파견국 국민으로부터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문서의 신청을 접수하고, 그 여권 또는 문서를 발급, 기재 또는 무효화하는 것, 그리고
2. 파견국을 여행하거나 경유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증 신청을 접수하고 그 사증을 발급, 기재 또는 무효화하는 것
제5조 공증과 인증
영사관원은 접수국의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공증인 및 민사업무 서기, 그리고 유사한 종류의 자격으로서 행동하며, 접수국의 관련 당국으로부터 발급된 문서에 서명과 인장을 인증하며, 그리고 행정적 성격의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파견국 국민에 대한 지원
1. 파견국 국민에 관련되는 영사 기능의 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 영사관원은 파견국의 국민과 자유로이 통신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과 접촉할 수 있다. 파견국 국민은 파견국의 영사관원과의 통신 및 접촉에 대하여 동일한 자유를 가진다. 접수국은 파견국의 국민이 영사기관을 접촉하거나 영사관사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영사관원은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파견국 국민의 행방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할 권한을 가지며,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영사관원은 접수국에서 통용되는 관행과 절차에 따라서 파견국 국민이 부재 또는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그 권리와 이익을 변호할 수 없는 경우에, 접수국의 법률에 따라 그러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전을 위한 잠정조치를 얻을 목적으로, 접수국의 재판소와 다른 당국에 대하여 파견국 국민을 위한 적절한 대리행위를 주선할 권한을 가진다.
제7조 구속 및 체포의 통보와 접견
1.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파견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포함하는 파견국 국민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구속, 체포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였을 경우, 그 당국은 그 국민이 요구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간에 지체 없이 그러나 그 강제행동이 취해진 날부터 4일이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파견국 영사기관에 그 국민의 이름, 신분확인 방식, 그 강제행동의 이유, 날짜와 장소 그리고 그 국민을 접촉할 수 있는 정확한 장소를 통보한다. 그러나 파견국 국민이 접수국의 출입국관리 법령 위반으로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구속되는 경우,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국민이 서면으로 그 통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영사기관에 통보한다.
2. 영사관원은 구속, 체포,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파견국의 국민을 접견하고, 그 국민과 면담 및 의사소통을 하며, 그 국민을 위한 법적 지원을 주선할 권리를 갖는다. 만약 영사관원이 요청을 하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가 지체 없이, 그 요청한 날부터 4일이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그 국민을 접견하도록 주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사관원이 구속, 체포,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파견국의 국민을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그 국민이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고 그 당국이 이를 영사관원에게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영사관원은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피한다.
3. 영사기관과 위에서 언급한 국민 간의 모든 서신은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수신인에게 전달된다.
4. 영사관원은 접수국에서 형을 살고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5.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파견국의 국민에게 그러한 조항상에서의 그들의 권리에 대해 통지한다.
6. 파견국의 국민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구속, 체포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였을 경우, 또는 접수국에서 그 국민에 대하여 형사 재판이 있을 경우, 영사관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접수국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영사기관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여권 번호 또는 그 국민의 다른 신원확인 방식, 그리고 그 강제행동이 취해진 날짜, 장소, 이유, 법적 근거 및 상황, 그리고 관할 당국의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한 그 국민의 혐의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접수국 내에서 그 국민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있을 경우, 영사기관에 그 재판의 일자와 장소 그리고 그 국민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아울러 제공한다.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영사관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접수국의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그 국민이 명시적으로 그러한 행동에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영사관원이 재판을 방청하는 것을 허가한다.
7. 파견국의 국민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구속, 체포,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자유를 박탈당했을 경우 또는 파견국의 국민에 대하여 접수국 내에서 형사재판이 있을 경우,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접수국의 법령에 따라 그 국민에게 적절한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8. 접수국에 의하여 파견국 국민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경우,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영사기관에 통보하고, 그 기관에 지체 없이 그 선고와 그 선고의 예정된 집행을 집행 전에 통보한다. 만약 형의 집행이 연기되거나 변경되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8조 사망의 통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접수국 내에서의 파견국 국민의 사망에 대하여 알게 되면, 그 당국은 지체 없이 영사기관에 통지한다.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영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망 원인을 포함한 사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망증명서 또는 사망을 확인하는 그 밖의 다른 문서를 발급하며,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접수국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유가족에게 급행비자 발급과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
제9조 선박 난파 및 항공기 사고의 경우의 지원
파견국 선박이 접수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서 난파하거나 좌초하는 경우, 또는 파견국 항공기가 접수국의 영역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관련 정보를 입수하면 그 당국은 사고 발생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10조 파견국 선박에 대한 강제행동에 있어서의 보호
1. 접수국의 법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접수국의 내수 또는 영해 안에 있는 파견국 선박에 대하여 강제행동을 취하거나, 선박 내부에 대하여 또는 탑승하여 공식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그 당국은 그러한 행동이 취하여질 때 영사관원 또는 그/그녀의 대리인이 임석할 수 있도록 영사기관에 사전에 통보한다. 그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사전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행동이 취하여진 후 즉시 영사기관에 통보하고 영사관원의 요청에 따라 그 행동에 대한 완전한 세부사항을 신속히 제공한다.
2. 이 조의 제1항의 규정은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파견국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의 다른 선원에 대하여 육지에서 취하는 유사한 행동에도 적용한다.
3.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세관, 항만관리, 검역 그리고 국경검사를 포함한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행하는 통상의 모든 검사, 또는 항행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해양오염사고를 막기 위하여 그 당국이 취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파견국 선박의 선장 또는 파견국 영사관원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평화, 안전, 그리고 공공질서가 침해되지 아니할 때에는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승무원 간의 관계, 노동관계, 선상규율 및 내부 성격을 가진 다른 활동을 포함한 그 선박의 내부 문제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접수국의 법령에 대한 존중
이 협정에 포함된 권리는 접수국의 법령에 따라 행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령은 이 권리가 의도하는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적용된다.
제12조 다른 국제 협정과의 관계
1. 체약당사자는 비엔나협약의 규정들을 확인하며 이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아니한 문제는 비엔나협약에 따라 처리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2. 제1조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이 협정에서 사용된 모든 표현은 비엔나협약에서 부여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3. 이 협정 중 어떤 것도 비엔나협약과 이 협정 이외의 국제 협정상의 체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이 협정 중 어떤 것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제3국간의 비엔나협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3조 이 협정의 적용 범위
이 협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도 적용된다.
제14조 협의
체약당사자는 상호 관심사인 영사 문제를 협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 만나고, 이 협정에 규정된 영사 기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이행을 촉진하기로 합의한다.
제15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체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이 발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 접수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3.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6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7월 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