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10월 29일 제4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Konstantin Iosifovich KOSACHEV 러시아 독립국가연합ㆍ재외동포ㆍ인도주의협력청장 간에 서명되고, 2015년 3월 3일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3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4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29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서로의 인도적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친근해지고 그들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정치ㆍ경제ㆍ문화ㆍ교육 발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에 중요성을 부여하며,
1992년 11월 19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의 정신에 따라 양국 간 인도적, 문화적 및 교육적 관계의 발전을 원활하게 하기를 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모스크바에 한국문화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러시아연방 정부는 서울에 러시아문화원을 설립할 수 있다(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2.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합의하여 주재국 국내법에 따라 주재국 내 그 밖의 도시에서 문화원 및 그 분원을 설립할 수 있다.
3. 문화원과 그 분원의 활동은 이 협정과 국제법 및 주재국 국내법에 따라 수행한다.
제2조
1. 모스크바의 한국문화원은 주러시아연방 대한민국대사의 전반적인 지휘 아래 운영된다.
2. 서울의 러시아문화원은 주대한민국 러시아대사의 전반적인 지휘 아래 운영된다. 독립국가연합ㆍ재외동포ㆍ국제문화협력연방청은 서울 러시아문화원의 운영을 지원한다.
제3조
문화원은 주재국 국내법에 따른 법인격상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갖는다.
제4조
문화원은 아래와 같은 주요 목적을 갖는다.
가. 양자 간 문화ㆍ교육 협력 프로그램 시행
나. 재외동포의 사회문화적, 교육적 및 그 밖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장려하고, 주재국 내 그들의 입지 강화를 원활하게 하며, 그들의 모국어와 민족적ㆍ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양국의 기관과 재외동포 및 그들의 공동체 간 접촉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재외동포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국내 정책 시행
다. 주재국 국민에 대하여 문화원 각자의 국가의 역사와 문화, 국내외 정책 및 사회ㆍ경제적 발전에 대한 이해 제고
라. 양국 기관 간 접촉 촉진 및 문화ㆍ교육 협력 증진
마. 주재국 국민에 대하여 문화원 각자의 국가의 언어 학습 촉진
바. 양국 간 문화 협력 증진을 위한 우호적인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의 정보 공유 능력 활용
사.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도시 및 지역 간 파트너십 장려 및 육성
아. 문화ㆍ교육 관련 홍보 활동 및 인식 제고 활동 수행
제5조
1. 문화원은 그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가. 문화원 각자의 국가의 문화적ㆍ사회정치적ㆍ경제적 발전과 관련된 정보 및 참고자료 창출과 국제 문화ㆍ교육 협력 관련 회의, 심포지움, 세미나 및 협의 개최
나. 주재국 기관 및 개인에게 문화원 각자의 국가의 문화 아웃리치 및 교육 기관과의 접촉과 관련된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다. 주재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문화ㆍ교육ㆍ아웃리치 활동 조직과 재외동포 공동체와의 접촉 유지
라. 예술단체 및 예술가 공연 주최와 방송 및 영화 상영
마. 사진ㆍ예술ㆍ전통공예 전시회 및 도서 박람회 조직
바. 지역 공동체와 재계를 대표하는 저명인사, 학계ㆍ문화계 인사, 외국 대표, 양국 기관 및 매스미디어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특정 공동체 위원회 설치
사. 문화원 각자의 국가의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강의 제공과 지역 교육 기관에서 종사하는 조사자 및 어문학 교수에 대한 지원 제공
아. 문화원 각자의 국가에서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주재국 시민 선발 및 파견 지원
자. 재외동포 협회 및 단체의 활동 지원
차. 주재국 내 문화원 각자의 국가의 교육기관 이수자 협회 및 단체 활동 촉진, 그러한 협회와 교육기관 간 접촉 증진, 그리고 협회 및 교육기관을 위한 전문 세미나 조직
카. 주재국 내 이익단체 및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화원 내 도서관 및 그 밖의 정보 서비스 운영
타. 주재국의 비정부기구, 친선 협회 및 단체, 교육ㆍ문화 기관과의 협력 및 제3국의 문화홍보원과의 협력
2. 문화원은 주재국 국내법에 따라 이 협정 목적에 따른 그 밖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1. 문화원은 비영리기관이다. 문화원은 주재국 국내법에 따라 그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2. 문화원은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에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가. 문화원이 조직하는 행사 참석
나. 언어 강좌 수강 및 그 밖의 종류의 활동 참여
다. 주재국 국내법 또는 지적재산권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정기간행물, 카탈로그, 포스터, 프로그램지, 책, 그림과 복제품, 데이터 기록 방법과 무관한 시청각 및 그 밖의 교육 교재와 문화원이 조직한 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그 밖의 물건의 판매
3. 문화원은 그 부지에 방문자를 위한 서점, 기념품 판매점, 카페 및 간이식당 또한 개설할 수 있다.
제7조
1. 문화원 건물 건설 승인 이후, 각 문화원 건물(부지)의 설계면, 계획, 공사 및 내부설비는 주재국 도시조경법 및 규칙에 따라 파견 당사자에 의하여 관리된다.
2. 파견 당사자는 문화원 부지 건축 및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위하여 계약자를 독립적으로 선정할 권리가 있다.
제8조
문화원과 그 직원에 대한 세금제도는 주재국 국내법과 1992년 11월 19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9조
1. 각 당사자는 문화원 직원을 독립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직원은 파견국 시민, 현지인 또는 제3국 시민을 포함할 수 있다. 제3국 시민의 경우 그 임명은 주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다.
2. 모스크바의 한국문화원 원장과 부원장, 서울의 러시아문화원 원장과 부원장은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릴 수 있다.
3. 문화원 직원 수는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4. 당사자는 문화원 직원에 관한 정보 및 문화원에서의 고용계약의 시작 또는 종료와 관련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10조
1. 파견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재국 내 영주하지 아니하는 문화원 직원 및 그 가족 구성원은 파견국의 노동법을 따른다.
2. 그 밖의 문화원 직원은 주재국의 노동법을 따른다.
제11조
1. 각 당사자는 자국 국내법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문화원에 이 협정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일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되고 재수출될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한다.
2. 문화원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 납부가 완료되고 주재국 법령에 규정된 그 밖의 필요조건들을 충족한 경우에만 주재국에서 양도될 수 있다.
제12조
1. 각 당사자는 주재국 국내법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문화원 직원 및 그 가족 구성원이 최초 고용될 경우 수입하는 용품을 포함하여 직원 개인 또는 그 가족이 문화원 고용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이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향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위에서 언급된 일시적으로 수입된 물품은 관세 납부가 완료되고 주재국 법령에 규정된 그 밖의 필요조건들을 충족한 경우에만 주재국에서 양도될 수 있다.
3. 이 조는 주재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문화원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조
각 당사자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그리고 주재국 국내법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문화원 보조 직원 및 그 가족 구성원에게 비자를 가능한 한 조속히 발급하고, 주재국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거주 허가를 부여한다.
제14조
각 당사자는 그 권한 내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문화원이 지방당국으로부터 문화원의 기능상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6조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를 통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17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서면 통보의 나중 수령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 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해당 기간의 만료일 최소 6개월 전에 협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체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