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유효한 여권 또는 유효한 여권에 상당하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대한민국국민은 공인된 국경통과지점에서 사증없이 자유롭게 에스토니아에 입국하여 6월의 기간중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제2조유효한 여권 또는 유효한 여권에 상당하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에스토니아 국민은 공인된 국경통과지점에서 사증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6월의 기간중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제3조이 협정에 따른 사증면제는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이 타방국가의 영역으로의 입국, 동 영역에서의 체류 및 동 영역으로부터의 출국과 관련된 법령을 포함하여, 타방국가에서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제4조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동 영역에서의 체류를 거부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조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어떠한 형식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모든 자국 국민을 언제나 자국의 영역으로 재수용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질서·국가안보·보건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이 협정의 시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와 정지의 철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서면으로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고된다.제7조이 협정은 현재 또는 향후의 다른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8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한 자국의 유효한 여권 및 유효한 여권에 상당하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의 견본을 이 협정이 발효하기 최소한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로 교환한다. 2. 일방체약당사자가 새로운 여권이나 유효한 여권에 상당하는 그 밖의 새로운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이미 교환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발급 또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최소한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통고하고 그 견본을 제공한다.제9조1.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하는 통고일중 보다 나중의 통고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언제나 개정될 수 있다.제10조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사전 통고함으로써 이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의 효력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통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후에 종료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1년 6월 25일 탈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에스토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