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99년 6월 22일 제2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1999년 7월 5일 오타와에서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과 서지오 마키(Sergio Marchi) 캐나다 통상장관간에 서명되어, 국내절차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의 다음달 첫째날인 2001년 9월 1일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통신장비의 조달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인)
2001년 9월 1일
국무총리 이한동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한승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573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통신장비의 조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일방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이라 한다)와 타방당사자인 캐나다 정부(이하 "캐나다"라 한다) (이하 집합적으로 "양 당사자"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한다)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속시키는 데 있어서 통신서비스와 기반시설에 의하여 수행되는 중대한 역할을 인식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agp), 정보기술제품의 교역에 관한 각료선언(ita), 그리고 기본통신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gbt 협정)이라고도 불리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4의정서를 포함한 wto 협정에 의한 양 당사자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각각 1994년 gatt, agp 및 gbt 협정에 따라 각자의 통신장비·정부조달 및 기본 통신서비스 시장을 외국과의 경쟁에 개방화한다는 양 당사자의 약속을 고려하고,
한국과 캐나다에 의한 이들 wto 협정의 이행의 결과로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통신장비제조업체와 서비스제공자들이 서로 활발하게 경쟁하고, 가능한 한 가장 경쟁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될 것임을 이해하며,
이 협정이 적용되는 대상기관들에 의한 조달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통신장비제조업체와 서비스제공자들에게 상호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접근을 허용할 것을 추구하고,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공급자와 서비스제공자들의 경쟁력이 산업적 성공과 국제교역의 주요한 결정요소이어야 함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
1. 이 협정의 목적은 부속서 1(가) 및 1(나)에 명시된 대상기관들(이하 집합적으로 "대상기관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의한 제품과 부수적 서비스의 조달에 있어서 상호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접근을 양 당사자의 공급자와 서비스제공자들에게 보장하는 데 있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제품"이라 함은
(1) 양 당사자의 영토안에서 생산된 (유·무선)통신장비 및 자재로서, 교환·전송·접속 및 단말장비를 포함한 통신망의 구성부분, 또는 통신망의 개발·구성·설치·운영·유지·보수 및 관리에 사용되는 것, 그리고
(2) 이 협정의 적용대상인 통신장비 및 자재의 조달을 위한 입찰에 포함된 연구개발용 장비·시험 및 측정장비, 그리고 훈련용 장비를 말한다.
나. "부수적 서비스"라 함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인 제품의 조달을 위한 입찰에 포함된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다. "영토"라 함은
(1) 한국에 관하여는, 해당 영역에서의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위한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한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토의 외적 한계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말한다.
(2) 캐나다에 관하여는, 국제법 및 캐나다의 국내법에 따라 캐나다가 해저·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이원의 모든 수역을 포함하여 캐나다 관세법이 적용되는 영토를 말한다.
3. 이 협정은
가. 한국의 경우 부속서 1(가)와 캐나다의 경우 부속서 1(나)에 명시된 대상기관들에 의한 조달이며,
나. 제품과 부수적 서비스의 조달로서,
다. 낙찰될 계약가액이 최소한 130,000sdr(특별인출권)인 조달과 관련된 양 당사자의 모든 법률·규정·절차 또는 관행에 적용된다.
4. sdr의 한국 원화 및 캐나다 달러화의 가치는 wto 정부조달위원회, 그리고 특히 agp(1994)의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 - 국가통화로 표시한 기준가 통보방식(gpa/1-부속서 3)- 에 의하여 확립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5. 이 협정은 다음의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용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조달
나. 한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과 관련된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
-한국의 agp 가입 발효일인 1997년 1월 1일부터 5년의 기간중 한국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따른 인공위성의 조달
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수집단기업을 위한 할당분에 관한 조달
-연방공급분류(fsc) 36, 70, 74에 관한 교통부·어업해양부 및 통신부를 위한 조달
제2조 시장접근 및 무차별원칙
대상기관들에 의한 제품 및 부수적 서비스의 조달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제품 및 부수적 서비스와 타방당사자의 동 제품 및 부수적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자국안의 제품·부수적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대우, 그리고 제3국의 제품·부수적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3조 조달절차
1. 이 조 제2항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이 적용되는 대상기관들에 의 한 조달을 위하여 양 당사자는 아래의 때때로 개정되는 agp의 조항들을, 동 조항들에 포함된 절차 및 관행이 이 협정에 의하여 수정되지 아니하는 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의 일부로 언급하여 포함시키는 데 동의한다.
ㅤ제2조 계약대상가액 산정
ㅤ제4조 원산지규정
ㅤ제6조 기술규격
ㅤ제7조 입찰절차
ㅤ제8조 공급자 자격심사
ㅤ제9조 예상된 조달에 대한 참가초청
ㅤ제10조 선정 절차
ㅤ제11조 입찰 및 납품기한
ㅤ제12조 입찰 설명서
ㅤ제13조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
ㅤ제14조 시담
ㅤ제15조 제한입찰
ㅤ제17조 투명성
ㅤ제18조 조달기관의 의무에 관한 정보 및 검토
ㅤ제19조 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정보 및 검토
ㅤ제23조 협정에 대한 예외
2.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일부로 언급되어 포함된 agp 제9조 및 제18조의 목적상, 공고는 이 협정 부속서 3에 명시된 적절한 출판물에 공표되는 데 합의한다.
3. 공급자·제품 및 부수적 서비스의 자격심사 및 선정, 입찰서의 평가와 낙찰에 있어서
가. 대상기관들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대응구매1)를 강요하거나 추구하거나 또는 고려하지 아니하며,
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영토안의 민간 통신사업자들에게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대응구매를 강요하거나 추구하거나 또는 고려하도록 요구하거나 장려하지 아니한다.
-------------------------------------------------------------------------------------
1) 이 협정의 목적상 대응구매는 국산부품사용, 기술사용허가 및/또는 이전, 연계무역, 투자요건 또는 유사한 요건을 통하여 국내개발을 장려하거나 국제수지 계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4.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상기관은 공급자의 입찰을 수용하는 것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상기관의 통신망 운영과 유지에 있어서 비연동성, 기술적 곤란 또는 불균형적으로 높은 비용발생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자격을 부여받는 공급자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급자제한은 가능한 최대한의 경쟁을 회피하거나, 또는 타방당사자의 공급자에 대하여 차별하거나 자국안의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 입찰이의절차
대상기관들에 의한 조달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는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거나 관계되었던 조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협정의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무차별적이며 시의적절하고 투명하면서도 효과적인 절차를 제공한다. 대상기관 및 입찰이의를 검토하는 기구와 관련한 협의 및 이의신청 절차는 최소한 agp 제20조에 규정된 절차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포함한다. 대상기관은 통상적으로 각자의 검토기구의 권유를 따른다.
제5조 협의 및 분쟁해결
1. 양 당사자는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자의 통신서비스와 장비 시장에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를 개정할 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운영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 및 이 협정에 관련된 기타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적어도 연 1회 회합한다.
2. 필요한 경우에, 일방당사자는 이 협정의 어떠한 측면에 관하여도 논의를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방당사자가 이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양 당사자가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최한다.
3.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양 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적용되는 대상기관의 조달정책 또는 관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입법·기타 조치 또는 긴박한 변화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4.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일방당사자는 이 협정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에 발생하는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6. 이 협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최초의 협의요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협의기간은 양 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7. 분쟁이 최초의 협의요청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상호 합의되는 기타의 기간내에 양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각 당사자는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이 협정 부속서 2에 규정된 중재절차에 따라 개시되고 규율된다.
제6조 기타 협정의 적용
양 당사자는 wto, agp 및 wto 주관하에 교섭된 기타 다자간 협정에 따른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이 협정과 위에서 언급된 다자간 협정외의 양 당사자간의 협정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이러한 불일치의 범위안에서 우선한다.
제7조 최종 규정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자국의 이행과정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의 다음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2. 양 당사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특히 대상기관의 법적 지위의 변화에 따른 양 당사자의 대상기관의 목록의 갱신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추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3. 각 당사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합의되고 승인된 경우, 수정 또는 추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일방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할 경우, 그러한 의사를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하며, 이 협정의 종료는 그 통보가 접수된 날부터 18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5.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6. 이 협정의 규정들은 대상기관들의 승계자에게도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9년 7월 5일 오타와에서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영어 및 불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캐나다 정부를 위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1
대상 기관
부속서 1(가) - 대한민국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대상기관
한국통신(kt)
부속서 1(나) - 캐나다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대상기관
1. 농업부
2. 통신부
3. 소비자 및 기업부
4. 고용 및 이민부
5. 이민 및 난민원
6. 고용 및 이민위원회
7. 에너지광산자원부
8. 원자력관리원
9. 국가에너지원(자체사용분)
10. 환경부
11. 외무부
12. 캐나다 국제개발처(자체사용분)
13. 재무부
14. 금융기관 감독사무국
15.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16. 시개발 및 융자원
17. 어업해양부
18. 임업부
19. 인디언문제 및 북부지역개발부
20. 산업과학기술부
21. 캐나다 과학원
22. 캐나다 국립과학연구기구
23. 캐나다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원
24. 법무부
25. 캐나다 인권위원회
26. 법령개정위원회
27. 캐나다 대법원
28. 노동부
29. 캐나다 노사관계원
30. 국민보건복지부
31. 의료연구원
32. 국세부
33. 공공사업부
34. 캐나다 국새부
35. 사회과학 및 인문학연구원
36. 여성지위조정관 사무국
37. 공무원위원회
38. 경찰사법부
39. 캐나다 교정국
40. 국가가석방원
41. 조달용역부(자체사용분)
42. 캐나다 일반표준원
43. 교통부(캐나다 해안경비대를 제외한다)
44. 재정위원회 사무국 및 회계검사원장 사무국
45. 복원군인문제부
46. 복원군인토지청
47. 서부지역경제다양화부(자체사용분)
48. 대서양연안지역개발처(자체사용분)
49. 캐나다 회계감사원장
50. 지역개발연방청(퀘백주)(자체사용분)
51. 캐나다 관리개발센터
52.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젼 및 통신위원회(자체사용분)
53. 캐나다 선고위원회
54. 민간항공재판소
55. 연방사법문제위원장
56. 경쟁재판소등기소
57. 저작권원
58. 캐나다 비상대책청
59. 캐나다 연방법원
60. 곡물운송처(자체사용분)
61. 위험물질 정보심사위원회
62. 정보 및 사생활권리심판관(들)
63. 캐나다 투자청
64. 문화적다양성 및 시민권부
65. 캐나다 국가공문서보존소
66. 국가농산물판매위원회
67. 국립도서관
68. 국립교통처(자체사용분)
69. 북부송유관관리처(자체사용분)
70. 특허의약품가격심사원
71. 석유감독처
72. 추밀원 사무국
73. 캐나다 정부간회의사무국
74. 공식언어청장
75. 공무원관계원
76. 총독비서실
77. 선거원장사무국
78. 연방·주정부관계청
79. 조달검토원
80. 캐나다 통계청
81. 캐나다 조세재판소 등기소
82. 농산물안정원
83. 캐나다 항공안전원
84. 캐나다 직업건강 및 안전센터
85. 캐나다 운송사고조사 및 안전원
86. 군인정착국장
87. 복원군인토지법국장
88. 수산물가격보조원
89. 국가전장위원회
부속서 2
중재절차
1. 이 협정에 따른 분쟁의 양 당사자가 최초의 협의요청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정하여진 기타의 기간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일방당사자는 이 협정 제5조제7항에 따라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한 절차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2. 외교경로를 통하여 중재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각 당사자가 1인의 위원을 임명함으로써 중재패널이 구성된다. 2인의 패널위원은 제3국인을 선정하며, 동인은 양 당사자의 승인하에 중재패널의 의장으로 임명된다. 의장은 기타 2인의 중재패널위원이 임명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명된다.
3. 이 부속서 제2항에 명시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각 당사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일방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된다. 부소장이 일방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의 선임서열상 차상급자이며 어느 당사자의 국민도 아닌 자가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된다.
4. 중재패널은 스스로의 절차를 정한다. 중재패널은 다수결에 의하여 중재판정을 내린다. 그러한 판정은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의 판정은 이 부속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장이 임명된 후 180일 이내에 내려진다.
5. 각 당사자는 자국의 패널위원의 비용 및 중재과정에서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의장과 관련한 비용 및 기타 잔여비용은 양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중재패널은 판정을 통하여 비용중 보다 많은 부분을 일방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판정은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6. 양 당사자는 패널의 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일방당사자가 분쟁의 해결방식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을 경우, 패널의 판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불복하는 당사자는 타방당사자 및 패널에 보상 또는 기타 구제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타방당사자가 패널의 판정이 내려진 후 60일 이내에 그와 같이 제안된 보상 또는 기타 구제조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동 당사자는 패널에 대하여 이 협정하에서 동등한 가치의 A²택의 정지 또는 철회를 제안할 수 있다. 패널이 이러한 조치에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정지 또는 철회는 제안후 30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패널은 동등한 가치의 혜택의 정지 또는 철회에 관하여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판정을 내린다.
부속서 3
공고 수단
한국
주요 전국 일간지
한국통신 인터넷 홈페이지(예정)
연락처 : 한국통신 조달본부
캐나다
정부전자입찰시스템
부속서 4
제품 및 서비스의 원산지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서명후 180일 이내에 이 협정 제1조제2항가목에 언급된 적용대상인 제품의 범위를 규율하는 상호 수용가능한 원산지규정을 확립할 목적으로 그들의 기존의 비특혜적인 원산지규정체제를 검토하는 데 합의한다. 그러한 원산지규정을 확립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는 실질적 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관세분류 변경의 이용과 같은 국제교역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적용되는 원칙들을 고려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대상기관들에 의한 조달을 위하여 agp 제4조제1항을 이 협정의 일부로 언급하여 포함시키는 데 합의한다.
3. 양 당사자는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현재 진행중인 제품에 관한 원산지규정의 통일을 위한 작업계획과 서비스교역에 관한 협상의 결과를, 이 협정하의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동 결과를 원산지규정으로 채택할 목적으로, 검토하는 데 합의한다.
4. 부수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각 당사자는 자국의 이민법령과 그 밖에 공공보건·안전 및 국가안보에 관한 적용가능한 조치에 의하여 입국자격을 구비한 타방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임시 입국을 허용한다.
5. 부수적 서비스는 최소한 그 가치의 50퍼센트가 일방당사자의 인 또는 인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 동 당사자의 영토를 그러한 부수적 서비스의 원산지로 간주한다.
6. 이 협정의 목적상, "인"은 gats 제28조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7. 일방당사자 또는 동 당사자의 대상기관이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달과정에서 입찰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를 이 부속서에 따라 양 당사자에 의하여 설립된 원산지규정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당사자 또는 동 당사자의 대상기관은 입찰의 고려를 거부할 수 있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