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7월 22일 제3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2월 24일 서울에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Mohamed Alharthy 주한 오만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4월 1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특별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5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30호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특별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오만왕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의하여 인도되고,
양국 간에 외교관, 관용, 특별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가. 오만왕국 정부의 경우, 유효한 외교관, 특별 및 공무 여권, 그리고
나.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제2조
1.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여권을 소지한 각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체류, 출국 또는 경유하기 위한 사증 취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자신의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체류할 수 있다.
3. 다른 쪽 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이 90일의 기간 만료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의 상기 항들에 언급된 사람으로서 그 권한 있는 당국의 당사자의 영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사람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1.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에 파견되고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여권을 소지한 각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체류, 출국 또는 경유하기 위한 사증 취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증요건 면제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이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제4조
1.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 절차를 규율하는 현행 법령을 준수한다.
2.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면제를 향유하는 사람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어떠한 영리 활동도 행하지 아니한다.
제5조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여권을 소지한 사람 중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하는 기간을 단축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거절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된다.
2. 각 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3. 이 협정의 적용을 정지하려는 당사자는 그러한 정지가 있기 늦어도 48시간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통보하고 그러한 정지의 사유를 명시하며, 그러한 정지를 해제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 통보한다.
4. 이 협정의 적용 정지는 이 협정 제2조 및 제3조에 언급된 자로서 이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여권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분실, 절도, 훼손 또는 효력상실 되는 경우, 그 여권 소지자가 속한 당사자의 외교 또는 영사 공관은 그 소지자가 그 공관 당사자의 영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서류를 제공한다. 외교 또는 영사 공관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즉각 통보한다.
제7조
1.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당사자는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여권에 관한 모든 변경을 그 변경이 발효하기 늦어도 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8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견 차이 또는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교섭 및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9조
당사자는 상호 동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에 대한 추가 및 개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협정 제10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0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협정은 마지막 통보가 접수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1조
이 협정은 국제 협정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 특히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2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오만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